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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로 식기류 주문할 때 통관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자가사용목적의 경우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는 면세 및 목록통관이 됩니다.식약처 검사면제 기준인 자가사용기준 수량의 경우는 기준이 없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수량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수량을 주문하는 것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면세한도인 목록통관의 경우에는 별도 수입신고없이 바로 물건을 받으실 수 있으며, 일반수입신고의 경우에는 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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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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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한국으로 물품을 수입할 경우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수입신고를 하고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하는 경우에 세관에서 수입세금계산서를 납부하게 됩니다.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제50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유예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2022.12.31>1.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수입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제3호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수입하는 자가 해당 재화의 수입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관세법」 제270조(제271조제2항에 따른 미수범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270조의2 또는 제276조를 위반하여 고발되거나 같은 법 제311조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나. 「관세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부정한 행위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부당한 방법으로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다. 수입자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신고하면서 관세조사 등을 통하여 이미 통지받은 오류를 다음 신고 시에도 반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3.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될 것을 미리 알고 그 결정ㆍ경정 전에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해당 재화의 수입과 관련하여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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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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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의 일반수입신고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운송서류 : B/L, AWB 등2. 인보이스(구매 영수증), 포장명세서그 외 사업자 통관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및 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하며, 개인으로 수입하시는 경우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이 필요합니다. 그 외 HS CODE 및 물품 특성에 따라 국내 법령에 따른 요건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거래하시는 관세사를 통하여 검토 후 수입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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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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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의 대상 품목 조회방법 및 적용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아래 사이트 세계 hs에서 hs code를 조회하여 확인이 가능하며, FTA 의 경우 양허물품에 대하여 한-중 FTA 기관발급원산지증명서를 통해 FTA 적용 가능합니다. 또한 수입물품 과세가격이 미화 700달러 이하인 물품은 원산지증명서 없이 FTA 협정관세를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또한 구매대행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에서 참고 가능합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mi=10220&cntntsId=10220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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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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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대행업의 식기류 사업자 통관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입식품 등을 구매 대행하는 영업자는 수입통관이 이루어지기 전에매 건마다 통관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약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수입신고 사이트 주소: http://unipass.customs.go.kr > 통관단일창구 >요건신청 > 신청서작성 > 8. 인터넷 구매대행 - 수입 신고 대상 품목은 건강기능식품, 가공식품, 축산물, 기구 및 용기· 포장, 식품첨가물입니다※ 수입 미신고 적발 품목: 머그컵, 텀블러, 접시, 그릇 등 식기류 주방용품, 식품용고무장갑,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되는 얼음제조기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수입금지 성분 및 의약품 성분(수입식품정보마루 안내)이 미량이라도 함유된 제품,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에 고시되지 않은 식품 사용불가 원료 및 이를 사용한 제품은 구매대행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영업자는 취급하는 수입식품 등의 위해여부에 대해 항상 확인하고 검사하여야 하며, 수입신고하는 제품에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재료를 포함하고 있는 지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 수입금지성분(센나 잎, 알파리포산, Magnesium glycinate 등)이 포함된제품 구매대행 금지※ 수입식품정보마루(impfood.mfds.go.kr) > 안전정보 > 수입검사관련정보 > 인터넷구매대행참고사항 >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 영업자를 위한 수입금지성분(원료) 현황- 의약품 성분(발기부전치료제, 비만치료제, 당뇨병치료제 등) 등이 포함된부정유해물질 함유 제품 구매대행 금지※ 식약처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고시전문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3.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 10) 부정물질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s://impfood.mfds.go.kr/CFCII01F01인터넷 구매대행 참고사항https://impfood.mfds.go.kr/CFCII01F01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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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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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선의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아래의 종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MV(Motor Vessel): 내연기관에 의해 추진되는 선박SS(Steam Ship): 증기선MT(Motor Tanker): 유조선MT(Motor Tug Boat): 동력 예인선MSV(Motor Stand-by Vessel): 동력 구조선MY(Motor Yacht): 동력 요트RMS(Royal Mail Ship/Steamer): 왕립 우편선. 로열메일과 우편물 운송 계약을 맺고 있을 때에만 이렇게 불린다. 대표적으로 RMS TitanicRRS(Royal Research Ship): 왕립 연구선SV(Sailing Vessel): 범선LPG(liquefied petroleum gas): LPG 운반선LNG(liquefied natural gas): LNG 운반선CS(Cable Ship or Cable layer): 케이블 가설선RV(Research Vessel): 연구선MFV(Motor Fishing Vessel): 동력 어선MAC(Merchant Aircraft Carrier): 상선 항모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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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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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남미 우루과이간에 무역이 횔발한 품목들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2023년 5월 기준 한국 우루과이 수출입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s://www.kotra.or.kr/bigdata/visualization/korea?gclid=Cj0KCQjw5f2lBhCkARIsAHeTvlj6la6Hf4kn6_6r11MRZvnfZJnGaC4o4U7DGxI1lzEvARG6PvxTvNcaAi5GEALw_wcB#search/UY/ALL/2023/5/imp1. 수출2. 수입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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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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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물품의 이사물품 인정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 휴대하거나 별송으로 반입하는 물품 중 주거를 설정하여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세관장이 이사자의거주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등을 감안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통상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 입국 전 3개월 이상 사용한 물품-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반입된 경우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용기준에 적합한 물품- 외국거주 우리나라 국민이 다른 외국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국내로 반입하는 통상 가정용으로 3개월 이상 사용하던 물품 등이사물품이란 상기 내용을 의미하므로 주거용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이사화물로 인정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일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물품특성을 정확히 판단하여야 겠지만 컴퓨터 서버와 라우터 장비의 경우 관세는 0%, 부가세 10%가 부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서버와 라우터 장비는 KC 전파인증대상 물품에 해당하므로 해당 요건 구비 또는 면제여부를 검토하고 수입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사와 자세한 협의 후 수입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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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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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입 면세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재수입면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출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전시물품의 경우 수출신고 대신 ATA 까르네에 의하여도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까르네는 수출입면장없이 진행이 가능한 반면 재수입면세는 수출입 면장을 발행해야 합니다.2) 재수입면세는 재반입시 동일상품임을 입증해야 하며 입증이 어려울 경우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일성여부는 담당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다름)3) 까르네는 발행수수료가 있음.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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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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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식품 수출시 필요서류 및 절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필리핀으로 식품을 수입하기 전에 제품을 등록하는 과정을 거쳐 라이센스를 발급받기 때문에 필리핀으로 수입되는 식품들을 검사하는 시스템은 없으며, 사업면허(LTO, License to Operate)와 제품등록 신청서(CPR, Certificate of Product Registration) 두 개의 문서를 제시하면 됨. LTO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이후에 갱신된 라이센스는 5년간유효함○ 시장에서 판매되는 수입식품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되어 식품에서 발생될 수 있는 질병들을 막기 위한 역학데이터가 조사되며, 만약수입식품에 문제가 생기면 회수명령을 내리고 시장에서 해당되는 제품을 모두 회수함. 그리고 필리핀으로 수입된 한국 식품의 부적합 리스트 항목은 수입식품검사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따로 홈페이지에 공고되지 않으며, 수입국가로부터 해당식품이 문제가있다는 검사성적서를 받아서 공고를 진행하게 됨○ 실제로 필리핀에 있는 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품들에는 제품명칭, 영양성분표시, 성분 등이 간단하게 표기되어 있었으며 필리핀으로 수입된 우리나라의 제품에는 제품명, 용량, 영양성분,성분, 제조업체가 모두 명시된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었음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s://mfds.go.kr/brd/m_583/down.do?brd_id=ntc0056&seq=31162&data_tp=A&file_seq=1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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