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통관제도란 무엇이고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사전통관제도란 무엇이고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수출입 통관 시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전통관 제도는 전파법 대상인 전파인증을 받기 위해서 적합성평가를 받기 위해 시험신청을 완료한 경우 사전통관확인서를 교부받아 수입통관이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통관을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이 필요합니다.
1. 시험기관 접수번호 필요
2. 인증 전 물품 판매 금지
3. 60일 이내 적합성평가
따라서, 상기 사전통관은 전파법 요건 대상과 관련하여 한정적으로 적용되며, 통관의 경우 입항전신고 등이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통관절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도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됩니다(품목에 따라 주세, 교육에, 교통에너지환경세, 지방세 등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관세의 과세가격은 CIF 금액 X 관세율 = 관세가 되며, 부가세의 과세가격은 (CIF 금액+관세)X부가세율이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1. 수입통관제도
제244조(입항전수입신고)
① 수입하려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할 때에는 제24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항전수입신고가 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본다.
② 세관장은 입항전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 제246조에 따른 물품검사의 실시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수입신고를 한 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대상으로 결정된 물품은 수입신고를 한 세관의 관할 보세구역(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는 경우 그 장소를 포함한다)에 반입되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적재상태에서 검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검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대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물품은 입항 전에 그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⑤ 입항전수입신고가 수리되고 보세구역 등으로부터 반출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이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106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 6. 9.>
⑥ 입항전수입신고된 물품의 통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2. 전파법
통관 시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기자재의 통관을 위하여 수입자가 적합성 평가를 받기 위한 시험 신청 번호를 시험 기관으로부터 부여받아 전파 연구원장의 사전통관 확인서를 교부받은 후 관세청의 통관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사전통관 제도란 통관 시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기자재의 통관을 위하여 수입자가 적합성 평가를 받기 위한 시험 신청 번호를 시험 기관으로부터 부여받아 전파 연구원장의 사전통관 확인서를 교부받은 후 관세청의 통관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통관 시에 전파법에 따른 인증을 미리 받아서 통관할때 검사없이 통관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과세가격의 경우 수출시에는 FOB, 수입시에는 CIF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수입시에는 직접 관세를 계산하는데 사용되기에 관세평가라는 제도를 통하여 여러가지 측면에서 과세가격의 적정성 및 가산요소, 공제요소를 고려하여 계산이 되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사전통관제도는 전파법 대상 수입물품에 대해 전파법에 따른 수입요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통관 시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기자재의 통관을 위하여 수입자가 적합성 평가를 받기 위한 시험 신청 번호를 시험 기관으로부터 부여받아 전파 연구원장의 사전통관 확인서를 교부받은 후 관세청의 통관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전통관제도는 통관절차를 수입국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진행한다 라는 개념보다는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통관 시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기자재의 통관을 위하여 수입자가 적합성 평가 등 수입요건을 갖추기 위해 시험 신청 번호를 시험 기관으로부터 부여받아 해당 수입요건 관리 기관의 사전통관 확인서를 교부받은 후 관세청의 통관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수입에 관한 적법성을 갖추기 위해 시험을 위한 샘플 등이 들어올 때 사전통관이 진행되어서 시험 등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가격 *세율로서 관세가 책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