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새청 서면 질의에 대한 절차와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관세청에 원산지증명서 적용에 대해 서면 질의를 하고 싶어 그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법을 조금 찾아 봤는데, 관세청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훈령 25조에 "행정규칙의 해석에 관한 질의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법령 및 행정규칙 해석질의서를 작성하여 세관공무원에게 방문,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관련하여 관세청 인터넷 상담센터에서는 국민신문고로 문의하라는 답변은 들었는데, 서면 질의 에 대한 답변이 필요해서 위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로 누구에게 작성 놓은 서면을 제출해야 하는지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국민신문고로 문의하라는 답변을 받으셨다면 이에 대하여 아래의 홈페이지의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양식은 없고 보통은 해당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하시고, 전체 내용을 담으신 보고서 1부 그리고 증빙자료들을 첨부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혹은 관세청 행정관리담당관실(법제팀) 혹은 민원실에서도 처리하니 해당 부서에도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www.epeople.go.kr/index.jsp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