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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발생하는 관세 문제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의 내용과 기한은 무엇인가요?

무역 업체가 관세법상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 이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신청 가능한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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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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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이의신청은 세관장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해 해당 세관장에게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관세 관련 행정구제제도의 첫 단계로 볼 수 있지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의무적인 과정은 아닙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이의신청을 생략하고 바로 관세청장이나 감사원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집니다.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명확히 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처분에 대한 통지를 받았다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을 한 세관장 또는 처분을 했어야 할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의신청 제도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납세자에게 다양한 구제 경로를 열어둠으로써 보다 유연하고 효과적인 행정구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무역업체가 관세법상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 이 제도는 관세청이나 세관의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합니다. 이의신청은 주로 관세 부과, 환급 거부, 과세 가격 결정 등에서 발생한 불합리한 처분에 대해 이루어지며, 기업이 이를 통해 잘못된 처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의신청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기한을 엄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시에는 이의신청서와 함께 해당 처분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자료로는 계약서, 송장, 세관 신고서 등의 문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안으로는 잘못된 세율 적용, 과세 가격 오류, 관세 환급 거부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입 과정에서 발생한 불합리한 처분이 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무역업체는 관세와 관련된 불합리한 처분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2&CappBizCD=12200000161&tp_seq=

    아울러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이 민원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세관장에게 불복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 이의신청은 관세당국의 관세평가, 분류, 원산지 판정 등에 대해 납세의무자가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 이를 이의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절차로, 관세평가, 분류, 원산지 판정 등 관세법령에 따른 처분에 대해 관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에 정해진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관세청은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는 신청인에게 통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