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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05

무역에서 추심방식(D/P,D/A)에 의한 수입시 결제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수출상과 수입상이 수출입과 그 결제방법을 무신용장방식인 추심방식에 의하기로 약정하고 무역거래를 했다면 신용장방식과는 다른 방법으로 결제가 이루어진다고 하던데요. 추심방식에 의한 수입시 결제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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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형우 관세사blue-check
    남형우 관세사23.12.06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추심이란 은행의 서류취급을 통해 대금을 지급받는 결제방식으로 종류로는 크게 D/P와 D/A로 구분됩니다.

    D/P는 Documents against Payment, 지급인도조건으로 수입자를 지급인으로 하는 일람출급 환어음을 발행하고 계약에서 정한 운송서류가 추심의뢰은행 및 추심은행을 통해 수입자에게 제시되었을 때 환어음 대금의 지급이 있는 경우 수입자에게 선적서류를 인도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D/A는 Documents against Acceptance, 인수인도조건으로 수입상을 지급인으로 하는 기한부 환어음과 계약에서 정한 운송서류가 추심의뢰은행 및 추심은행을 통해 매수인에게 제시되었을 때 환어음에 대한 인수가 있는 경우 매수인에게 선적서류를 인도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추심결제방식은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물품을 선적한 후, 수입자가 요구하는 선적서류를 수출자의 은행을 통해 수입자가 지정한 은행으로 송부하는 거래입니다. 추심은행은 수입자로부터 대금을 회수하여 수출자의 은행으로 보내줍니다.

    추심결제방식은 송금결제방식과 신용장결제방식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송금결제방식은 수출자가 선적서류를 수입자에게 직접 보내고, 수입자가 자발적으로 은행에서 수출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입니다. 신용장결제방식은 수출국 은행이 선적서류를 개설은행으로 송부하면, 은행이 직접 수출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지급인도조건((D/P, Documents against Payment) =

    수출자가 상품을 선적한 후 관련서류가 첨부된 일람지급 환어음을 수입자를 지급인으로 발행하여 추심의뢰은행(remitting bank)에 추심을 의뢰하면, 추심의뢰은행은 그러한 서류가 첨부된 환어음을 추심은행(collecting bank)으로 보내 추심을 의뢰하고, 추심은행(collecting bank)은 그 환어음의 지급인인 수입자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서류를 인도하고 지급 받은 대금은 추심을 의뢰하여온 추심의뢰은행(remitting bank)으로 송금하여 결제하는 방식이다. D/P의 P는 Payment의 약자로서 일람불(sight)신용장에서 개설은행이 대금을 즉시 지급(payment)하듯이 D/P에서도 수입자의 거래은행은 선적서류를 수입자에게 제시할 때 대금과 상환으로 서류를 인도해 주고 그 대금을 곧 바로 추심을 의뢰하여온 은행으로 송금한다. 그러므로 D/P는 대금지급시기 측면에서 신용장 방식의 at sight와 같은 조건이 되며 차이점이 있다면 은행이 지급 확약을 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

    인수인도조건(D/A, Documents against Acceptance)

    D/A 거래에서는 수출자가 상품을 선적한 후 관련서류가 첨부된 연지급 환어음을 수입자를 지급인으로 발행하여 추심의뢰은행(remitting bank)에 추심을 의뢰하면, 추심의뢰은행(remitting bank)은 그러한 서류가 첨부된 환어음을 수입자가 지정한 추심은행(collecting bank)으로 보내면서 추심을 지시한다. 추심은행(collecting bank)은 그 환어음의 지급인인 수입자로부터 어음의 인수(acceptance)를 받으면서 서류를 인도(release or delivery)하고 그 어음의 만기일에 수입자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아 추심의뢰은행(remitting bank)으로 송금하여 결제한다. 이때 추심은행은 수입자로부터 어음의 인수를 받으면서 곧바로 추심(collection)을 의뢰하여 온 수출국의 추심의뢰은행으로 수입자가 선적서류와 환어음을 인수했다는 사실을 통보하게 되는데 이것을 ‘인수통보’라고 하며 실무현장에서는 ‘A/A’라고 한다. ‘A/A’란 ‘Advise of Acceptance’ 혹은 ‘Acceptance Advise’라는 의미이다. 추심결제방식에서 인수는 수입자가 하고 인수통보는 추심은행이 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D/P(Documents against Payment) 방식 거래

    D/P란 수출상이 화물을 선적하고 구비된 운송서류에 일람출급 환어음을 발행 첨부하여 거래은행을 통하여 수입국의 추심은행 앞으로 어음대금을 추심의뢰하면 추심은행은 수입상에게 어음을 제시하여 수입대금의 일람지급과 동시에 운송서류를 인도하는 거래방식을 말합니다.

    D/A(Documents against Acceptance) 방식 거래

    D/A란 추심은행이 기한부 화환어음을 송부받아 어음지급인에 대하여 어음의 인수와 동시 운송서류를 인도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어음지급인인 수입상은 이러한 D/A어음을 받았을 경우 어음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어음인수만으로써 운송서류를 인도받으며 수입상은 어음기일 이내에 수입화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동 어음을 결제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상의 편의를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1. D/A

    Document against Acceptance의 약어로 인수인도조건을 말합니다.

    수출자가 발행한 기한부 환어음을 추심은행이 수입자에게 제시하여 수입자가 어음에 서명하면 추심은행은 운송서류를 인도해 주고, 어음의 지급만기일에 수입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추심의뢰은행에 송금, 수출자가 대금을 영수하는 거래방식입니다.

    2. D/P

    Document against Payment의 약어로 지급인도조건을 말합니다.

    수출자가 수출품을 선적한 후 수입자를 지급인으로 하는 일람불어음을 발행하여 운송서류와 함께 거래외국환은행에 추심을 의뢰하면, 추심은행은 수입자의 대금지급과 동시에 운송서류를 수입자에게 인도하고 대금을 추심의뢰은행에 송금하여 수출자가 수출대금을 영수하는 거래방식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D/P, D/A 방식거래는 수출입 당사자의 매매계약에 근거하여 작성된 서류를 은행을 통하여 추심하는 방법으로 수출입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합니다.

    D/P란 수출상이 화물을 선적하고 구비된 운송서류에 일람출급 환어음을 발행 첨부하여 거래은행을 통하여 수입국의 추심은행 앞으로 어음대금을 추심의뢰하면 추심은행은 수입상에게 어음을 제시하여 수입대금의 일람지급과 동시에 운송서류를 인도하는 거래방식을 말합니다.

    D/A란 추심은행이 기한부 화환어음을 송부받아 어음지급인에 대하여 어음의 인수와 동시 운송서류를 인도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어음지급인인 수입상은 이러한 D/A어음을 받았을 경우 어음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어음인수만으로써 운송서류를 인도받으며 수입상은 어음기일 이내에 수입화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동 어음을 결제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상의 편의를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D/P란 수출상이 화물을 선적하고 구비된 운송서류에 일람출급 환어음을 발행 첨부하여 거래은행을 통하여 수입국의 추심은행 앞으로 어음대금을 추심의뢰하면 추심은행은 수입상에게 어음을 제시하여 수입대금의 일람지급과 동시에 운송서류를 인도하는 거래방식을 말합니다.

    이에 반해 D/A란 추심은행이 기한부 화환어음을 송부받아 어음지급인에 대하여 어음의 인수와 동시 운송서류를 인도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신용장거래와의 공통점은 두 조건 모두 환어음을 통한 결제가 은행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이 있지만 신용장은 개설은행의 지급확약이 있지만 추심은 그러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존재합니다.

    결제방법과 관련된 전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eeklytrade.co.kr/m/content/view.html?section=137&category=138&no=32230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D/P와 D/A는 추심(Collection) 방식 중 하나이며 내용은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D/P(Documents against payment)

    어음의 지급과 상환만으로 수입업자에게 서류가 인되는 것으로서 일람출급추심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은 at sight이며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하고 수입자를 지급으로 하는 일람출급환어음을 발행하여 선적서류와 함께 추심의뢰은행에 추심을 의뢰하고 추심의뢰은행이 이를 수입지의 추심은행 앞으로 어음대금을 추심하면 추심은행은 수입자에게 환어음을 제시하여 수입자의 대급지급과 동시에 선적서류를 수입자에게 인도하고 대금을 추심의뢰은행에 송금하여 수출자가 수출대금을 영수하는 거래방식을 말합니다.

    2. D/A(Documents against Acceptance)

    인수인도조건으로서 서류가 환어음의 인수와 상환으로만 수입자에게 인도되는 것으로서 기간 추심이라고 합니다. 수입업자는 미래에 확정된 일자에 지급해야 할 의무의 인수와 교환으로 서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하고 수입자를 지급은으로 하는 기한부 환어음을 발행하여 선적서류와 함께 추심의뢰은행에 추심을 의뢰하고 추심의뢰은행이 이를 수입지의 추심은행 앞으로 어음대금을 추심하면 추심은행은 수입자에게 환어음을 제시하여 수입자가 어음상에 'Aceept'라는 표시와 함께 서명하고 환어음을 인수함과 동시에 수입자에게 선적서류를 인도하고 어음의 만기일에 수입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추심의뢰은행에 송금하여 수출자가 수출대금을 영수하는 거래방식을 말합니다.

    결제흐름은 수출자가 추심의뢰은행(수출국 은행)에 추심을 의뢰하면 추심의뢰은행은 추심은행(수입국 은행)에 선적서류 및 환어음을 전달하며 수입자에게 통지를 하여 대금을 지급하면 선적서류를 인도하는데, D/P 방식 즉각 이루이지며, D/A 방식은 인수를 하여 추후 결제하는 방식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추심결제방식은 취소불능화환신용장 없이 매매당사자간의 계약에 의거 하여 수출상이 상품을 선적한 후 관련서류를 첨부한 화환어음을 수입상 에게 제시하면 수입상이 그 어음에 대한 지급(payment) 또는 인수 (acceptance)를 하여 결제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따라서 은행의 지급확약없이 환어음으로 대금결제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급은 일람불환어음, 인수는 기한부 환어음에 활용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추심방식은 수출상이 수입상 앞으로 물품을 선적한 후, 운송서류와 환어음을 수입국의 추심은행에 보내어 대금을 결제받는 방식입니다. 추심방식에는 D/P(Document against payment) 방식과 D/A(Document against acceptance) 방식이 있습니다.

    D/P 방식은 수입자가 선적서류를 수취하기 위해서는 환어음의 지급을 해야 하는 방식입니다. 수출상이 물품을 선적한 후, 운송서류와 환어음을 수입국의 추심은행에 보내면, 추심은행은 수입자에게 선적서류와 환어음을 함께 제시합니다. 수입자는 선적서류를 수취하기 위해서는 환어음을 지급해야 합니다. 환어음은 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일람출급(선적일 또는 그 후의 특정일에 지급) 또는 기한후출급(선적일로부터 일정기간 후의 특정일에 지급)으로 발행될 수 있습니다.

    D/A 방식은 수입자가 선적서류를 수취하기 위해서는 환어음을 인수해야 하는 방식입니다. 수출상이 물품을 선적한 후, 운송서류와 환어음을 수입국의 추심은행에 보내면, 추심은행은 수입자에게 선적서류와 환어음을 함께 제시합니다. 수입자는 선적서류를 수취하기 위해서는 환어음을 인수해야 합니다. 환어음을 인수한다는 것은 환어음의 지급을 약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수입자는 환어음을 인수한 후, 약정된 만기일에 환어음의 지급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