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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한오리너구리
젠틀한오리너구리24.09.01

국제무역 과정에서 발생한 관세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무역 업체가 세관으로부터 관세 등의 과세처분을 받았을 때, 이에 대해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불복 청구의 시간적 제한과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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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 등의 과세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후 행정소송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관세법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 통지 이전이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은 관세 등의 과세처분을 한 세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취소소송의 재판관할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및 당사자소송의 재판관할 역시 취소소송의 재판관할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적절한 관할 법원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절차와 기한을 준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관세 등의 과세처분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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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무역업체가 세관으로부터 관세 등의 과세처분을 받았을 때,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하려면 몇 가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우선,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세관에 이의신청을 먼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과세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이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행정심판이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려면 이의신청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로는 소장, 과세처분 통지서,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 그리고 불복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소송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정확하고 상세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소송의 가능성과 전략을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무역업체는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으며,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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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보통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이 되며, 이의신청없이 바로 심사청구, 심판청구도 가능합니다.

    청구인의 이의신청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게 됩니다.

    소송제기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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