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시 관세사 비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관세사에 수입통관 요청으로 bl을 전달드려야하는데..
하우스 진행건입니다.
이때, 하우스 비엘 마스터비엘 둘다 전달드리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하우스빌만 전달드려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입통관하려는 품목이 해당되는 House B/L과 Invoice, Packing List만 전달주시면 됩니다. 그 외의 추가 서류로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C/O와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품목인 경우에는 해당 요건 자료도 함께 전달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선사가 발행하는 B/L을 Master B/L이라고 하며, 포워더가 발행하는 B/L을 House B/L이라고 합니다. 포워더가 각 화주의 선적의뢰를 묶어서 선사에게 한건으로 보낸 내용에 대해서 선사는 본선에 적재 후 포워더에게 Master B/L을 발급해주고, 포워더는 다시 자기 화주에게 각각의 B/L을 발행하는데 이를 하우스 B/L이라고 합니다. 하우스 B/L을 가지고 수입 통관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상황이 명확히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결국 실제 귀사의 수입신고 건에 대한 운송서류를 제시해주시면 됩니다.
현재 LCL건으로 진행된 건으로 하우스 B/L이 발행된 건이고 해당 건이 귀사의 수입건에 해당된다면 하우스 비엘만 제공하여 업무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LCL화물의 경우에는 하우스 비엘로 통관을 진행하기에 하우스 비엘만 제공하셔도 큰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다만, FCL화물의 경우 마스터 비엘이 발급되기에 해당 서류를 제공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하우스 비엘이 발급된 경우라면 하우스 비엘만 관세사에 전달하시면 됩니다.
마스터비엘은 관세사에 전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LCL건으로 하우스 비엘이 발행된 경우에는 하우스비엘 및 인보이스, 패킹리스트를 통관관세사에 전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관세사 측에 실제 통관 예정인 하우스 b/l과 해당 관련 정보(인보이스, 팩킹리스트)만 전달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