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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확인고시와 다른 법령과의 관계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세관장확인은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허가ㆍ승인 등 수출입요건을 수출입자가 준수하였는지를 통관단계에서 세관장이 확인하고 통관을 허용하는 제도로서 국민보건, 사회안전, 환경보호와 직결되는 물품은 통관단계에서 수출입 요건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사회적 비용이 크게 발생하므로 세관장이 수출입요건을 확인하여 피해 발생을 예방 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대외무역법상 수출입 제한사항은 수출입공고등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으며,각종 개별법령상 수출입 제한사항은 통합공고,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개별법령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세관장확인 수출물품은 문화재보호법, 방위사업법 등 13개 법령 적용대상 물품, 세관장확인 수입물품은 약사법, 식물방역법 등 40개 법령적용대상 물품이며, 수출입 중복되는 법령 11개를 차감하면 실제 세관장확인물품은 총 42개 법령 적용대상 물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는 통합공고에 게기된 약사법 등 37개 법령과 통합공고에 게기되지 않은 5개법령(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문화재보호법, 석면안전관리법, 통신비밀보호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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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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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용 방수팩 원산지 표시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스마트폰 방수용품은 제3923.29-0000호에 분류되며,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원산지표시 방법은 인정될 것으로 보여지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산지 표시방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가.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나.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다.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라. "Country of Origin : 국명"마.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1조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로서 국제상거래관행상 타당한 것으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방식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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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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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시 물량부족 혹은 단종으로 더 비싼 물품을 받았을때 관세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결론적으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기초고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B 금액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인 금액은 아래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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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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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자유무역을 언제부터 시행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강화도조약을 기점으로 하여 우리 나라는 세계 각국에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그때까지의 전통적인 공무역 관계를 지양하고 자유로운 상사무역을 주축으로 하는 근대적인 무역관계로 개편되어 나가게 되었습니다.우리보다 한발 앞서 개국한 일본은 그들이 구미제국으로부터 강요당한 무력외교의 수법을 그대로 모방하여, 1876년 2월 우리 나라에 불평등 개국조약을 강요하였습니다. 그 뒤 우리 나라는 1882년 5월 ‘한미수호통상조약’의 체결을 계기로 하여 구미열강에 대해서도 문호를 개방하게 되었습니다.그 결과로 우리 나라의 대외무역은 통상조약의 규정에 따라 민간인 무역을 주축으로 하는 근대적인 무역관계로 개편되었으나, 당시의 우리 나라는 근대무역에 대응할 만한 여러 여건이 성숙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우선, 대내적으로는 자본 축적의 결여로 근대적인 기업이나 기업가도 없었으며, 위정자들은 근대적 통상외교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전혀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일방적인 수호통상조약으로 우리의 주권이 제약·속박 당하고 있었습니다.이러한 여건에서 개화기의 대외무역은 우리 나라에 진출해 온 외국 상인에 의해서 지배되는 조계지무역이 전개되었고, 또 그것은 전형적인 남북무역의 형태를 띠게 되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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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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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산업체 관련 기업 이름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방위산업체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국가 방위 관련 장비/시설 등 일체 관련된 기업들을 의미한다. 한국법에서는, 방위산업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업체를 말한다. (방위사업법 제3조 제9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방산업체를 지정함에 미리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35조 제1항 후문) '방위사업법' 역시 "방위산업체"를 "방산업체"로 약칭하고 있다. 군수기업이라고도 합니다.우리나라 방위산업체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현대자동차그룹기아자동차 : 군용차량현대위아: 전차포, 견인포, 자주포 주포, 중화기 포신, 전투함 함포, 항공기 착륙장치 등현대로템: 전차, 장갑차 등HD현대중공업 : 초계함, 호위함, 구축함, 잠수함, 상륙함, 군수지원함, 해경 경비함 등한화그룹한화 방산부문 : 각종 총, 포탄, 로켓추진제, 항공기용 유압장치 등한화시스템: 레이더, 함선용 전투체계, 광학센서, 통신장비, 항공기용 전자장비 등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항공기 엔진 면허 생산, 로켓용 금속부품 등한화디펜스: 자주곡사포, 탄약운반차 등한화오션: 초계함, 호위함, 구축함, 잠수함, 잠수함구조함, 해경 경비함 등LIG넥스원: 미사일, 레이더, 함선용 전투체계, 광학센서, 통신장비, 항공기용 전자장비, 항공기/함선/지상용 ECM, ESM 장비 등LS엠트론 : 전차, 장갑자, 자주포 궤도대한항공 : 군용 항공기 정비, 부품 면허생산, 체계개발HJ중공업 : 강습상륙함, 고속정, 고속함, 해경 경비함 및 경비정 등SNT 그룹SNT모티브 : 소총, 권총, 기관총 등 각종 소화기SNT다이내믹스(SNT중공업) : 대구경 기관총, 기관포, 함포 등 각종 중화기 및 기갑차량 변속기를 납품한다.STX 엔진: 함선용 디젤엔진, 차량용 디젤엔진, 레이더 등[25]SK오션플랜트: 호위함, 고속정, 고속함, 해경 경비함 및 경비정 등(주)강남 : 소해함, 기뢰탐색함, 항만경비정, 해경 경비함 및 경비정 등한국항공우주산업: 군용 항공기 및 부품, 면허생산, 체계개발코오롱 데크 컴퍼지트 : 외부연료탱크, 함대함 미사일 발사관, 잠수함 선체 복합재, 장갑차 복합재다산기공 : 소총을 중심으로 한 소화기 생산동인광학 : 조준경, 도트사이트 등빅텍 : 전자전 장비, 피아식별장치, 군용 전원공급장치 등신정개발 : 항공기 견인차, 장갑차, 군용 차량 등[28]부산의용촌 : 전투복. 전투복뿐만 아니라 경찰 근무복도 생산한다.풍산그룹 : 각종 총, 포탄, 화약류군인공제회 : 각종 피복류, 장구류, 식자재 등휴니드테크놀러지스 : 무전기, 전술 데이터 링크 모듈및 전투체계, 전자광학 영상장비(EO)삼양화학공업 : 최루탄부터 제독제까지 다양하게 만드는 업체이다. 애당초 주 납품실적이 군납이기도 하다.일광공영 : 해외장비 중개 위주. 방산업체지만 같은 그룹 산하에 연예기획사(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도 있다.로우전자 → 유텍: 표적지시기 및 마일즈 장비 납품고려화공 : 화약, 폭약, 신호기, 연막탄 등BMI: 방탄모한국씨엔오테크 : 연습용 수류탄, 시위진압용품 등#소재부문 : 항공소재개발연합(KAI), 우주항공 탄소소재개발연합, 케이비엘러먼트(그래핀ㆍ신소재)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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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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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법에 의해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 수출허가 필요 여부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법률 상 명백한 의제 규정이 없는 한 필요한 허가를 모두 받아야 하며, 양 허가는 그 취지, 제출서류, 심사기준 등에 차이가 있어 한 허가가 다른 허가를 대신하기 곤란합니다.■ 「대외무역법」 상 ‘전략물자 수출허가’의 취지가 국제안보를 위한 국가 간 협력이라면,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포화약법)」 및 「방위사업법」 상 ‘총포류 수출허가’의 취지는 위험무기가공공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국내 생산 및 유통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전략물자 수출허가’ 제도는 허가신청 시 수출자, 최종사용자를 포함한 거래 당사자들이 서명한 서약서를제출받고, 최종사용자나 사용용도가 의심스럽지 않은지에 중점을 두고 정부 간 교환한 지역 정세 정보와 우려거래자 명단 등을 참고하여 엄격하게 위험여부를 심사하고 있으므로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총포류 수출허가’로 대신하기는 곤란합니다.* ‘총포류 수출허가’ 제도는 수출자의 자격이나 수출품목의 사양·성능을 확인한 후 허가중(「총포화약법 시행규칙」 제17조, 별지 제5호)■ 총포 수출은 총포·화약류의 수출허가, 전략물자 수출허가, 방산물자 수출허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대상이되는 각 허가는 현행법 상 모두 받아야 합니다.■ 총포류 수출이 전략물자 중 군용전략물자 수출허가와 방산물자 수출허가의 대상이 맞는지 여부는 허가기관인 방위사업청에서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의 내용은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 → 전략물자관리제도 안내→ 국내관련법령 →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서 확인,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총포류 관련 소관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외무역법」 상 ‘전략물자 수출허가’(군용) : 방위사업청 기술심사과• 「총포화약법」 상 총포류 수출허가 : 경찰청 생활질서과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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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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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백 제품 원산지 표시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물품의 특성상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 또는 곤란하거나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B.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고시 제5조)1.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5항)2. 세관장은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다른 표시요건에 위반되지 않은 한 별도의 심사 없이 이를 인정한다.3. 세관장은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에 의한 표시로서 스탬프잉크 등과 같이 대상물품의 재질에 따라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견고성을 심사하여야 한다.4. 현품 및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수입 후 거래 또는 판매시에 현품 또는 최소포장 그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예 : 안경, 신발, 가방, 의류 등)은 판매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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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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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회사가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환 헷지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1. 내부적 환위험관리 방법내부적 환위험 관리방법은 기업 내에서 통화별, 만기별로 결제시기를 통합하거나조절하여 환위험을 축소하거나 제거하는 방법으로 상계, 매칭, 리딩과 래깅 등의 방법이주로 이용된다. 상계는 환위험을 관리하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는 다국적기업의본사와 지사 또는 지사 상호간에 발생하는 외환간의 채권 채무관계를 개별적으로 결제하지아니하고 일정시점이 지난 후에 차액만을 정기적으로 결제하는 기법이다. 상계는정산에서 회사 간의 결제규모를 줄임으로써 교환수수료나 기타비용이 절약되며 환율변동에대한 위험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다국적 기업들만이 이용 가능한기법이다.다국적기업이 아니라도 사용할 수 있는 환위험 관리 기법으로 매칭전략이 있다. 매칭은 외화자금의 유입과 지급을 일치시킴으로써 외화자금흐름의 불일치에서 발생하는위험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이다. 이는 다국적기업과 같이 다양한 외환흐름을가지고있지 않은 단순한 중소기업들도 동일한 통화의 현금흐름이 양쪽으로 있는 경우에는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다.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이거나 환차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리딩과 래깅방법이많이 사용된다. 리딩과 래깅은 환율변동에 대비하여 외화자금 흐름의 결제시기를의도적으로 앞당기거나 또는 지연시키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수출기업은 장래에 자국통화가평가 절하될 것으로 전망되면 수출상품의 선적시기나 수출환어음 매도시기를 가능한지연시킴으로써 결제시점의 자국표시 통화 수출대금을 증대시키고자 한다. 반대로 자국통화의 평가절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결제시점을 가능한 앞당기는 리딩전략을 사용하여자국통화 표시 수출대금이 줄어드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리딩과 래깅 전략은 결제시점의환율이 예상과 다르게 실현될 경우 오히려 손실을 보게 된다. 즉 리딩과 래깅전략은환투기적 요인을 내포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2. 외부적 환위험관리 방법 (1) 선물환(forward)선물환거래는 외환거래에서 거래 쌍방이 미래에 거래할 특정 외화를 사전에 정한시점에서 미리 정해놓은 환율로 매수 또는 매도하는 거래이다. 선물환을 이용하면 결제시점의 환율을 미리 결정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거래시점과 결제시점 사이에 발생하는환율변동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2) 통화선물(currency futures)통화선물은 선물환과 같이 특정 통화를 미래 일정시점에 약정한 가격으로 매입또는매도하기로 한 금융선물 상품으로 선물환과 손익구조가 동일하고 가격결정이 유사하다. 다만 선물환이 장외에서 거래상대방과 협의 하에서 만기나 금액을 자유롭게 결정하는데반해 통화선물은 거래소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만기와 계약금액이 일정하게 정해진표준화된 상품이다. 통화선물은 증거금 및 일일정산제도 등을 통하여 결제불이행 위험을 제거하기 때문에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이나 개인도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다.다. 통화옵션통화옵션은 특정 통화(기초자산)를 사전에 정한 시점에서 미리 정해놓은 환율(약정환율 또는 행사환율)로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때 기초자산을 살권리를가진 옵션이 콜옵션, 팔 권리를 가진 옵션이 풋옵션이다. 선물의 경우에는 만기 시점에약정한 환율로 계약을 이행하는 의무가 있지만 옵션의 매입자는 옵션의 만기에 옵션을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반면 옵션매도자는 옵션매수자의 권리행사에 반드시응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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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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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cm아이돌 인형 통관 절차와 필요한 서류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14세 이상이 사용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별도의 어린이안전인증은 필요없으나 판매시 소매포장에 해당 문구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상관세는 기본관세 8%,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 0%로 수입이 가능하며, 현품에 원산지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수입신고 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수입신고 시 제출서류기본제출서류 : 수입신고서(전산시스템으로 전송)요구제출서류 : INVOICE, PACKING LIST, B/L, C/O, 검사(검역증) 등* 요구제출서류는 세관에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출하도록 요구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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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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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스크류 베어링 사업자통관시 인증관련 서류가 필요한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해당 물품은 8483.40-9050이며, 기본세율은 8%, 중국에서 들어오는 경우에는 0.8%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행이 필요합니다.해당물품을 수입할 때는 별도의 요건이 없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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