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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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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시 관세사 비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관세사에 수입통관 요청으로 bl을 전달드려야하는데..

​하우스 진행건입니다.

​이때, 하우스 비엘 마스터비엘 둘다 전달드리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하우스빌만 전달드려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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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입통관하려는 품목이 해당되는 House B/L과 Invoice, Packing List만 전달주시면 됩니다. 그 외의 추가 서류로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C/O와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품목인 경우에는 해당 요건 자료도 함께 전달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선사가 발행하는 B/L을 Master B/L이라고 하며, 포워더가 발행하는 B/L을 House B/L이라고 합니다. 포워더가 각 화주의 선적의뢰를 묶어서 선사에게 한건으로 보낸 내용에 대해서 선사는 본선에 적재 후 포워더에게 Master B/L을 발급해주고, 포워더는 다시 자기 화주에게 각각의 B/L을 발행하는데 이를 하우스 B/L이라고 합니다. 하우스 B/L을 가지고 수입 통관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상황이 명확히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결국 실제 귀사의 수입신고 건에 대한 운송서류를 제시해주시면 됩니다.

      현재 LCL건으로 진행된 건으로 하우스 B/L이 발행된 건이고 해당 건이 귀사의 수입건에 해당된다면 하우스 비엘만 제공하여 업무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LCL화물의 경우에는 하우스 비엘로 통관을 진행하기에 하우스 비엘만 제공하셔도 큰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다만, FCL화물의 경우 마스터 비엘이 발급되기에 해당 서류를 제공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하우스 비엘이 발급된 경우라면 하우스 비엘만 관세사에 전달하시면 됩니다.

      마스터비엘은 관세사에 전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LCL건으로 하우스 비엘이 발행된 경우에는 하우스비엘 및 인보이스, 패킹리스트를 통관관세사에 전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관세사 측에 실제 통관 예정인 하우스 b/l과 해당 관련 정보(인보이스, 팩킹리스트)만 전달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