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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번호를 통한 통관내역 조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특송사 또는 운송사 측에 운송장 번호를 통해 조회하는 방법과,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통관현황을 검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체크된 부분에 운송장 번호를 기재하시면 통관현황 파악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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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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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수입신고 시 해당 물품은 CD HS CODE로 분류 가능하며, CD 내의 자료에 음성만 기록된 경우에는 8523.49-1040, 음성과 사진이 함께 수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8523.49-1090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관세는 0% 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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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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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직구 질문드립니다. 물건가격만 190달러인데 왜 예비관세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아마존에서 한국으로 직배송하는 경우에 한하여 아마존 측에서 관세를 납부한다는 DDP 성격의 정책에 따라 관세 예치금을 미리 청구하고, 세액이 발생되지 않은 경우 환불해 주는 정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개인 면세한도 150불(미국 200불)이므로 관부가세 납부 대상인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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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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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 CY는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CY 란 ‘CONTAINER YARD’ 의 약자로 컨테이너야적장으로 컨테이너를 보관, 반출입 하는 보세구역 입니다. 수출의 경우에는 모든 작업이 완료된 컨테이너를 CY 로 반입시키고, 여기서 선박으로 옮겨서 선적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수입의 경우는 선박이 항구에 도착하면 이 CY 에 컨테이너를 하역하여 보관하게 됩니다.이후 통관을 진행하여 컨테이너를 반출하거나, 보세운송으로 창고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대부분의 수출입 화물은 CY를 반드시 거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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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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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거래조건에서 CIF와 FOB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FOB 조건은 수출거래 뿐만 아니라, 국내 거래에서도 쓰이는 운임 조건입니다. 원칙대로라면 매수인이 운송 계약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운임과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이 맞지만, 매도인과 매수인이 사전에 합의하여 매도인이 매수인 대신 서비스로 운임과 보험료를 대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추가의무부 FOB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매도인은 물품대금은 물론 운임과 보험료도 상업송장에 별도로 기재하여 매수인에게 모두 청구하면 됩니다.CIF 조건은 FOB 조건과 다르게 무역거래를 전제로 생겨난 운임조건입니다.CIF 조건에서는 매도인이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을 체결해야하는 의무를 가지는데, 운임과 보험료는 금액이 얼마이든지 계약금액에 포함하여 계약하게 됩니다. CIF 조건에서의 매도인의 주요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1. 계약에 일치하는 물품을 선적하여야 합니다.2. 물품에 관련, 일치하는 서류 BL, CI, PL 들을 매수인에게 인도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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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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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할때 쓰는 컨테이너의 크기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컨테이너는 다양한 사이즈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수출입 물류 업무에서는 20피트(20'FT), 40피트(40'FT), 40피트 하이(40'FT HIGHCUBIC) 가 많이 사용됩니다. 40피트의 경우 40~60CBM 정도 화물을 넣을 수 있습니다.특수 컨테이너는 화물의 종류/용도에 따라냉동/냉장(REEFER) 컨테이너, 오픈탑(OPEN-TOP) 컨테이너,FR(FLAT RACK) 컨테이너 등이 사용됩니다.냉동/냉장(REEFER) 컨테이너의 경우과일류, 의약용품 등 온도에 민감한 제품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OPEN-TOP 컨테이너의 경우화물의 높이가 높거나 밀어서 적재하기 어려운 화물에 적합하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FR 컨테이너의 경우 일반 컨테이너에 들어갈 수 없는가로, 세로, 높이가 큰 제품을 적재하는데 용이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단단한 바닥 판에 위와 같이 양쪽에 지지대가 화물을 고정하는 역할을 하며큰 설비 또는 규격화 되지 않은 제품들에 적합합니다.특수 컨테이너는 일반 컨테이너에 비해 운송비용이 높기 때문에진행 전 물류사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합니다.출처 : 트레드링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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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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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P,FCA 차이점을 뭐가있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DAP(Delivered at Place)는 도착장소 인도조건으로 매도인이 물품을 통관만 안하지, 수요기관 장소까지 물품을 수송하는 것을 의미하며 발생하는 모든 비용 및 위험은 매도인이 부담하며 관세면제 물품에 활용하는 조건이며,FCA(Free Carrier)는 지정장소 운송인 인도조건으로 매도인이 물품을 수출 통관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운송인(Carrier)에게 인도한다는것을 의미합니다.업무적으로나,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수출자의 위험, 비용의 이전이 FCA가 DAP보다 수입자에게 빨리 이전 되므로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나, DAP로 할 경우에는 운송 수배에 따른 운임 등을 확인 할 수 있으므로 운임경쟁력이 높은 운송사를 직접 선택 가능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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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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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할때 신용장 발급조건이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신용장(Letter of credit)은 국제무역에서 수출자와 수입자의 상업위험과 신용위험을 낮추기 위하여 은행이 개입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중의 하나로서, 신용장 개설은행이 수입업자(개설의뢰인)을 대신하여 일정한 조건하에서 수출업자(수익자)에게 화환어음을 발행할 권한을 부여하고, 그 은행이 어음을 인수하고 대금을 지급하거나, 환어음의 지급, 인수, 매입을 수권하는 서류를 의미합니다.신용장은 무역계약에서 수출자와 수입자가 결제방식을 신용장을 개설하기로 합의하게 되면 아래의 절차대로 진행이됩니다.1. 계약체결 : 수입업자와 수출자는 거래물품의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2. 신용장 개설신청 : 수입업자는 거래은행과 신용장 개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합니다.3. 신용장 송부 : 수입업자의 신청을 받은 개설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출국 통지은행이나 지정은행으로 송부합니다.4. 신용장 도착 통지 : 지정은행이 수출자(수익자)에게 신용장 통지를 합니다.5. 서류제시 : 수출자는 신용장 조건에 명시된 사항에 따라 작성된 서류를 지정은행에 제시합니다.6. 지정은행의 지급, 인수, 매입 : 수출업자는 환어음 등을 자신의 거래은행에 제시하고 매입신청을 합니다.7. 대금지급 : 매입신청을 받은 거래은행은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환어음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합니다.8. 환어음 및 선적서류의 송부 : 매입은행은 매입한 환어음 및 신용장상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들을 개설은행에 송부합니다.9. 환어음 대금 상환 : 개설은행은 매입은행에 환어음 대금을 상환합니다.추가로 신용장 개설신청 시 필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1. 외국환은행과 신용장발행계약 체결 수입업자는 자신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발행할 외국환은행(이하 “개설은행”이라 한다)과 신용장 발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신용장의 개설은 신용장 발행계약을 체결한 개설은행이 대외적으로 수출업자에게 신용장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행위이므로, 수입업자에게 이에 상응하는 담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신용장 개설한도를 설정하게 됩니다.2. 신용장 개설신청 서류 수입업자는 신용장을 개설하려는 경우 개설은행에 다음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장 발행신청서(각 은행 비치) 신용장거래약정서 또는 외환거래약정서(각 은행 비치) 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CIP)의 경우 제외]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또는 계약서※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란 수출업자가 상대방인 수입업자에게 일정한 물품을 일정한 가격, 품질, 선적, 결제조건등으로 매도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서류를 말합니다. 수입대행계약서(대행 거래에 한함) 인감증명서 담보설정증빙 등3. 담보금의 예치 수입업자는 신용장 개설에 대한 개설담보금으로 신용장 금액의 50%를 예치해야 합니다. 다만, 그동안 수입업자와 거래은행과의 거래실적 및 수입업자의 신용에 따라 담보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4. 신용장의 개설 및 송부 개설은행은 신용장을 개설한 후 통지은행에 이를 송부합니다.신용장은 UCP 600이 적용되며, ISBP 745라는 국제표준은행관행에 따라 서류 심사가 됩니다. 또한 신용장은 MT 700이라는 양식을 통해 개설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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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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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을 받았는데 재수입면세를 받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관세법 제99조에서는 환급특례법에 따라 환급을 받은 경우 재수입면세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 관세법 제99조에 따른 재수입면세 적용 요건에 해당한다면 기존에 환급 받은 관세를 수입신고 시에 다시 납부하고 재수입면세를 적용하여 수입이 가능합니다.추가로 재수입면세신청 시 해당 환급사실과 환금금을 납부하였다는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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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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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수출이란 것은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가장 간단하게 이들을 정의하자면 직수출은 자기 명의로 관할세관에 수출신고를 하고 선적하여 내보내는 것을 의미하며,간접수출이란 자기 명의로 수출하지는 않으나 수출할 물품을 일정한 요건에 의해 수출업체에 공급하는 업체에게도 수출실적으로 인정하는데 이러한 것을 간접수출이라고 합니다.A 기업(국내 공급자)은 원재료 또는 완제품을 국내 B 기업(수출자)에게 공급합니다.그리고 B 기업(수출자)은 이를 제조가공 또는 원상태 그대로 해외로 수출합니다.이 경우 당연히 최종적으로 수출을 수행한 B 기업(수출자)에게 수출실적이 인정되겠지만 A 기업(국내 공급자)도 나름 억울합니다.사실 A 기업(국내 공급자)이 공급한 물품이 수출된 것인데, 모든 수출실적을 B 기업(수출자)에게만 집중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을 A 기업(국내 공급자)은 간접 수출, B 기업(수출자)은 직접 수출을 했다고 표현합니다.우리나라의 대외무역법은 직접 수출을 한 B 기업(수출자) 뿐만이 아닌간접 수출을 한 A 기업(국내 공급자)에게도 수출실적을 인정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문제는 수출실적의 증빙입니다.B 기업(수출자)이야 당연히 관세법에 따른 수출통관을 수행 후 수출하였기 때문에 실적 인정에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렇다면 해당 수출물품이 사실은 A 기업(국내 공급자)이 공급한 것이었다는 확인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그래서 등장한 제도가 구매확인서입니다.구매확인서는 A 기업(국내 공급자)으로부터 B 기업(수출자)이 구매하는 물품은 수출용이라는 것을 증빙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확인서입니다.구매확인서를 통해 공급하는 물품은 수출물품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A 기업(국내 공급자)에게도 수출실적을 인정(간접 수출) 해주는 것입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 안내 드리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https://m.blog.naver.com/eco275/22179110877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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