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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포장만 바꾸어 수출하는 것은 원상태 수출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상 “생산”의 범위에는 생산 뿐만 아니라 “가공, 조립, 수리, 재생 및 개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2. 하지만,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방수포를 수입하여 별도의 추가 가공작업 없이 단순히 포장 변경하여 하여 수출하는 것은 원상태 수출에 해당하며, 원상태 환급신청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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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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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관세율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해당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1.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세계 HS 관세율 조회2. 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2176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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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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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L 통관과 사업자 통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LCL의 경우에는 한개의 컨테이너를 여러명의 화주가 화물을 싣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나라 관세법의 경우에는 1개의 B/L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LCL House b/l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아울러 사업자 통관은 판매용 물품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가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통관을 하는 것으로 두개의 개념이 다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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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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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품 수출(휴대반출)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해외로 긴급하게 물품을 전달해야하거나, 학술대회 참석차 전시물품을 들고 나갈 때, 혹은 외국 바이어가 한국에 잠시 들어와서 미팅을 하고 샘플을 가지고 출국하는 경우 등 공항으로 물품을 직접가지고 수출하는 경우를 통상 핸드캐리 수출이라고 합니다.무역거래로 물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핸드캐리 수출이 필요합니다.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반출되는 모든 물품은 반드시 수출통관을 거쳐야 합니다. 무역거래시 외화수령 입증, 관세환급 및 영세율, 수출실적 인정 등 각종 법령적용을 위해 핸드캐리물품도 필요시 수출신고를 해야합니다!출국전 수출하시고자 하는 물품의 수출신고를 관세사에게 의뢰해서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수출신고필증은 수입통관보다 비교적 신속히 발급되는데요, 다만, 최초수출건이나 현품검사 대상에 선정되어 수출신고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리 관세사에게 의뢰하여 수출신고필증을 여유있게 발급받아 놓으시길 추천합니다.수출신고가 완료된 물품을 직원이나 외국 바이어가 핸드캐리로 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경우에는 발급된 수출신고필증을 꼭 지참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적재확인 (선적확인)을 받고 출국해야 합니다.관세법에서는 수출신고수리후 30일이내 물품을 적재(선적)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30일이내 적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실무하시는 분들이 핸드캐리 수출 시 실수하는 부분이 수출신고만 하면 되는줄 알고 출국신고시 수출 기적확인을 안하셔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많이 받으십니다.수출 기적확인을 안하시고 물건과 함께 한번 출국하시면 나중에 적재(선적)확인을 할 수 없고 입증하기가 어려워 과태료 처분을 받게될 확률이 높으니 사전에 세관에서 수출 기적확인을 받으시고 출국하여야 합니다.수출신고를 하게하면 처음에는 수출신고필증(적재전)이 발행되고, 그 이후 운송수단에 적재되면 수출신고필증(수출이행)으로 다시 발행됩니다. 공항에서 핸드캐리 수출시에 관세사에서 전달받은 적재전 수출신고필증을 세관에 가져가시면 현장 세관공무원이 적재확인을 합니다!출처 :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eco275&logNo=221632487320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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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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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불량으로 인한 수입진행 시 무상사유서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일반적으로 아래의 내용을 기재하여 무상수입 사유 내용을 기재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대부분 거래하는 관세사에서 작성요청하면 작성 후 화주가 내용 검토 후 명판 직인을 날인 후 송부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해주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출처 :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balausta&logNo=221971993941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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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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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후 반품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해외직구물품 관세환급 제도관세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수입신고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수출)되는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는 제도입니다.해외직구물품 반품환급 신청시 제출서류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을 갖추어 세관장(전국세관 가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 반품환급 증빙서류 확대 인정 지침을 마련하여 수출신고없이 수출하는 경우에도 관세환급이 가능하도록 시행중입니다.해외직구물품 반품환급 증빙서류 확대 인정해외직구물품이 수출신고가격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출신고없이 반품되었다고 하더라도 물품송품장, 반품확인서류, 환불영수자료 등을 세관장이 확인하여 당초 수입물품이 원판매자에게 반품된 경우 관세법 제106조의2제1항의 관세환급 대상으로 인정됩니다.세부내용은 인터넷 관세법령정보포털 > 법령판례등 > 행정규칙 > 지시지침 에서 "관세법 제106조의2 관세환급에 관한 운영지침"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수출가격 200만원 이하 수출신고생략물품에 대한 세관장 사후확인에 따른 환급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수출된 분부터 적용합니다.1. 물품가격 원화 200만원 이하 해외 직구물품을 반품(6개월 이내에 원 판매자에게 반품한 경우)하고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환급신청서와 증빙서류(수입신고필증, 통장사본, 구매 인보이스 또는 구매내역, 반송 운송장, 구매자와 판매자 간 반품확인서류, 환불영수증 등)를 갖추어 가까운 세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수입신고하지 않고 간이우편통관을 한 경우는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에 환급 신청해야 합니다.)2. 물품가격이 원화 200만원을 초과한 물품은 반품시 수출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3. 환급신청은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신청(uni-pass)하면 되고, 부득이한 경우 가까운 세관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청 방법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 접속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제세/담보/관세법환급 ≫ 개인물품 반품 환급신청서- 환급세관 / 부서선택: 환급받고자 하는 세관을 선택하면 부서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환급종류 : [F]개인물품 반품환급출처 : 관세청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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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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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와 우리나라 사이에서 가장 활발하게 교역이 이루어지는 품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수출수출의 경우 IC. 석유화학제품, 철강, 축전지, 아연 순으로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2. 수입수입의 경우 경질유, 알루미늄, 철강제품, 소금, 납 순으로 수입이 되고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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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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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수출신고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수출하려는 자는 「관세법」 제241조 및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수출신고 후 수출할 수 있습니다. 세관장이 수출신고를 수리한 후 교부하는 서류가 ‘수출신고필증’입니다.2. 수출신고는 수출화주 또는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가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출입신고 등 통관업무는 관세사에게 위임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사인 간의 계약관계(귀사와 관세사 간)에 따른 통관대행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수출신고를 화주가 관세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수출화주가 직접 수출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관세청 국가관세종합정보망서비스(유니패스, https://unipass.customs.go.kr)에 회원가입하고, 신고인부호 및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유니패스 사용신청 및 신고인부호 발급 등과 관련한 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는 관세청 전자통관기술지원센터(☎1544-1285)에 문의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3. 수출신고는 수출하려는 물품이 장치된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하여야 하며, 국외로 반출하려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적재단위(S/R 또는 S/O, B/L 또는 AWB)별로 하여야 합니다.- 수출신고는 전자문서로 작성된 수출신고서 등 신고자료와 함께 송품장 등 관련서류를 전자제출 등의 방법으로 통관시스템(ex.유니패스를 통한 신고)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수출신고서는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별표 ‘수출신고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세관장은 수출신고를 수리한 때에 수출신고필증을 교부(전자교부)합니다.- 수출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수출신고수리일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선박, 항공기 등)에 적재하여야 합니다.- 수출신고서 작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수출통관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니패스 홈페이지(https://unipass.customs.go.kr)의 상단 메뉴 》 고객센터 》 서비스안내 》 업무안내 》 UNI-PASS 매뉴얼 》 “신고서작성목록(수출통관) 매뉴얼”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4. 또한 관련 규정은 “관세법령정보포털(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 법령ㆍ판례 등 》 행정규칙 》 고시”에서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를 검색하시면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출처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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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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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는 어떤 기준으로 매겨지는겁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직구 이용자는 해외직구 이용 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150달러까지는 면세가 됩니다. 미국의 경우, FTA가 적용되어 200달러까지는 면세가 되지만, 이는 DHL, FedEx, UPS 등 특송업체를 통해 배송되는 경우에 한하며, 국제우편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150달러까지 면세가 됩니다.반면, 150달러를 넘기면 그 전체에 대해 과세가 됩니다. 만약 해외직구 500달러어치의 물건을 구입했다면, 150달러를 뺀 500달러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500달러 전체에 대해 과세가 됩니다.일반 수입신고 시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조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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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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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랑 fta체결을 했는데 관세를 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ㅇ 한-미 FTA 협정상 1,000불이하(과세가격기준, 운임포함)의 물품의 경우, 원산지증명서는 제출은 면제되며, 구매국가 정보가 포함된 구매영수증과 현품의 원산지표시(MADE IN USA)확인으로 협정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ㅇ 한-미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경우, 관세는 면제되며 아래의 공식에 따라 부가가치세 10%만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관세의 과세가격(물품가격+미국내 운송료+한국까지의 운임+보험료포함)*10%ㅇ 단, FTA특례법 제8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수입자가 세관장에게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하여야 하는 바,ㅇ 해외에서 특송업체(페덱스. DHL 등)를 통해 반입된 물품은 특송업체와 거래하는 관세사 또는 관세법인 등에서 수취인을 대신하여 통관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협정관세 적용신청은 해당 관세사 등이 세관으로 신청하는 것이므로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원하실 경우 상기 서류를 갖춰서 특송업체측이나 통관대행업체 측에 미리 말씀해놓으셔야 원할히 진행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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