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인도로 수출하면 관세가 엄청나던데 그 이유가 뭔가요??
중국에서 인도로 수출하면 관세가 엄청나던데 그 이유가 뭔가요?? 너무 심해서 중국에서 한국으로 보내서 인도로 보낸다던데,,,왜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인조와 중국간의 무역과 관세에 대한 이슈는 2020년 국경 지역에서의 군사적 충돌 이후 인도와 중국의 관계가 악화되고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9월 국경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철군하였지만 인도는 자국 내에서 활동 중인 중국 기업을 압박하고 추가하여 인도 정부는 중국산 일부 품목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우회적인 정책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정책에도 불구하고 인도-중국 간 관계가 경색하였으나 아이러니하게도 인도의 대중국 수입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뉴스브리핑 “ 인도, 1~9월 對중국 수입액 역대 최고치 기록”
코트라 해외뉴스 _통상규제 _인도-중국 국경 충돌이 가져온 인도 경제로의 파급효과에서 설명한 내용을 보면 국경지역의 군사적 충돌에서부터 발생한 두 국가간의 분쟁이 무역분야까지 파생되어 인도정부에서 중국산 어플리케이션 금지 , 원산지 표기 강화 및 중국산 제품의 수입 제한과 관세 (세이프가드, 반덤핑 관세 부과 )강화 조치까지 넓혀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인도정부에서 중국 물품에 대한 관세가 높다고 하여 한국으로 완제품을 수입후 추가가공이 없이 인도로 수출한 경우 한국산물품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원산지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중국산 물품으로 유지되기 때문인데 이런 우회수출에 대하여도 인도 정부에서 추가적인 대책으로 맞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KOTRA동일 보고서의 내용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인도정부는 우회 수입 및 중국 위탁생산 제품의 유입을 막기 위해 규제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 6월 정부는 자국 철강제조업체에 대한 산업피해 조사 결과에 따라 중국과 한국, 베트남으로부터 수입하는 특정 철강제품에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또한, 지난 8월 인도정부는 저품질 및 제3국 수입품의 우회 덤핑을 막기 위해 FTA 적용 수입품에 대한 원산지 규정 강화 시행을 발표했다. 즉 전반적으로 수입을 규제하여 자국내 생산을 촉진하고, 자국 제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우리 기업은 이러한 인도의 전략을 인지하고, 제조업 육성 과정에서의 다양한 협력기회를 발굴할 뿐만 아니라 향후 증가할 무역장벽에 대한 대비 및 직접 투자를 통한 인도내 생산전략 등에 대해 적극적인 고민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이유는 2020년 중국와 인도의 국경 지역에서의 군사적 충돌 이후 인도와 중국의 관계가 악화되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인도는 보복 조치로 중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등 높은 관세율로 무역에 있어서 관세장벽까지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2021년까지도 국경 지역에서 인도와 중국군은 간헐적인 충돌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양국 간에는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핫라인이 구축되고, 고위 군 관계자 간 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비록 지속적인 논의가 이어졌음에도 인도와 중국 양국은 국경 갈등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인도 정부는 중국산 일부 품목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이를 확대할 여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의 대중국 반덤핑 관세 부과 사례>
1. 인도 정부는 자국 대기업인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Reliance Industries)의 요청에 따라 23년 7월 8일까지 중국산 방적사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
2. 현재 인도 상무부 산하의 무역구제총국(DGTR, Directorate General of Trade Remedies)은 인도 내에서 판매된 중국산 강화유리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를 조사 중
* 반덤핑관세 : 외국으로부터 특정 상품이 정상보다 낮은 가격에 수입되어 국내 관련 산업에 타격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국 내의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 범위 내에서 부과하는 할증관세를 의미함. 일종의 보복관세의 형태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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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인도의 경우에는 기본관세율 자체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수입하던, 중국에서 수입하던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물품이 한국에서 수출된다고 하더라도 원산지가 중국에서 한국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조치는 크게 의미가 없는 조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인도는 중국에서 주로 수입하는 의약품, 전자기기 등에 대하여 WTO 협정 하 최대한의 관세를 부과하고 자국내에서 물품에 대한 수입기준, 검사기준을 정비하여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무역제재를 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경유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한국으로 원산지를 둔갑하여 이러한 부분을 완화할수 있을수도 있지만, 수입업자가 이에 대하여 적발되는 경우에는 원산지허위표기 등으로 인도법 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물품(HS CODE)에 따라 부과되므로 각 물품에 대한 부과되는 관세가 상이할 수 있으며, 자국 산업등의 보호를 이유로 국가마다 관세를 차별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KIEP 정책연구브리핑에 따르면, 인도의 경우 현재 관세 감축의 반대 급부로서 반덤핑 조치*, TBT 등을 활용하여 자국 산업을 보호 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산 물품에 대하여 관세정책에 일환인 덤핑방지관세 부과로 인하여 관세 부담이 많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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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조치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그 물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하여 당해물품에 대하여 관세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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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초반 이후, 특히 모디 정부(2014년 출범) 들어 가장 적극적으로 반덤핑 조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반덤핑 국가별로는 최근 10년간 중국에 대한 반덤핑 조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한국, EU, 대만,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는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으며, 대중국 무역적자가 심화되고 있어 반덤핑 조치와 함께 FTA를 특혜관세율 적용 시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입을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에 FTA 협정문상 원산지검증 제도를 강화하는 제도를 도입하였고, 2020년도에는 중국을 초점으로 한 투자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대 중국 무역의 무역불균형 해소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말씀하신바와 같이 중국산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별도 제조, 가공없이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하여 다시 인도로 수출할 경우에는 우리나라 또는 인도 측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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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2021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품목마다 중국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등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 우회수출의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사안은 세부적인 내용이 있어야 판단 가능합니다.
인도는 중국과 FTA가 맺어져있지 않으며 다음의 국가와 FTA가 맺어져 있습니다.
아세안, APTA, 칠레, GSTP, 아프가니스탄, 부탄, 일본, 말레이시아, 모리셔스, 네팔, 싱가포르, 스리랑카, 태국, UAE, 한국, SAFTA, SAPTA, 메르코수르, 호주(발효예정)
그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인도 및 중국과 FTA가 맺어져 있어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