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에 추징 처분에 대해 불복청구를 하고자 할 때 이를 위한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세관의 추징 처분에 대해서 불복청구를 하고자 할 때 관세법에 따른 절차와 필요한 서류가 어떤 게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세관의 추징처분에 대해 불복 청구를 하고자 할 때는 다음 절차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세관장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세관의 잘못된 처분에 대해 법원 소송 없이 적은 비용으로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역시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청구는 이의신청과 유사한 절차로, 처분의 적정성을 다시 검토받기 위한 과정입니다.
만약 심사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으며,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받는 절차입니다.
불복 청구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세관의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심사청구서와 심판청구서 각각은 관세청장과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또한, 처분의 부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증빙 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각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고,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서류 작성 방법과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이의신청은 가장 먼저 진행하는 불복 절차로, 해당 처분을 내린 세관장에게 직접 불복 사유를 설명하고 재검토를 요청하는 절차이며, 이의신청서와 함께 불복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등을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이 기각되거나 기간 내에 처리되지 않은 경우 관세청장에게 심사를 청구하는 절차로 이의신청 기각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진행되어야 하며,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에 불복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세관의 추징은 과세가격, 품목분류, FTA에 의한 특혜관세 적용 등 여러가지 사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일단 관세법에서 존재하는 납세자 권리구제제도는 이의신청, 심판청구, 심사청구 등이 존재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81&cntntsId=853
또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관의 추징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와 같은 관세행정 심판제도를 이용함으로써 법원의 소송절차 없이 적은 비용으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그러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은 원할 경우에 한해 세관장에게,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장, 심사청구는 관세청장, 감사원 심사청구는 감사원장에게 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은 처분청 세관장에게, 심사청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심사청구서에 불복 사유 등 내용을 기재한 후 관계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첨부하여 당해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하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하도록 되어 있으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청구대상이 된 처분을 하였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였어야 할 세관장에게 또는 조세심판원에 직접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보통은 이의신청을 진행하고 이러한 이의신청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심판청구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때, 이의제기 없이 바로 심판청구를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함으로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청구인의 이의신청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방법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인터넷으로도 가능).
신청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여부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