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당기일 우편물을 못받았는데 다시 보내줄까요?
집에 왔는데 우체국 스티커가 붙어있더라고요 안받으면 반송 된다고도하고 제가 시간이 안되서 못간거도있고요
그리고 민사 집행과에서도 왔는데 여긴 왜온건가요 일때문에 찾으러가지도 못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우체국 스티커가 붙어 있다면 해당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다시 방문을 하겠다고 기재되어 있거나 우체국에 보관되어 있으니 찾아오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반송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 시간 내에 집에 없는 상황이라면 미리 다른 주소로 배송을 요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해당 법원으로 문의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