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입 면세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식 수출신고 절차 없이 개인 수하물로 반출(박람회 등 행사 사용 목적)된 물품에 대해 행사 사용 후 재반입하는 경우 재수입면세 적용이 가능할까요?
재수입면세 관련해서 찾아보면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제출하라고 나오던데, 수출신고필증을 대신할 서류로 개인 수하물로 반출된 내역을 증빙하면 가능하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수입면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출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전시물품의 경우 수출신고 대신 ATA 까르네에 의하여도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까르네는 수출입면장없이 진행이 가능한 반면 재수입면세는 수출입 면장을 발행해야 합니다.
2) 재수입면세는 재반입시 동일상품임을 입증해야 하며 입증이 어려울 경우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일성여부는 담당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다름)
3) 까르네는 발행수수료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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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에는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 가공, 수리, 사용 등이 되지 않고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감면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출된 내역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수출신고필증을 통해서 확인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출신고필증, 간이수출신고서 등의 내용이 없다면 신고된 증빙이 없기 때문에 재수입면세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후 전시물품을 내보내는 경우 전시용 물품으로 무상거래건으로 수출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관세법 시행규칙에서는 재수입면세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그 물품의 수출신고필증·반송신고필증 또는 이를 갈음할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다만, 세관장이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물품이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잇습니다만,
물론 정식 수출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 판매확인서·반품사유서·계약서·반출 서류 등 별도 추가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재수입면세가 이루어지기는 합니다. 다만 실제 수출신고을 하지 않고, 다시 수입할때 이에 대한 수입신고가 필요한 상황에서 문의하신 내용은 개인수하물로 반출한 물품으로 해당 물품이 실제 우리나라에서 반출되었다는 증빙자료가 제시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가급적 수출신고를 하시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재수입면세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2년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 또는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등에 대해 수출신고필증을 증빙서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핸드캐리로 반출한다고 하는 경우라도 정식수출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수출신고필증을 증빙으로 하지 않는 경우라면 개인수하물로 반출된 내역이 신고된 것은 아니므로 재수입시 면세를 적용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재수입면세 적용이 불가합니다.
박람회 등 행사에 사용된 목적으로 수출된 물품을 재수입면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관세법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서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이내에 수입된 물품에 대해여 재수입면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로 핸드캐리 시 수출통관을 진행 하셨어야 재수입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참고사항으로 핸드캐리 시에는 수출신고를 사전에 진행하여 수출신고필증을 출국심사 시 상주하고 있는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상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하는 물품을 휴대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가 필요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밀수출입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더라도 수출사실 증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재수입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재수입면세 적용을 위하여는 수출신고가 선행되어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상업적인 용도의 물품을 반출할때는 반드시 수출신고를 거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