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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06

관세 및 수출입 관련 규정과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수출입에 관해 궁금한게 있는데요? 관세 및 수출입 관련 규정과 서류등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전문자님들의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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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경훈 관세사blue-check
    전경훈 관세사23.08.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입신고 시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무역의 3대법으로는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이 있습니다. 자세한 법령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 송품장/가격신고서

    •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의 부본

    • 포장명세서

    • 원산지 증명서

    • 세관장이 확인하는 수입요건 확인서류

    • 관세감면 (분납)/용도세율적용 신청서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수출입 관련 규정은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이 있으며 이외에도 품목분류를 위한 관세율표, 관세환급을 위해서는 환급특례법, 내국세 부분을 위해서 내국소비세법(부가가치세법 및 주세법 위주)이 있으며, 무역서류 및 무역과정 등을 위해서 무역실무(무역영어 포함) 등이 있습니다. 특히, 무역실무는 법은 아니지만 무역계약, 무역결제 등 여러분야가 있으며 각종 외국 협약의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세법 이하에는 관세청 고시가 있으므로 수출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등 각종 여러가지 고시의 내용을 살펴봐야 하며, FTA 적용을 위해서 FTA 관세법과 협정문 등의 내용도 추가로 살펴봐야 합니다. 관세사는 이러한 수출입 통관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법령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수출입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인보이스(상업송장), 패킹리스트(포장명세서)가 필요하며, 수입의 경우 여기에 추가로 운임명세서, 운송서류(B/L 또는 AWB)이 필요합니다. 또한, 관세를 절감하기 위해서 FTA 원산지증명서가 추가될 수도 있으며,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의 경우 검역증 등 요건확인서류가 요구되기도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무역3대법으로는 대외무역법, 관세법, 외국환거래법이 있으며,

    관세는 국내 수출입물품에 대한 통관, 관세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규정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출입에 관한 서류들은 대표적으로 상업송장(Commercial Ino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선하증권(B/L, Bill of Lading) 등 운송서류가 존재하며, 그 종류는 매우 많아 어떠한 물품을 수출입하는지에 따라 서류의 종류가 천차만별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안내를 위해서는 어떠한 물품이 수출입되는지에 대한 정보들이 자세히 나와야 답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규정입니다.

    1.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3.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

    4. "통관"이란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

    수입통관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수입신고시 필요서류

    INVOICE, PACKING LIST, B/L, C/O, 검사(검역증) 등

    검사선별 : 수입업체 우범도, 동향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건에서 선별됩니다.

    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요건확인) : 세관장은 법령이 정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허가, 승인, 표시, 기타 조건 구비여부를 확인합니다. (관세법 제 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관세율의 종류 및 우선순위

    종류 : 국정관세율(기본관세, 잠정관세, 탄력관세), 협정관세율

    우선순위 : 1순위[덤핑방지(제51조), 상계(제57조), 보복(제63조), 긴급(제65조), 특정국물품긴급(제67조의2), 농림축산물특별긴급(제68조), 조정(제69조제2호) - 2순위[국제협력(제73조), 편익(제74조)] - 3순위[조정(제69조제1호, 제3호, 제4호), 할당 및 계절(제71조, 제72조)] - 4순위 일반특혜관세(제76조) - 5순위 잠정(제50조) - 6순위 기본(제50조)

    수출통관이라 함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신고한 후 신고수리받아 물품을 외국무역선(기)에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합니다.

    수출신고시 필요서류

    INVOICE, PACKING LIST 등

    장치장소

    수출신고는 물품이 장치된 소재지 관할세관장에게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허위신고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적재기간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최대 1년 이내 범위에서 적재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수출신고 시 수출제한 대상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해당하는 물품 및 대외무역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전략물자 해당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아 수출하여야 합니다.(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방위사업법,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등)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관세 및 수출입 관련 규정은 기본적으로 관세법 과 그에 따른 시핼령, 규칙 에 따른 제도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외 대외 무역법 , 전략물자관리, 방위 산업 법등 수출입에 관련된 일반 적인 기준과 무역 진흥을 위한 규정 등이 각 법령에 따라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각 법령의 내용을 수출입 물품과 경우에 맞추어 확인해야 하는 다소 복잡한 정차가 필요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수출입시 세관장 확인요건을 규정하여수출입시 관리 하고 있고 세관장이 수출입 물품에 대해 해당 법령에서 요구하는 허가․승인․증명 등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따라야 합니다. 동 고시 [별표1]은 수출물품, [별표2]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확인대상 물품, 구비요건 및 대상법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고시내용 확인 : 인터넷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 조회

    예를 들어, 식품 또는 식품보조제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부받아 세관 수입신고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출입 물품이 검역대상물품, 마약, 총기류 등 반드시 해당 법령에서 요건확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 고시 제7조 제2항에 의한 세관장확인이 생략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요건확인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관 시 세관장의 요건확인 생략이 개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출입요건 구비를 생략하라는 의미는 아니므로 개별법령에 따른 수출입요건은 구비하셔야 합니다.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통관단일창구(http://unipass.customs.go.kr)에서 요건확인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선하증권(B/L)은 해상운송에 있어서 운송화물의 청구권을 나타내는 유가증권입니다. 선주 또는 그의 대리인은 하주의 청구에 의하여 선하증권을 발행합니다. 선하증권에는 운송화물의 수취 또는 선적을 증명하는 증명서, 해운업자와 하주간의 운송계약서, 운송후 증권의 정당한 소지자에게 그 운송품의 인도를 약속한 화물인수증의 기능이 있습니다.

    Commercial Invoice는 수출입거래에서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발행하는 송장입니다. 커머셜 인보이스는 수출입거래의 계약조건, 수출물품의 품목, 수량, 단가, 금액, 포장, 운송방법, 도착지, 발행일 등의 정보를 포함합니다.

    Packing List는 수출입거래에서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발행하는 포장명세서입니다. 패킹리스트에는 수출물품의 품목, 수량, 단위, 중량, 포장재질, 포장번호, 포장자 등의 정보를 포함합니다.

    이외에 FTA특혜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FTA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과 검역 등 요건관련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상당히 포괄적인 질문이다보니 개략적으로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역과 관련하여는 기본적으로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등이 적용됩니다. 이때 관세법은 수출입통관 전반을, 대외무역법은 무역과 관련된 주의사항을 그리고 외국환거래법은 외국과의 외환거래에서 유의점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서류의 경우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보통은 수입신고내역을 담고있는 수입신고면장, 운송서류이자 권리증권인 Bill of Landing(B/L), 계약서이자 대금청구문서인 Invoice 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