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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한국으로 청보호랩을 수입하려하는데 HS-CODE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플라스틱 재질에 따라 달라질것으로 보여지며 일반적으로 필름류는 3920에 분류되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하 hs code는 재질에 따라 달라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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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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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판매하는 술을 직구로 구매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주류의 경우 1병 1리터 이하로 면세가 되며 물품가격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주류는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로 1L이하(1병)인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주류는 주세·교육세 납부 대상으로 물품가격과 관계없이 일반 수입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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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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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오물품 구매 시 세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되는 제도인 수입신고가 있으며,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 감면신청을 받아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해 주는 소액면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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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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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절차가 진행 중인데 관부가세 금액이 언제 확정되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수입(사용소비) 심사진행 수입신고 때 수입신고를 하면서 과세과격과 관세율을 책정하여 신고하므로 해당 신고단계에서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확정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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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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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국제무역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는 국제법과 국가별 법률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국제무역기구(WTO)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규칙을 제정하고 있으며, 각 국가는 이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 간에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양자 협정이나 다자 협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WTO TRIPS 협정은 국제무역 측면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규율을 위한 최초의 조약으로 지식재산권 집행에 관해 비교적 포괄적이며 상세한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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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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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전에 행하는 보수작업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보수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①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이 운송 도중에 파손되거나 변질되어 시급히 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②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통관을 위하여 개장, 분할 구분, 합병, 원산지표시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려는 경우③ 중계무역 물품으로서 수출을 위하여 제품검사, 선별, 기능보완 등 이와 유사한 작업이 필요한 경우▶ 보수작업이 가능한 범위① 물품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작업(부패,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존 작업 등)② 물품의 상품성 향상을 위한 개수 작업(포장 개선, 라벨 표시, 단순 절단 등)③ 선적을 위한 준비 작업 (선별, 분류, 용기변경 등)④ 단순한 조립 작업(간단한 세팅, 완제품의 특성을 가진 구성요소의 조립 등)⑤ 상기 내용과 유사한 작업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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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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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과 간이통관의 뜻과 차이점이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특송물품의 통관절차과거 특송물품은 서류, 카탈로그, 샘플, 해외 친척(거래회사)이 기증한 물품 등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해외에서 직접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반입하는 물품의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특송물품에 대하여는 X-ray 검사, 무작위선별 등으로 검사하여 수입금지품이나 과세물품의 불법통관을 방지합니다.고의적으로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금지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관세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특송물품 통관방식목록통관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개인특송물품의 경우 타인 명의도용 등 방지를 위해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생년월일) 제출이 필요합니다.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간이통관절차를 적용받는 물품무역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여 휴대품등으로 반입하거나 외국의 친지등으로 부터 송부받는 물품은 정식수입신고절차와 달리 간이한 통관절차와 간이 세율을 적용받으며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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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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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및 판매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네, 한국 제품을 미국에서 판매할 때 판매자가 내야 하는 세금이나 관세는 따로 없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산 제품은 대부분 무관세 또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일부 품목의 경우 관세율이 높을 수 있으므로, 해당 품목을 판매할 때는 미리 관세율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고객의 경우,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에 판매세가 부과됩니다. 판매세율은 주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6~8% 정도입니다. 또한, 일정 금액 이상을 구매했을 경우 관세가 부과됩니다. 2024년 1월 1일 기준, 미국에서 800달러(약 100만원) 이상을 구매하면 관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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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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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필증이 면장이랑 같은 서류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네, 면장과 수출신고필증은 같은 서류입니다. 면장은 수출신고필증의 약칭으로, 수출신고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수출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상업송장, 패킹리스트, 선적서류 등을 준비하여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세관은 수출신고서를 검토한 후, 수출신고필증을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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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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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통관신청 관세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인터넷 통관신청전자통관시스템 http://unipass.customs.go.kr에 접속하셔서 우측 하단 (국제우편물통관) 클릭, 본인 휴대폰 인증 후 통관번호 또는 우편번호와 반입일자를 입력 후 조회하여 간이통관 신청서 작성 후 전송하시면 됩니다.모바일 통관신청관세청 모바일 앱을 이용하실 경우,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http://m.customs.go.kr에 접속하신 후, (우편물 간이통관 신청) 클릭, 본인 인증 후 우편물 번호를 입력하시고 조회 하신 다음 간이통관 신청서를 작성 하시고 전송하시면 됩니다.간이 통관은 "인터넷" 또는 "모바일" 신청이 가장 신속하게 처리됩니다.간이통관은 간이세율이 적용되며 간이세율은 아래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https://www.customs.go.kr/incheon_airport/cm/cntnts/cntntsView.do?mi=12714&cntntsId=6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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