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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국과 무역 감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네 맞습니다. 주력 수출 상품인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대중 수출이 급감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중국의 경기 둔화와 미·중 갈등이 초래한 글로벌 경제질서 대변동 속에 우리나라의 타격이 심한것으로 확인됩니다.중국 해관총서(한국 관세청에 해당) 무역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국의 대중 수출(중국의 대한국 수입)은 382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28.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출처 : 굿모닝충청(http://www.goodmorningcc.com)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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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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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물품 반송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해외직구물품을 제3국으로 반송하는 것은 가능하며, 외직구 물품에 대해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을 갖추어 세관장(전국세관 가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 반품환급 증빙서류 확대 인정 지침을 마련하여 수출신고없이 수출하는 경우에도 관세환급이 가능하도록 시행중입니다.해외직구물품 반품환급 증빙서류 확대 인정해외직구물품이 수출신고가격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출신고없이 반품되었다고 하더라도 물품송품장, 반품확인서류, 환불영수자료 등을 세관장이 확인하여 당초 수입물품이 원판매자에게 반품된 경우 관세법 제106조의2제1항의 관세환급 대상으로 인정됩니다.세부내용은 인터넷 관세법령정보포털 > 법령판례등 > 행정규칙 > 지시지침 에서 "관세법 제106조의2 관세환급에 관한 운영지침"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수출가격 200만원 이하 수출신고생략물품에 대한 세관장 사후확인에 따른 환급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수출된 분부터 적용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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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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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시리아, 쿠바 3개국과 외교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시리아와 쿠바의 대국관계. 양국은 과거에 교류가 크게 없었으나 오늘날 양국은 미국 등 서방으로부터 경제제재를 받는 상황에서 서로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시리아는 한국과 수교를 거부하고 북한하고만 수교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다만 쿠바는 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미국에서 민주당이 집권하는 경우 관계 개선을 시도하는 편이지만, 시리아는 이런 부분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미국과 따로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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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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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가장 활발했던 무역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무역확대기(1980∼1989)무역정책의 추이1970년대 지나친 수출 주도형 성장전략과 의욕적인 중화학공업화 정책의 추진으로 심각한 구조적 문제점에 직면하게 된 한국경제는 1980년대 들어서는 안정 성장에 기본 방향을 두고, 경제 자율화를 통한 민간경제의 효율성 증대, 경제 개방화를 통한 국제 경쟁력 제고에 정책의 목표를 두었다.1980년대의 수출정책은 이러한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합리적인 수출장려정책으로 전환되고, 관련제도의 합리화를 통한 개편이 이루어졌다. 주요 수출 관련 개편 내용은 무역 관련 공시·공고의 통합 및 정비, 수출입 관련 인·허가 제도의 개선 및 절차의 간소화, 수출지원 금융제도의 개선 및 융자 절차의 간소화, 외환관리제도 및 관세환급제도의 개선, 수출검사의 축소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특히, 1980년대 후반 수출지원 관련 주요 시책은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입 허가요건을 크게 완화하였으며, 1985년에는 소액수출 간이정액환급제도를 도입하였고, 1987년에는 관세징수 유예제도를 폐지하였다.환율제도면에서는 환율을 종전의 달러연동제에서 1982에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바스켓(S.D.R. basket)과 독자바스켓으로 결정하는 복수통화 바스켓제도(여러 가지 통화를 짜 맞추어 새로운 합성통화 단위를 만드는 제도)가 도입되어 본격적인 변동환율제도로 이행했고, 1989년에는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수급에 의해 환율이 결정되는 시장평균환율제도가 도입되었다.이러한 환율제도의 변경은 외환 수급에 따른 유연한 환율변동을 통해 수출산업의 적응능력을 높여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1970년대 후반부터 지정·육성되어 온 종합무역상사제도도 1980년대 한국의 수출증대를 가져 온 주요정책의 하나로 평가할 수 있다.한편, 1980년대의 수입정책은 무역자유화에 기본 방향을 두고 추진되었는데, 이러한 정책은 1980년대 초 외국인 투자와 외국기술 도입을 확대시키기 위한 국내법규 및 제도의 개선, 관세인하와 시장개방의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또한, 1980년대 중반부터 무역수지가 흑자 기조로 전환되자 무역수지의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무역의 확대균형원칙 아래 무역자유화와 시장개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이러한 개방화 조치로 인하여 1988년을 기점으로 국내 주요 공산품시장은 완전 개방되었고, 수입자유화율도 1980년대 말에는 95% 수준으로 크게 높아졌다.[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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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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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위스키 대만으로 반입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만 면세 가능 범위는 술 : 1L 이하, 1병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추가로 화폐의 경우 60,000 TWD 이상의 현금은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않았을 경우 반입 금지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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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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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나라중 우리나라와 무역을 하는나라가 많을까요? 아니면 안하는나라가 더많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우리나라는 2023년 현재 251개 국가와 수출입을 하고 있으며, WTO 회원국, OECD 체결국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우리나라와 무역을 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2019년 기준으로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북한, 시리아, 쿠바 3개국과 외교관계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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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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젓 새우 수입하려고 합니다. Health certificate 안에 chilled 이나 frozen 표시하면 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성분표 목적으로 제출하시는 거라면, 제조공정도에 맞게 냉장 냉동여부 확인 후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다 구체적은 제출목적을 알려주시면 확인 후 안내드리겠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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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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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액세서리의 원산지 표시방법?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해당 5조 4항에 따라 현품 또는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5조(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① 원산지표시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5항 본문(단서 제외)에서 정한 방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표시방법 중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다른 표시요건에 위반되지 않은 한 따로 심사 없이 이를 인정한다.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표시방법 중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에 의한 표시로써 스탬프잉크 등과 같이 대상물품의 재질에 따라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견고성을 심사하여야 한다.④ 현품 또는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수입 후 거래 또는 판매 시에 현품 또는 최소포장 그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예 : 안경, 신발, 가방, 의류 등)은 판매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6조(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① 물품의 특성상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하는 등 별표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5항 단서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다.②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7항에 따라 「식품위생법」·「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표시사항의 원산지(또는 제조국) 표시는 대외무역법령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에만 적정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OEM 수입식품류와 같이 원산지오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원산지표시가 견고하지 않거나 쉽게 제거가 가능한 경우3. 수입자·주소·연락처 등의 표시사항이 수입신고서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4. 별표 2에서 예외적인 원산지 표시 방법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5. 제4조에 따른 최소 글자 크기보다 작은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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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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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통관절차 말고 "간이통관"이란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무역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여 휴대품등으로 반입하거나 외국의 친지등으로 부터 송부받는 물품은 정식수입신고절차와 달리 간이한 통관절차와 간이 세율을 적용받으며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여행자휴대품 또는 별송품여행자가 개인용품이나 선물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여행자 개인용품을 화물로 탁송하여 반입하는 경우우편물외국의 친지나 친구로부터 우편을 통해 송부된 선물국내거주자가 대금을 송부하고 자가사용으로 구입하여 반입한 우편물 (이 경우 일반수입에 제한사항이 있거나 1,000불을 초과하는 경우 정식수입신고절차에 따라야 함)탁송품 또는 특급탁송품외국의 친지, 친구 및 관계회사에서 기증된 선물 또는 샘플이나 하자보수용 물품 등국내거주자가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터넷등 통신을 통하여 대금을 지불하고 구입하여 반입한 화물수입신고의 생략아래에 기재된 물품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것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B/L(선하증권) 1부를 제출하면 수입 신고를 갈음하며, 장치장에서 세관직원이 물품인수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간이검사한 후 물품을 인도합니다.외교행낭으로 반입되는 면세대상물품우리나라에 내방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에 속하는 면세대상물품유해 및 유골신문, 뉴스를 취재한 필름, 녹음테이프로서 언론기관의 보도용품재외공관등에서 외무부로 발송하는 자료기록문서와 서류간이신고 대상물품아래에 기재된 물품에 대하여는 첨부서류 없이 수입신고서에 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면 됩니다.당해물품의 총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이며 국내거주자가 자가 사용으로 수취하는 면세대상 물품당해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운임포함하여 미화 250불 이하의 면세되는 상용견품설계도중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것금융기관이 외환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지불수단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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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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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과세가격 중에 "가산금액" 이란 것은 어떤 금액들을 말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관세의 과세가격은 관세의 부과목적으로 실제지급가격(Price)이나 물품의 가치(Value)를 참조하여 산정한 가상의 가격입니다. 통상,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물품에 대하여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액, 즉,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관세의 과세표준이 됩니다.관세법상 법정가산요소는 관세법 제30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2.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3.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5.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6.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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