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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적합성평가는 수입할 때마다 매번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제도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 세가지로 구분합니다.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적합인증, 적합등록 또는 잠정인증 중 해당하는 사항의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적합성 평가를 받은 물품인 경우에는 수입신고 시 마다 전파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하여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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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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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에 따른 국가간 무역 활동의 변화,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 산업 및 일자리 등의 영향등은 어떠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 FTA는 그 동안 유럽연합(EU)이나, 미국·멕시코·캐나다 헙정(USMCA) 등과 같이 인접 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릅니다.1. WTO 다자협장의 경우 장시간이 소요되고, 회원국수의 급증으로 합의 도출이 어렵다는데 대한 반작용2. FTA가 개방을 통해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무역부분의 중요한 개혁 조치로 부상3. 무역 및 외국인 직접 투자의 유입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는 인식 확산과 FTA체결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된 사례 (예. NAFTA 이후 멕시코)가 교훈으로 작용4. 특정국가간의 배타적 호혜조치가 실익 제고, 부담 완화 및 관심사항 반영에 유리할 수 있다는 측면 고려5. 지역주의 확산에 따라 역외 국가로서 받는 반사적 피해에 대한 대응 필요FTA는 기본적으로 관세 감축 효과를 통해 교역을 증대시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의 상대국 시장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 양국간에 호혜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교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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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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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휴대품 반입 시 선물 및 국내 면세점 구매물품의 이중과세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출국 시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은 해외 현지 입국 시 세금을 납부하였더라도, 이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기 위해 다시 가지고 오는 경우 우리나라의 관세가 부과됩니다.출국 시 국내면세점에서 구매한 후 우리나라로 다시 가지고 오는 물품, 해외에서 취득(구매·선물 등)한 물품, 입국 시 면세판매장에서 구매한 물품의 전체 가격 합계액이 US$800을 초과하는 것은 자진신고 대상이며, 이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국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출국 시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은 해외 현지 입국 시 세금을 납부하였더라도, 이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기 위해 다시 가지고 오는 경우 우리나라의 관세가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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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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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시 관세사 비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관세사 측에 실제 통관 예정인 하우스 b/l과 해당 관련 정보(인보이스, 팩킹리스트)만 전달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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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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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다른나라로 처음 수출한 것은 언제입니까?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1947년 2월 식염, 생고무 등을 실은 무역선(정크선 제외)인 '페리우드호'가 인천항에 입항하면서 한국 최초의 무역이 시작됐다. 우리나라 국적 최초의 무역선은 조선우선(해운사) 소속의 앵도환으로 1948년 2월 화신무역상사가 홍콩과 마카오에 건어물과 한천을 수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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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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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수입국의 세금이 제외되지 않은 150불 초과 상품의 통관에 관해서 여쭈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구매자가 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시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을 경우 전자상거래사이트에서 결제한 금액을 기재결론적으로 발송국가 내 세금은 목록통관 기준금액에 포함되므로 150불 안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독일에서 발송되는 물품이고, 독일산 물품인 경우에는 한-EU FTA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한-EU FTA에서는 상업적으로 수입되지 않는 사인간의 소포 또는 여행자휴대품 중 미화 1,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없이 구매영수증과 현품의 원산지표시확인으로 협정적용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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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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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 증명서인데 Certificate weight and measurement와 Certificate of salvage 이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1. Certificate weight and measurement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의 부속서류로서 각 포장당 용적 및 총중량의 명세서이다. 검량기관에 의한 검량결과 작성된다. 이 검량된 용적 및 중량은 해상운임 산정의 기초가 된다.2. Certificate of salvage해난증명서, 선장이 제출한 해난보고서를 근거로 한 해난발생에 대한 감독관청의 증명문서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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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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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장에서 무역수지와 경상수지 변동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할 때는 환율이 하락하고,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할 때는 환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하루의 환율을 예측하는 것은 힘들어도 경상수지를 통해 우리는 환율의 장기적인 추세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국가 간 교역은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에 국한되지 않고 자본의 수출입도 포함한다. 자본의 수출입은 돈을 꾸고 빌려주는 것을 말하며 대체로 한국 돈을 꾸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달러와 같이 세계 시장에서 널리 통용되는 돈을 꾸거나 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돈이 점점 더 중요한 기능을 하듯이 국가 간에도 자본의 이동이 더더욱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국제수지란 상품의 수출입 외에 자본의 수출입까지를 모두 정리한 것이다. 따라서 무역으로 인해 달러가 얼마만큼 들어오고 나갔으며, 달러를 꾸거나 빌려줌으로 인해 얼마나 나가고 들어 왔는지를 알려준다. 수출을 많이 해서 달러가 많이 들어 왔다고 해도 국내 기업이 외국에 투자함으로 인해 더 많은 달러가 외국으로 나갔다면 국제수지는 적자로 표현된다.국제수지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폐쇄된 경제가 아니고 개방화되고 국제무역이 점증하는 상황에서 국제수지가 적자를 지속한다면 무역에 어려움을 줄 수 있고, 동시에 외국으로부터 무역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달러를 계속 빌려와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기 때문이다.전에는 국제수지가 불균형을 이루어도 가격기구에 의해 자동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고 보았으나 현실적으로 자동조정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해 정책적 대응을 고려하게 되었다. 위에서 예로 든 인플레이션의 경우, 환율을 상승시키지만 환율 상승은 다시 수출을 증가시키고 수입을 감소시켜 외환 공급의 증가(S'→S)와 외환 수요의 감소(D'→D)를 가져와 종전의 균형 상태로 돌아온다는 것이 가격기구의 기능이다. 그러나 실제로 각국은 자국 환율 수준의 과도한 변동을 완화하기 위해 중앙은행을 통해 수시로 외환을 사고판다. 따라서 환율의 변동은 시장에 의해서만 조정되지 못하고 그 결과 자동조절 능력을 상실한다.국제수지 불균형에 대한 정책은 다양하고 내용도 여기서 다루기에는 쉽지 않으므로 지출을 전환하기 위한 환율정책으로 제한하고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자.지출을 전환한다는 것은 국제수지 적자의 원인이 수입을 포함한 해외 부문의 지출의 과다에 있다고 보고 이 지출을 국내 상품으로 돌려 국제수지 적자를 해소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여기에는 수입규제나 관세와 같은 방법이 있으며 환율을 통한 방법도 있다. 환율을 통한 국제수지의 개선은 환율을 올려서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억제하여 결과적으로 외환의 부족을 해소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환율의 등락에 의한 결과는 충분히 설명되어서 독자들은 이제 환율 정책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환율을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리면 수출업자는 가격경쟁력이 두 배로 올라 수출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수입품의 가격은 국내 경쟁 상품보다 비싸져 수입이 줄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달러의 부족 및 국제수지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다.이와 같이 환율을 올리는 것을 평가절하라고 하는데, 평가절하 정책을 쓴다 해도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곧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시차를 두고 나타나므로 단기간에는 무역수지를 개선하지 못한다. 환율을 올리면 수입품의 가격은 곧바로 올라 무역수지가 악화되는 반면, 수출은 시간이 경과한 후에 물량 증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제수지 개선의 효과를 본다는 것이다.하나 지적할 것은 평가절하를 통해 무역수지를 개선한다고 해도 근본적으로는 수입을 포함한 해외 부문과 국내 소비·투자 등의 지출 규모가 큰 데 기인하므로 지출을 감소시키지 않고서는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출처 : KDI 경제정보센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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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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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에서 환경장벽과 무역장벽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정책 개발은?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세계무역기구(WTO)는 7일(현지시간) 저탄소 이행을 막는 무역장벽을 해소해 자구온난화 대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FP 통신과 마켓워치 등에 따르면 WTO는 이날 제2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개최에 맞춰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 대책에 부응하는 글로벌 무역 역할과 관련한 조치 일환으로 저탄소 산업의 무역장벽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언명했다.WTO는 2022년 세계무역 보고서에서 저탄소 기술의 발전이 풍요로운 국가의 생활수준을 떨어트리지 않고 빈곤국의 개발 전망을 손상하지 않은 채 온난화 가스 배출량을 대폭 감축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지적했다.응고지 오콘조 이웨알라 WTO 사무총장은 보고서 서문에서 "WTO에는 이번 기회를 이용해 무역과 기후변화에 관한 조정의 장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저탄소 기술의 보급과 사용을 방해하는 무역정책의 장벽에 대처하며 세계 경제의 저탄소에 필요한 구조변화를 지원하는 호기를 맞았다. 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WTO는 구체적으로 탄소집약형 산업보다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저탄소 산업에 대한 관세, 여타 장벽을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벽을 폐지하면 태양광 패널과 스마트 난방제어 시스템 등 에너지 관련 환경제품의 세계 수출이 2030년까지 5%, 1090억 달러 상당 증가한다고 WTO는 추정했다.이를 더욱 확대하는 탄소가격의 설정도 배출 감축으로 이어진다고 WTO는 기대했다. 무역은 재화 수송 과정에서 온실효과 가스를 배출하는 등 문제가 되고 있지만 앞으로 적절한 정책을 실시하면 무역이 해결책의 주용한 일부분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무역협력이 관련 세계적인 변혁을 추진하는 열쇠다라고 보고서는 덧붙였다.출처 : 한국무역협회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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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에서 국제 무역 과정에서 환경 영향을 고려한 규제 제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WTO의 환경관련 협정은 SPS 협정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가. 협상배경 ㅇ 그간 각국의 동.식물 위생관련 규제는 GATT 제20조(b)에 따라 GATT 규범의 예외로 취급 ※ 관련조항 :(GATT 제20조) 본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체약국이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실시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단, 이러한 조치가 동일한 조건하에 있는 국가간에 자의적이며 불공평한 차별의 수단 또는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조치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 (b항)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 혹은 건강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ㅇ 그러나, UR 협상결과 농산물 무역이 자유화되는 과정에서 각국의 동.식물위생관련 제도가 하나의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증대됨에 따라, 위생 및 검역관련 제도에 대한 다자간 규범 마련 필요성 제기 나. 주요내용 1) 협정문 구성 ㅇ 14개조 및 3개 부속서로 구성 2) 내 용 ㅇ 기본적인 권리 및 의무 (제2조) - 회원국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위생조치를 취할 권한을 보유하나 동 조치는 이 협정의 규정에 합치 필요 -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적용하고, 과학적 원리에 근거하며 충분한 과학적 근거없이 유지되지 않도록 보장 -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 있는 회원국에 대한 자의적이고 부당한 차별을 금지 -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적용 금지 ㅇ 조 화 (제3조) - 국제기준, 지침 또는 권리가 있는 경우 이에 기초하여 적용 ※ 관련 국제기준 . 식 품 :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기준 . 동물위생 :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 . 식물위생 : 국제식물보호협약(IPPC) 기준 - 다만 과학적 정당성이 있거나 회원국이 관련 규정(제5조 제1항 부터 제8항 까지)에 따라 적절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국제기준보다 엄격한 규제유지 가능 ㅇ 동등성 (제4조) - 수출회원국이 자국의 조치가 수입회원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보호의 적정수준을 달성한다는 것을 동 수입회원국에게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 사용조치가 자국 또는 여타국 조치와 상이하더라도 동등한 것으로 수락 ㅇ 위험평가 (제5조) - 동.식물 위생 규제의 객관적 지표로서 위험평가(risk assessment)를 활용 - 위생 또는 식물위생보호의 적정수준 결정시, 회원국은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목료 고려, 또한 필요한 정도 이상의 무역 제한적인 조치가 되지 않도록 고려 ㅇ 투명성 (제7조) -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위생 또는 식물위생조치의 변경을 WTO 사무국에 통보 ㅇ 분쟁해결 (제11조) - WTO 협정상의 분쟁해결 양해절차 규정을 적용 (제11조) ㅇ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위원회 설치 (제12조) - 협정규정 이행에 필요한 기능 수행 - 특정 위생 또는 식물위생 사안에 대하여 회원국간의 특별 협의 또는 협상을 장려, 촉진 ㅇ 개도회원국에 대한 특별 및 차등대우 (제10조, 제14조) - 개도회원국의 경우 자국의 수출 관심품목에 대한 수출기회 유지를 위하여 동 품목에 대한 보다 장기간의 준수기간 부여 - 개도회원국에게 협정에 따른 의무의 전체 또는 부분으로부터의 구체적이고 한시적 예외 부여 - 개도회원국은 기술지식.하부구조.자원이 부족한 경우 협정내용을 WTO 발효일로부터 2년간 연기 가능 (최빈 개도회원국은 5년간 적용 연기 가능)다. 평 가 ㅇ 그간 GATT 규정의 예외로 인정되어 오던 각국의 동.식물 위생 규제는 금번 WTO 체제하에 신설되는 협정문 안으로 편입 ㅇ 따라서 농산물 자유무역에 있어 각국의 동.식물 위생제도가 하나의 비관세 장벽으로 등장할 가능성을 사전 예방 라.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ㅇ 수입규제 목적의 위생 및 검역조치가 제한되므로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순수한 의미의 과학적인 검역제도로의 개선 노력 필요 ㅇ 국제기구기준 및 선진 각국의 과학적인 기준과 합치되는 방향으로 국내 규제 조치의 개선이 요구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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