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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익은 바나나를 외국에서 가져오는 경우 통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네, 덜익은 바나나의 경우 수입이 가능하며 식품검역 및 식물검역을 받고 우리나라에 수입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식품의약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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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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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사로서의 경력을 쌓기에 어떤 직종이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보세사 직무로만 판단했을때는 통관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보다는 PL 물류전문기업(중견)에서 보세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시는 것이 보세사 경력측면에서는 도움될 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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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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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검역해야 하는데 입회자를 선정하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수입식물의 검역요령에서 "대리인"이라 함은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를 대신하여 검역신청, 검역입회, 증명서 수령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식물검역관이 검역을 실시할 때 당해 식물의 운반,개장,포장 등 기타 검역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화주가 반드시 입회할 필요는 없으나 대리인이 입회할 수 도 있습니다.비용은 식물검역 및 입회비용까지 각각 천차만별이므로 여러군데 견적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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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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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수입 포장 규격에 대해 문의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먼저 아래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자세한 수입절차를 확인할 수 있으며, 당근의 경우 흙이나 그 밖의 병해충이 없는 상태로 반드시 세척이 되어 수입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수입 시 식물검역과 식품검역을 받고 수입하여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rule_imp.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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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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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중 통관거래조건인 DDP와 EXW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DDP와 EXW는 국제무역에서 사용되는 통관거래조건으로, 물품 인도 시점과 위험 및 비용 부담의 전환 시점이 다릅니다.DDP(Delivery Duty Paid)는 매도인이 매수인의 지정 장소에서 인도하는 조건으로, 관세, 통관료, 운임, 보험료 등의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즉, 매도자는 물품을 매수인의 지정 장소에서 양하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EXW(Ex Works)는 매도인이 자신의 공장이나 영업소 등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지배하에 인도하는 조건으로, 매도자는 물품을 인도할 때까지의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즉, 매수인은 물품을 매수인의 공장이나 영업소 등에서 인수할 때부터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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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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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수에즈운하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가장 거래가 많은 운하는 어느곳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세계의 양대 운하로는 파나마 운하와 수에즈 운하가 있으며, 국제 해상 교역량의 약 5%가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고, 약 10%가 수에즈 운하를 통과합니다.파나마 운하는 파나마 지협을 횡단하여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하는 총 연장 82km의 운하로, 1914년 개통되었습니다. 수에즈 운하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며 세계 교역량의 약 1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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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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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가공된 과자나 술은 국내로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럼 건어물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한 위해식품 차단목록 해당하지 않는 경우 수입이 가능합니다.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사이트(www.foodsafetykorea.go.kr)> 위해·예방 ≫ 해외직구정보 ≫ 위해식품 차단 목록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의 면세통관범위는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로 하며, 품목에 따라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검역대상물품은 검역에 합격된 경우에 한하여 통관할 수 있습니다. 육포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5kg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요건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수산물인 건어물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검역 대상물품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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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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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율은 물품의 종류, 원산지, 수입 방법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관세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세법령정보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여 "세계HS" 메뉴를 클릭한 후, 검색란에 HS코드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율을 비롯하여 수입요건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또 다른 방법으로는 관세사 사무소 혹은 관세청에 문의하여 자신이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HS코드를 확인하고 해당 제품에 부여되는 관세율을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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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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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원 환율은 정해지는 방법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기준환율로서 JPY 100엔 기준으로 우리나라 913.53 환율로 고시되고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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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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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본인 명의의 자동차 1대, 오토바이(이륜차) 1대를 해외일시반출입으로 가져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정해진 절차에 따라 일시반출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세관 실무담당자와의 사전 질의 및 업무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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