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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련 세관의 추징처분에 대한 불복청구 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국제무역 과정에서 세관의 추징처분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불복청구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불복청구 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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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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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세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납세자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같은 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불복절차는 선택에 따라 다양한 경로로 진행할 수 있는데, 이의신청은 세관장에게,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사청구는 관세청장에게, 그리고 감사원 심사청구는 감사원장에게 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모두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한 세관장에게 직접 제출하며, 심사청구의 경우 관세청장이 정한 양식의 심사청구서에 불복 사유와 관련 증거를 첨부하여 처분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는 처분을 한 세관장이나 처분을 했어야 할 세관장에게 제출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직접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불복절차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과세 행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국제무역 과정에서 세관의 추징처분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불복청구를 하려면 몇 가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먼저, 세관에서 받은 추징처분 통지서를 바탕으로 불복 사유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이 사유는 세관의 결정이 잘못되었거나 부당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며,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불복청구를 제기하려면 추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세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로는 이의신청서, 추징처분 통지서 사본, 불복 사유를 뒷받침하는 증빙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증빙자료에는 거래 명세서, 계약서, 송장 등 관련 문서가 포함될 수 있으며, 가능한 한 정확하고 상세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복청구 시에는 청구 내용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불복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행정심판이나 법원 소송 등의 추가적인 대응 방안을 미리 고려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서류 준비와 절차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원활한 불복청구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추징처분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불복청구의 경우 이의신청, 심판청구, 소송제기로 연결되며, 이러한 신청에 대한 기한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유의점은 이에 대하여 명확하게 결론이 없는 상태에서는 소송비용만 들수도 있기에 소송제기의 경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된다는 것입니다.

    청구인의 이의신청 (30일내)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 (90일내)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게 됩니다.

    소송제기 (90일내)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