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관새청 서면 질의에 대한 절차와 방법 문의안녕하세요.관세청에 원산지증명서 적용에 대해 서면 질의를 하고 싶어 그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법을 조금 찾아 봤는데, 관세청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훈령 25조에 "행정규칙의 해석에 관한 질의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법령 및 행정규칙 해석질의서를 작성하여 세관공무원에게 방문,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관련하여 관세청 인터넷 상담센터에서는 국민신문고로 문의하라는 답변은 들었는데, 서면 질의 에 대한 답변이 필요해서 위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로 누구에게 작성 놓은 서면을 제출해야 하는지 몰라서 질문드립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