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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두루미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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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통관신청 관세 관련 질문?

싱가포르에서 480달러 배송비 20달려 주고 시계를 구입해서 1월5일에 한국에 도착했는데 간이통관을 신청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신청하며 관세는 얼마정도가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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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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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인터넷 통관신청

    전자통관시스템 http://unipass.customs.go.kr에 접속하셔서 우측 하단 (국제우편물통관) 클릭, 본인 휴대폰 인증 후 통관번호 또는 우편번호와 반입일자를 입력 후 조회하여 간이통관 신청서 작성 후 전송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통관신청

    관세청 모바일 앱을 이용하실 경우,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http://m.customs.go.kr에 접속하신 후, (우편물 간이통관 신청) 클릭, 본인 인증 후 우편물 번호를 입력하시고 조회 하신 다음 간이통관 신청서를 작성 하시고 전송하시면 됩니다.

    간이 통관은 "인터넷" 또는 "모바일" 신청이 가장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간이통관은 간이세율이 적용되며 간이세율은 아래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customs.go.kr/incheon_airport/cm/cntnts/cntntsView.do?mi=12714&cntntsId=6920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우편물 간이통관신청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incheon_airport/cm/cntnts/cntntsView.do?mi=12710&cntntsId=668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시계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계는 아래 중에서 기타물품으로 분류될 듯 하기에 15%의 간이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https://www.customs.go.kr/incheon_airport/cm/cntnts/cntntsView.do?mi=12714&cntntsId=6920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을 초과하고 2,000달러 이하인 물품을 해외 쇼핑몰에서 구매한 경우 간이한 방법으로 수입신고가 가능하고 이것을 특송물품 간이신고라고 합니다.

    관세청 모바일 앱을 이용하실 경우,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http://m.customs.go.kr에 접속하신 후, (우편물 간이통관 신청) 클릭, 본인 인증 후 우편물 번호를 입력하시고 조회 하신 다음 간이통관 신청서를 작성 하시고 전송하시면 됩니다.

    간이 통관은 "인터넷" 또는 "모바일" 신청이 가장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배송된 자가사용 물품이 EMS로 반입시 미화 150불 이하의 경우 현장면세되며, 150불 초과~1,000불 이하인 경우 간이통관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간이통관신청은 관세사 대행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만약, 미화 1,000불이 초과되는 물품이라면 이는 정식수입신고 대상으로 관세사를 통해서만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수취인은 간이통관 신청서 양식에 ①통관번호, ②우편물내용, ③우편물가격, ④수취사유, ⑤성명 및 연락처, ⑥ FTA 협정관세 신청 여부, ⑦관세 신용카드 납부 여부 등을 기재하시어 스마트폰, 인터넷, Fax, 이메일, 우편으로 송부하여 간이통관 신청이 가능하며, 우편물과 함께 배달된 납세고지서(국제도착우편물통관목록및수령통지서)의 세금을 우편배달부에게 납부하고 우편물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

    일반시계의 간이과세율은 15%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미화 150불을 초과한 관계로 일반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수입신고는 관세사가 대행신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물품의 물류를 담당하는 물류사 측에서 관세사에게 안내하여 신고가 진행될 것입니다.

    시계는 관세율 8%, 부가세 10%의 세율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세가격은 물품 구매가격인 480달러에 배송비 20달러까지 더해져 총 500달러에서 관세율을 곱하면 관세가 산출되며, 부가세는 (과세가격+관세)X부가세율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싱가포르에서 수입시 FTA 적용도 고려해볼 수 있는데 한-싱가포르 FTA는 소액물품은 증명서 제출면제가 가능하며 제품의 원산지 확인만으로 관세를 완전히 면제할 수 있으므로 관세사에게 문의하시어 해당 내용을 꼭 적용해달라고 하시면 세금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DHL 또는 Fedex등 특송업체를 통하지 않고, 국내거주자가 대금을 송부하고 자가사용으로 구입하여 반입한 우편물은 간이통관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수입에 제한사항이 있거나 1,000불을 초과하는 경우 정식수입신고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간이신고 대상물품은 아래와 같으며, 첨부서류 없이 수입신고서에 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 당해물품의 총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이며 국내거주자가 자가 사용으로 수취하는 면세대상 물품

    • 당해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운임포함하여 미화 250불 이하의 면세되는 상용견품

    • 설계도중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것

    • 금융기관이 외환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지불수단

    150달러 초과시 일반적으로 기본관세율 8%와 수입부가세율 10%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