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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담비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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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송품 통관절차(통관부호 미입력)

일본여행중 수하물허용량이 초과되어 집으로 따로 보낸 택배가 있는데 일본 우체국에다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안 냈습니다. 출발주소와 도착주소가 다 저희 한국 집이고 수령인만 가족구성원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우편물은 아직 일본 JPKIXH 발송준비인데 따로 해야 할 일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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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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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특송 운송사(DHL 등)로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진행되므로 개인통관부호를 따로 필요로 하지 않고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150달러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물이 국내에 도착하여 수입통관이 진행될 때 질문자 명의로 관세사가 연락이 와서 개인통관부호를 문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때 안내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현재 별도로 준비할 사항은 없으며 면세한도 초과여부에 따라 수입신고 절차가 달라집니다. 면세한도 초과가 될 경우 우리나라 세관에서 수입신고 통보 안내가 오며, 면세한도인 경우에는 바로 통관되오니 입국 하신 후에 조치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우선 면세한도가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은 필요 없으며, 물품이 우리나라 도착하여 수입신고 대상일 경우 연락이 오므로 연락이 오면 조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국제우편물(EMS)의 경우 특송물품(DHL, FEDEX, UPS 등)과 달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편물이 국내(국제우편물류센터)에 도착하면, 우체국 배송시스템에 등록되고(배송시스템에 등록되면 EMSㆍ국제우편행방조회에서 배송조회가 가능), 우편물 중 면세대상은 현장에서 면세하여 주소지의 우체국을 통해 수취인에게 배달(별도의 절차 필요치 않음)되며, 과세대상, 검역대상 등의 물품으로 통관이 제한된 물품의 경우에는 국제우편물통관안내서를 수취인에게 등기발송 및 모바일 안내하여 세관통관 절차를 진행하게 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입국하는 여행자가 별송품 또는 미검수하물이 있는 경우에는 세관신고서에 이를 기재한 후 입국지세관장에게 제출하고, 입국지세관장은 이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별송품 또는 미검수하물 통관 시 통관지세관장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휴대품 전자신고를 통해 세관에 제출한 경우 해당 신고서 1부를 출력하여 여행자에게 교부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국제 EMS발송시 개인통관고유번호를 보내지 않은 경우인 경우 발송준비상태라면 아직 한국에 도착되진 않은 상황으로 한국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 또는 도착 후에 우체국 EMS담당부서에 연락하여 수입신고를 위한 해당 물품의 송장번호와 그에 대응하는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알려주셔야 지체없는 통관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별송품의 경우 신고절차가 아래와 같습니다.

    ② 입국하는 여행자가 별송품 또는 미검수하물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입국지세관장에게 제출하고 1부는 입국지세관장의 확인을 받아 별송품 또는 미검수하물 통관시 통관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작성을 하신뒤에 통관지세관장(즉, 수입신고하는 세관)에 제출을 하시면 이를 통하여 간이신고가 이뤄지며 문제없이 통관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물품이 도착하시면 세관의 안내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시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만약 우체국 송부가 이루어지고 물품이 오는 과정에서 통관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통관고유부호 등이 필요할 수 있으나 그냥 우편물통관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우편물통관의 경우 통관이 필요하면 우편물 통관처리에 대한 안내문이 오게되는데 이에 따라 대응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