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PFS 와 CCC 금액 변경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항만시설보안료의 경우 컨테이너 크기, 종류, 항만에 따라 달라지지만 1천원의 경우는 확인이 되지 않는 관계로 아래 사이트에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s://www.forwarder.kr/curr/surcharge.php?bound=%EC%88%98%EC%9E%85&area=%EC%9D%B8%EC%B2%9C%ED%95%AD&con_type_name=REEFER&con_size=40FT&export_nation=&curr=1%2C100추가로 컨테이너 청소비는 말그대로 컨테이너를 청소하고 받는 비용으로 선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13
0
0
물품수령증명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며칠이내에 물품수령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해당 부분은 관세 무역분야가 아닌 세금, 세무 쪽의 자문이 필요한 사항인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13
0
0
중국에서 택배포장용 비닐봉투를 수입하여 국내 유통판매할 예정입니다. 수입시 HS-CODE와 KC인증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HS CODE의 경우 제3923.29-0000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관세는 6.5%, 한-중 FTA 적용 시에는 2.6% 적용됩니다. 식품에 접촉되는 포장백이 아닌 경우에는 별도 요건 없이 수입이 가능한 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13
0
0
무역용어중하나인 Air Dunnage,Asphalt Tanker,Applicant for the credit 이것3가지 무역용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Air Dunnage화물붕괴 방지용 부대Asphalt Tanker아스팔트나 폐유를 운송하는 탱커선박.Applicant for the credit신용장 개설의뢰인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13
0
0
운임의 비용 항목 중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비용은 무엇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CIF 과세주의로서 수입항 도착시 까지의 운임을 과세하고 있습니다.운송비용이라 함은 “수입항 까지”운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수입항은 외국무역선(기)으로부터 양륙이 이루어지는 항구(공항)을 말하며 “수입항 까지” 또는 “수입항 도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 하역준비가 완료된 시점과 장소를 말한다(고시 3-5조).따라서 “수입항 도착 후”에 당해 수입물품의 운송에 소요된 비용은 이를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세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함(관세법 제30조 제2항 2호).반면 수입항에 도착하기 이전에 수출국에서 발생한 수출국내에서의 내국 운송비용, 수출국에서의 선적전 대기보관료, 수출국에서의 통관비용, 수출국에서의 선적비용 등은 당연히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운임 및 운송관련비용은 당해 사업자가 발급한 운임명세서 및 보험료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에 의해서 산출한다(관세법 제20조 운임 등의 결정). ○ 운임명세서 및 이에 갈음하는 서류에 의해 운송비용을 산출 할 수 없을 때에는 운송거리, 운송방법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13
0
0
물류관리사 원산지관리사 보세사의 활용도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취업이나 진출분야에 따라서 달라질거라 보여지며, 보세구역 보세사 분야로 취업하시는게 아니라면, 범용적인 물류관리사 자격부터 취득하신 후 원산지관리사, 보세사 순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13
0
0
사전통관제도란 무엇이고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1. 수입통관제도제244조(입항전수입신고)① 수입하려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할 때에는 제24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항전수입신고가 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본다.② 세관장은 입항전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 제246조에 따른 물품검사의 실시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수입신고를 한 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검사대상으로 결정된 물품은 수입신고를 한 세관의 관할 보세구역(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는 경우 그 장소를 포함한다)에 반입되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적재상태에서 검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검사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검사대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물품은 입항 전에 그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⑤ 입항전수입신고가 수리되고 보세구역 등으로부터 반출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이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106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 6. 9.>⑥ 입항전수입신고된 물품의 통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2. 전파법 통관 시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기자재의 통관을 위하여 수입자가 적합성 평가를 받기 위한 시험 신청 번호를 시험 기관으로부터 부여받아 전파 연구원장의 사전통관 확인서를 교부받은 후 관세청의 통관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13
0
0
수출품의 원산지 증명서는 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란 수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 사육, 제조 또는 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관세양허대상인 물품의 원산지증명서와 일반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로 구분되는데, 관세양허대상 원산지증명서는 다시 일반특혜관세(GSP), GATT 개발도상국간 관세양허협정,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달라집니다.1. 일반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대상품목 일반수출물품으로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품목은 유상 또는 무상으로 수출하는 모든 물품이 해당됩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14조).발급기관 일반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입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7조).원산지증명서 신청 일반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발급기관의 전자발급시스템에 접속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습니다. 단, 발급기관의 전자발급시스템에서 해당 서류에 대한 지정서식대로 작성한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16조). 정상적인 경우 : 신청서(발급기관의 웹사이트에 전자적 방식으로 신청서식을 접수해야 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수출신고수리필증 사본(단, 발급기관이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특이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 : 신청서, 수출신고수리필증 사본, 특이 요청사항 입증서류원산지증명서 발급 일반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는 원본 1부와 부본 2부(발급기관 보관용, 신청자 보관용)를 발행하고 신청인이 증빙을 제출할 경우 부본을 추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18조).2.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 FTA)에 의한 관세양허 수출품의 원산지증명 자유무역협정(FTA) 자유무역협정(FTA)은 특정국가 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을 말합니다.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어 발효 중인 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칠레√ 싱가포르√ EFTA(유럽자유무역염합):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총 4개국√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총 10개국√ 인도대상품목 대상품목은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수출물품 중 대한민국 정부와 상대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서 양허한 품목입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40조).원산지기준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한 원산지결정기준은 상대국과의 협정(원산지규정)과 그 부속서 및 규칙에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41조).원산지증명서 신청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는 자는 협정에서 정한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42조).원산지증명서 발급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자에게 송부할 원본 1부와 부본 2부(발급기관 보관용, 신청자 보관용)를 발행합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44조).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13
0
0
통관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역 장벽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비관세장벽, 관세장벽비관세장벽은 관세부과 이외의 수입품에 대한 모든 인위적 규제를 말한다. 비관세장벽의 유형으로는 수량규제, 가격통제, 정부간여, 제도 및 행정절차, 표준 및 품질규격이 있습니다.이와 반면에 관세장벽은 수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관세장벽으로는 탄력과세제도가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상계관세, 보복관세, 반덤핑관세, 긴급관세, 물가평형관세, 관세할당제도 등이 이에 속한다.2. 목록통관제도과거 특송물품은 서류, 카탈로그, 샘플, 해외 친척(거래회사)이 기증한 물품 등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해외에서 직접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반입하는 물품의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개인특송물품의 경우 타인 명의도용 등 방지를 위해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생년월일) 제출이 필요합니다.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
무역
23.08.13
0
0
그린 무역 협약과 관련하여 WTO가 차세대 국제 무역에 어떤 변화를 예상하고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우리나라에서 2021년도에 한국, WTO내 무역과 환경 논의 강화를 위한 제안서 제출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첨부드립니다.정부는 우리나라가 3.5 (금) 화상으로 개최된 WTO “무역과 환경지속가능성 협의체(TESSD*)” 첫 공식회의에서 환경시장 개방과 환경 관련 조치에 대한 검토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안서를 제출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하였다고 밝혔다. * Structured Discussions on Trade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 한국, EU, 스위스, 호주 캐나다 등 총 50여개국 참여 중(미국, 중국은 옵저버로 참여)이며, ‘21.3.5 첫 공식회의를 시작으로 차기 WTO 각료회의 (MC-12) 전까지 최소 4차례 회의 개최 예정 ㅇ 동 제안서는 아국이 주도적으로 작성하고 호주와 싱가포르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였으며, ㅇ 캐나다, 칠레, 영국 등 여타 참가국들도 아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이번 제안서가 WTO 다자논의가 정체된 상황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등 환경이슈에서 WTO 차원의 논의를 발전시키고 WTO 적실성 제고에 기여한다고 평가하였다. □ 우리 제안서는 구체적으로 ❶환경 상품의 관세 인하, ❷환경 서비스 시장 추가 개방, ❸환경 관련 조치에 대한 WTO 차원의 검토와 협의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동 제안서를 바탕으로 WTO내 논의가 진전될 경우 각국의 환경 관련 조치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전세계적인 기후변화·환경문제 대응에 기여함은 물론, ㅇ 환경 상품·서비스의 무역자유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환경 분야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기업의 친환경 기술 개발과 친환경 체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등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
무역
23.08.13
0
0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