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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물품을 수령하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현행 관세청 통관체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대신 개인통관고유번호를 통해 통관을 하고 있어 해당 개인정보는 제공하지 않기 바랍니다. 추가로 운송장번호를 통해서 조회를 해보시기 바라며,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환불이나 구매취소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환불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외직구사이트 고객센터를 통해 환불조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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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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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추심방식(D/P,D/A)에 의한 수입시 결제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D/P(Documents against Payment) 방식 거래D/P란 수출상이 화물을 선적하고 구비된 운송서류에 일람출급 환어음을 발행 첨부하여 거래은행을 통하여 수입국의 추심은행 앞으로 어음대금을 추심의뢰하면 추심은행은 수입상에게 어음을 제시하여 수입대금의 일람지급과 동시에 운송서류를 인도하는 거래방식을 말합니다.D/A(Documents against Acceptance) 방식 거래D/A란 추심은행이 기한부 화환어음을 송부받아 어음지급인에 대하여 어음의 인수와 동시 운송서류를 인도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어음지급인인 수입상은 이러한 D/A어음을 받았을 경우 어음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어음인수만으로써 운송서류를 인도받으며 수입상은 어음기일 이내에 수입화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동 어음을 결제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상의 편의를 받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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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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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3.49-1040 국가별 통계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 첨부드리오니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https://stat.kita.net/stat/kts/pum/ItemImpExpList.screen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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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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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먹고있는 왠만한 농산물들은 다 수입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2023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농산물 중 일부는 수입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농산물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유통되고 있습니다.그러나, 일부 농산물은 계절에 따라 생산량이 변동하거나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 수급이 불안정해지는 경우가 있어 수입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바나나, 오렌지, 파인애플 등 열대과일이 있습니다. 또한, 쌀, 밀, 콩 등 주요 식량작물 중에서도 일부는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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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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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구매했을 때 중고가 되는 기준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중고물품이란 사용으로 인하여 가치가 감소된 물품을 말하며 기본적으로 수입되는 시점에서 두 가지 유형의 상황을 고려하여 관세를 부과합니다.① 중고물품 구입후 그대로 수입하는 경우 : 당해 중고수입물품의 대가로 실제로 지급한 가격을 기초로 관세를 부과합니다.② 신품을 구입후 사용하다가 수입하는 경우 : 물품을 구입한 후 사용하여 당해 물품 구입시와 같은 물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사용한 경우의 과세가격 결정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가격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34조(중고물품의 과세가격)에 따라 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국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가격-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가치 감소분을 공제한 가격즉, 실제 지급한 "물품가격"이 상기 목록통관 기준금액 범위내일 경우 목록통관에 따른 면세가 가능할 것이며, 목록통관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배송비 등을 포함한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물품별 세율에 따라 과세 후 통관이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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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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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씨앗을 해외로 가져가서 재배하려는데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해당 부분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식 유권해석을 받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국민신문고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문의하시면 법적 효력이 있는 답변을 받으 실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epeople.go.kr/index.jsp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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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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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관련 관세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합산이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표11]에 따른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즉,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받기위해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 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합산과세는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면세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부과될 수 있습니다.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주문하였더라도, 단일 화물운송장(B/L)으로 반입되는 경우 전체 물품에 대하여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초과 여부를 판단하여 면세통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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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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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수입국 다변화제도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수입국 다변화제도는 한 국가와의 무역역조를 줄이기 위해 품목을 정해놓고 수입을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주로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때 발생하며, 해당 국가에서의 정치적 불안정, 경제 제재,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공급 부족이나 가격 상승 등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을 늘리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입원을 다양화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 일본이 대한민국에 대해 반도체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행했을 때, 한국 정부는 수입국 다변화제도를 적극 추진하여 대만, 중국, 미국 등으로부터 해당 소재를 수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 안정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하지만 수입국 다변화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수입국가와의 거래를 시작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수입국가 간 품질이나 규격 등이 다를 경우에는 이를 맞추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입국 다변화제도를 실시할 때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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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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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달러가 넘지않는 금액으로 여러번 직구를 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받기위해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합산이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표11]에따른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면세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주문하였더라도, 단일 화물운송장(B/L)으로 반입되는 경우 전체 물품에 대하여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초과 여부를 판단하여 면세통관 여부를 결정하니 유의하시기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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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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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얼리 원산지 표시방법은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제71류의 원산지 표시는 원칙적으로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며,현품에 표시가 곤란한 경우 택에 의한 원산지표시 허용이 됩니다.1. 물품의 특성상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5항 단서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다.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2. 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이 허용될 수 있는 사례 (고시 별표1)가. 원칙적인 방식에 의한 표시가 부적합한 경우- 가는 대나무 가지나 등나무 줄기 등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역어서 만든 바구니 <견고한 스티커, 꼬리표 표시 인정>나. 원칙적인 방식으로 표시하면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표시공간이 없거나 가는 그물망 형태의 초소형 목걸이·귀걸이 등 정밀세공 장식품 <양면접착식 스티커, 꼬리표 표시 인정>- 모든 면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어린이용 목각완구로서 세트포장 판매되는 경우 <박스표시와 동시 현품상 라미네이팅 스티커 인정>- 로봇 등의 조립완구로서 세트 포장으로만 판매하는 경우 <박스상에 원산지표시 인정>다. 예외적 방식으로도 원칙적인 방식과 같은 정도로 견고하게 표시할 수 있는 경우- 표면처리가 되지 않은 목제품 <잉크가 스며들도록 한 스탬프 날인 인정>라. 예외적인 표시방식이 이미 건전한 상거래관행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경우- 컴퓨터, 전화기, 계산기, TV 등 가전제품 <윗면을 코팅 처리한 스티커표시 인정>- 의류 등 섬유제품·가방·신발 <천으로 재봉된 라벨표시 인정>- 비누, 칫솔, 칼날면도기, 건전지 등 밀봉 포장·봉인하여 판매하여야 상품가치가 유지되는 물품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포장상에 원산지표시 인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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