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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에 S/R,S/O,M/R은 무엇내용이며 무엇의 줄임말인가요 이것 모두 선박에 선적관련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Shipping Request (S/R)선적을 위하여 선복을 배정해 줄 것을 화주측이 요청하는 서류.2. Shipping Order (S/O)물품의 수송을 위한 운송인의 지시서. 화주의 선적(복)신청서에 따라 선사본사(사무소)가 현품을 확인한 후 자기회사소속 선박의 선장 앞으로 발행하는 화물선적지시서를 말함. S/O에는 송하인명. 선적지, 양륙지, 상품명, 포장형태, 개수, 톤수, S/O번호 등이 기입됨. S/O는 본선수취증(M/R) 기타의 용지와 1조(set)로 되어 있어 S/O면의 기재사항은 그대로 카본지에 의해서 M/R에 기재됨.3. Mate's Receipt화물이 본선에 반입되면 선박운항책임자인 일등항해사(chief's mate)가 선장을 대리하여 선박회사에서 발급한 선적지시서와 대조하면서 화물을 수취한 다음 선창 내에 적부시킨다. 이때에 화물을 수취한 증거로서 일등항해사가 발행하는 수취증을 M/R 이라 함.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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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및물류용어중에 Consolidation과 Consigenee,Notify Party에 대해 무슨뜻아며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Consolidation수송의 한 단위를 채우지 못하는 소량 화물(LCL, Less Than Container Load)을 모아 혼합 적재함으로써 하나의 수송 단위(FCL, Full Container Load)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화물열차, 트럭, Container, 항공 Container 등이 한 단위가 된다. 소량 화물을 모아 혼재 화물로 만들고, 하주에 대해서는 운송 계 약 당사자가 되는 한편, 운송회사에 대해서는 혼재화물의 하주가 되는 업자를 혼재업자(Consolidator)라고 부른다. 이들은 운송 취급 업자 혹 은 운송 대리점업자와는 다른데, 항공의 경우 항공 혼재업자는 이용 항공 운송업을 경영하고 있기 때문에 항공화물 대리점과는 다르다.2. Consigenee수하인이란 화물운송장에 화물인수자로 지정되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이는 곧 매매계약에서 판매의 위탁을 받았으므로, 판매수탁자이기도 하다. 화물운송장에 사업자에게 화물의 운송을 의뢰하는 발송인으로 표시되는 송하인(送荷人:shipper 또는 consignor)에 상대되는 개념입니다.3. Notify Party상품 도착시 선박회사가 착하통지서(Arrival Notice)를 보내는 상대방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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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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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한국으로 아래 첨부된 사진과 같은 테이프를 수입하려 하는데 HS-CODE 및 KC안전인증 및 기타 인증사항이 필요한 제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HS CODE먼저 HS CODE의 경우 접착성이 있는 경우에는 3919.10-0000, 물품 특성상 접착성이 없는 상태의 테이프라면 제3920호에 분류가 될 것으로 보이며, 해당 테이프의 재질(폴리프레필렌 등)에 따라 나머지 HS CODE가 확정될 수 있습니다.대부분의 3920호의 테이프도 한-중 FTA 를 받는 경우 0%에 해당하므로 해당 재질확인이 먼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반드시 사전에 거래하시는 관세사와 합의하여 HS CODE 정합성 검토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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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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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쪽에 무역을 시작할려고 하는데 관세나 이러부분 어디사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미국 시장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운송의 경우 포워더나 운송사를 통해 수입이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www.kotra.or.kr/bigdata/marketAnalysis관세율은 아래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한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http://tradenavi.or.kr/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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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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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물품 재판매 세금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관부가세 23%+종합소득세10%+부가가치세 납부해야하나요?수입통관 당시에는 1. 관세 13% + 2. 부가가치세 10%[(관세 과세가격 + 관세)*10%)를 납부하면 됩니다.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부가세를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사업자 일반통관을 하면 FTA 면세는 없는건가요?수입국가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fta 체약국에서 해당 fta의 원산지 물품을 수입하고, fta 원산지증명서 등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fta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3) 중고거래 플랫폼에 판매를 했을 시 사업자등록 이전에 하던 상품들도 내년에 과세가 되나요?부가가치세의 경우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차액을 납부하게 되는 것으로, 사업자 등록 이전의 세액의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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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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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 C2C 플랫폼 세금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판매용으로 수입하시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신 후 관세청 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으신 후 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를 의뢰하시면 됩니다. 수입신고 시 관부가세 납부가 필요하며, 신발이면서 섬유제품인 경우 KC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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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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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고유번호에 등록되있는 주소와 배송지가 달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 직구를 할 때만 사용하므로 해외 직구를 하지 않거나 앞으로도 할 일이 없다면 당연히 만들 필요가 없다. 또한 물건을 받는사람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이 다르면 통관되지 않습니다. 즉, 관세청은 수입신고된 물품이 수입신고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규정에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수입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즉시 신고를 수리합니다. 다만, 목록통관 대상 물품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미기재 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때에는 목록통관이 배제되거나 기재내역 확인 등의 사유로 통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하며 신청한 내역에 변동사항(주소, 연락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 발급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수정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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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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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9026류 베트남 수출 시 관세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수출관세는 없으며, 베트남 현지 수입 시 아래 사이트에서 검색 가능하십니다.Home > 세계HS > HS정보 > 관세율표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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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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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 유권해석 받으려면 어떻게 문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품목분류의 경우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통하여 유권해석을 받으실 수 있으며, 과세가격과 관련된 사항은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통해 유권해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은 사항의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유권해석을 받을 수 있습니다.https://www.customs.go.kr/cvnci/main.dohttps://www.epeople.go.kr/index.jsp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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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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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생물 수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살아있는 생물이 동물인지, 수산물인지 여부에 따라 수입절차가 달라지게 되므로 구체적인 종류를 말씀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1. 살아있는 생물2. 수산생물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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