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 유권해석 받으려면 어떻게 문의해야하나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서는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관세행정 등 법령 안내부서로 개별 사안에 대하여 판단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본 답변은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근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렇게 나와있는데, 유권해석은 어떻게 해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유권해석이라 함은 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이론적ㆍ기술적인 작업을 말하며, 통상 행정부 내에서 법령해석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법제처 등이 행하는 법령해석을 말합니다.
유권해석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법령해석의 요청)에따라 유권해석이 이루어지며 정부입법지원센터(https://www.lawmaking.go.kr/member/agrGnPhon)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법령의 해석과 법령에 따른 이행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받는 것은 무리가 있기에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법적 효력은 없지만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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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품목분류의 경우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통하여 유권해석을 받으실 수 있으며, 과세가격과 관련된 사항은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통해 유권해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은 사항의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유권해석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customs.go.kr/cvnci/main.do
https://www.epeople.go.kr/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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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청의 유권해석을 받는 경우는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목분류사전심사 및 특정한 이슈에 대한 절차 외에는 해당 질문을 관할하는 부서에 서면 또는 방문을 통해 유권해석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법적 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은 해당 담당부서와 논의하여 의견서를 서면 등으로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사전에 협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의 유권해석은 보통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세평가, HS 코드 등에 대하여는 사전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이슈에 대하여는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한바 이에 대하여 사실상 법적효력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관세청의 의견이 완전히 무시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관세청의 의견을 애매한 이슈에 대하여는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서 관련 기관의 답변을 받는것입니다. 그 외에 품목분류 사전심사, 관세평가사전심사 등을 위해 관세평가의뢰원에 각각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방법도 존재할 것입니다.
<관세평가 사전심사>
https://www.customs.go.kr/cvnci/cm/cntnts/cntntsView.do?mi=3212&cntntsId=946
<품목분류 사전심사>
https://www.customs.go.kr/cvnci/cm/cntnts/cntntsView.do?mi=3217&cntntsId=94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