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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에너지는 수입의존도가 높은 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외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8위의 에너지 소비국이나 에너지·자원 소비량의 약 92.8%를 수입에 의존하는 에너지 빈곤국에 해당합니다.2021년 기준 에너지·자원 수입에 지출된 비용은 1,372억 달러로, 이는 우리나라 전체 수입액의 22.3%에 달하는 규모입니다(에너지통계월보 2022/9 참조). 우리나라는 이처럼 높은 에너지 해외 의존도로 인해 에너지·자원 가격 상승 및 수급 불균형 등 세계적인 에너지 시장 변화에 매우 취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석유·천연가스 등 주요 에너지·자원의 도입선이 특정 지역에 편중된 점도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의 또 다른 취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예컨대 석유의 경우 약 59.8%를 중동지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추가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자면, 최근 난방비 상승요인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LNG 수입단가 인상, 12월 한파, 도시가스 비용 인상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LNG 수입단가 및 증가추이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https://tips.energy.or.kr/statistics/statistics_view0704.do#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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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인도로 수출하면 관세가 엄청나던데 그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물품(HS CODE)에 따라 부과되므로 각 물품에 대한 부과되는 관세가 상이할 수 있으며, 자국 산업등의 보호를 이유로 국가마다 관세를 차별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KIEP 정책연구브리핑에 따르면, 인도의 경우 현재 관세 감축의 반대 급부로서 반덤핑 조치*, TBT 등을 활용하여 자국 산업을 보호 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산 물품에 대하여 관세정책에 일환인 덤핑방지관세 부과로 인하여 관세 부담이 많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반덤핑 조치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그 물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하여 당해물품에 대하여 관세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는 것-----------------------------------------------------------------------------------------------------------------------2000년대 초반 이후, 특히 모디 정부(2014년 출범) 들어 가장 적극적으로 반덤핑 조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특히, 이러한 반덤핑 국가별로는 최근 10년간 중국에 대한 반덤핑 조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한국, EU, 대만,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또한 인도는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으며, 대중국 무역적자가 심화되고 있어 반덤핑 조치와 함께 FTA를 특혜관세율 적용 시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입을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에 FTA 협정문상 원산지검증 제도를 강화하는 제도를 도입하였고, 2020년도에는 중국을 초점으로 한 투자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대 중국 무역의 무역불균형 해소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다만, 말씀하신바와 같이 중국산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별도 제조, 가공없이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하여 다시 인도로 수출할 경우에는 우리나라 또는 인도 측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출처 : 2021 KIEP 정책연구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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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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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감 수입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물감은 안전확인대상 완구에 해당되며, 완구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에 사용할 용도로 고안되었거나, 명백히 그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재질을 의미합니다.즉, 어린이 제품의 결정 과정은 총 2단계로 구성 되어 있으며 결정요소를 통해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사용대상으로 하여 설계된 어린이제품인지를 고려한 뒤, 어린이제품 정의 및 범위에 해당 여부를 통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인 “어린이제품”을 결정하게 됩니다. 어린이 제품 해당여부는 아래 법령과 첨부한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제2조(어린이제품의 정의 및 범위)① 어린이제품이란 만 13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설계되어 만 13세 이하 어린이를 사용 대상으로 하는 제품을 말한다. 여기서 “사용”이란 일반적으로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제품의 정상적인 사용 및 오용을 통해 어린이가 물리적으로 해당 제품과 상호 접촉하는 것을 뜻한다.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사용 대상으로 하여 설계된 것이 아닌 제품과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主사용대상으로 설계되지 않은 일반용도의 제품*은 어린이제품이 아닌 것으로 보며, 전문가용 또는 특수목적용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 사용연령 제한이 있는 제품(예 : 8세이상~성인 등)은 최소 사용연령 기준에 맞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일반용도의 제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E) 미술 재료만 13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린이용도의 크기, 장식 등이 되어있고 판매되는재료(예: 학용품으로 분류되는 미술 재료, 크레용, 찰흙, 수채물감) 등은 어린이제품으로고려된다. 만 13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특정하게 판매되지 않는 공예 도구 및재료 등은 일반용도제품으로 고려될 가능성이 높다. 마케팅 방식 및 부착된 표시 라벨은많은 소비자가 미술 재료를 구매할 때 관심을 가지고 이를 구매 결정에 참고한다는점에서 이런 미술 재료의 연령 결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된다.------------------------------------------------------------------------------------------------------------------------결론적으로, 상기 내용에 따른 어린이 제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말씀하신바와 같이 전문가용 표시를 하고, 14세 이상 연령표시를 기재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대상물품이 아니므로 별도 인증 없이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그 밖의 기타 법령에 대한 이행여부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 후 수입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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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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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한 가전제품 중고로 판매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결론을 먼제 말씀드리면, 해외직구를 통해 전파인증(적합성평가)인증이 면제된 해외직구 전자제품은 반입(수입)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판매할 수 있습니다.기존에는 개인사용 목적으로 적합성평가(전파인증)를 면제받고 1인당 1대에 한해 해외에서 해외직구나 구매대행등으로 반입한 전자제품은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이 제한되었지만, 현재 법령 개정으로 개인이 해외직구 등으로 전자제품을 반입하여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적합성평가를 면제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다만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면세를 받은 해외 직구 물품을 국내에서 되팔면 관세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즉, 관세법에 따라 개인이 직접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소액물품 면세 조항을 통해 관세를 면제받고 수입신고를 생략한 물품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 경우에는 밀수출입죄(관세법 269조)나 관세포탈죄 등(관세법 270조)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수입 시 관세 납부 여부를 추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정리하자면, 1. 수입 시 관세를 납부했는지 여부와 2. 전자제품이 반입 후 1년이 지났는지를 확인 하신 후에 1.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재판매가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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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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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국가의 다양한 생필품을 수입하여 장사를 하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해당 게시판에서 전체 절차에 대하여 설명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수입 시 필수적으로 구비하여야 하는 내용을 중점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1. 사업자등록물품을 우리나라에 수입해서 물품을 판매하려면 우선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오프라인 매장의 경우 사업자등록만 하셔도 되지만 인터넷에서 판매하시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하며,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합니다.2. 통신판매업신고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려면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신고는 정부24에서 온라인 또는 관할 소재지 구청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3. 통관고유부호 발급물품을 국내에 팔기 위해서 사업자동록을 완료하셨다면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기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발급이 필요합니다. 통관고유부호는 사업자등록증 업종이 무역, 도소매 등이 아니어도 상관없으며, 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통 통관고유부호 발급은 물품을 수입할 때 관세사 측에 위임장을 제출하고 요청하시면 발급 가능합니다.4. 기타 국내요건확인이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입하는 물품이 국내 법령에 따라 승인이나 인증을 받아야 하는 품목인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이행하고 수입하여야 합니다. 수입예정이신 생필품의 경우에는 물품 종류에 따라 인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울러, 이러한 인증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우리나라로 수입하였다가 아예 수입을 하지 못하고 다시 반송하거나 수입이 되어 국내에 유통되더라도 처벌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관련 법령에 따른 이행여부를 확인한 후에 수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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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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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으로 간장게장을 보내려고 합니다택배가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보내시는 수량이 소량인 것으로 가정하여 특송사(우체국, DHL)측에 문의하였으나, 일본의 경우 상온에서만 발송이 가능하며 일본 통관 규정상 부패할 가능성이 있거나, 생선요리, 소스가 있는 음식 금지되며, 동/식물 검역에 관련된 품목은 금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간장등 소스가 포함되어있고 상온에서 배송/통관중에 상할우려가 있는 음식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는 발송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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