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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한국으로 입국시 세관신고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800의 기본면세범위와, 이와는 별도로 면세되는 품목이 있으며 각각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ㅇ 만 19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주류 및 담배를 면세하지 않습니다.ㅇ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는 검역이 합격된 경우 1인당 면세범위(US$800) 이내에서 총량(40Kg), 전체 해외취득가격(10만원)이내에 한하여 면세됩니다.총 구매물품을 전부 아래와 같이 여행자휴대품신고서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출국 시 국내면세점에서 구매한 후 우리나라로 다시 가지고 오는 물품, 해외에서 취득(구매·선물 등)한 물품, 입국 시 면세판매장에서 구매한 물품의 전체 가격 합계액이 US$800을 초과하는 것은 자진신고 대상이며, 이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국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예시]국내 면세점,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의 개별 가격이 US$200, US$400, US$500인 경우: 개별가격이 면세범위(US$800)를 초과하는 것은 없으나 물품가격의 총합계가 US$ 1,100이므로 세관신고 대상여행자 휴대품 신고는 종이로 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나 인터넷 또는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휴대품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김포국제공항으로 입국 시 휴대품 전자신고 가능ㅇ 입국 여행자가 휴대품 전자신고 전용 앱을 통해 휴대품을 신고하면 QR코드가 생성되고, 해당 QR코드를 공항 입국장에 설치된 ‘자동 심사대’에 인식하면 세관 신고가 완료됩니다.ㅇ 앱 설치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터넷 웹(Web)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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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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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사용 목적으로 모발영양제 수입이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발모제의 경우 의약품에 해당되어 의약품은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의약품 자가사용 인정 기준은 수량은 총6병이며, 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가사용 인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 부과 대상이 되며 개별법령에서 요구하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가사용 인정 기준이 있는 품목의 경우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ㅇ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 면제. 다만, 다음의 물품은 요건확인대상-CITES규제물품(예:사향등) 성분이함유된 물품-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수입불허또는유해통보를 받은품목이거나외포장상성분표시가불명확한물품-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에르고메트린함유단일완제의약품ㅇ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국내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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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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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에서 상품을 들여와 판매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먼저,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세청에서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으셔야 하며, 통관고유부호는 관세사에게 의뢰하거나 아래 관세청 유니패스 가입 후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또한, 판매용제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입신고 전 관세사 측에 물품정보를 제공하여 수입요건과 예상 세액등을 산출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리고, 관세사에게 수입요청을 하실 경우 운송정보, 인보이스(알리익스프레스 구매내역 - 수량과 금액이 보이는 자료)등을 제공해 주시면 됩니다.알리익스프레스의 경우 특송사를 통해 수입될 수 있기 때문에 5~10개 수량의 경우 목록통관으로 바로 수입신고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리익스프레스 배송 특송사에게 우리나라 도착 전 수입신고 대상임을 통보하셔야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신 경우 댓글 남겨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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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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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중 dap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해당 구간까지의 위험과 멸실은 수출자가 부담하므로 수출자의 귀책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며, 수출자가 운송사에게 구상권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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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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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큐어 수입 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1.예를들어 일본 유명 제품등은 판매하지 않고 중국자체 브랜드 입니다.(욜로파크,모쇼토이,등) 중국 자체 브랜드도 정품인즌이라는게 국내에서 필요한가요?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은 관세법상 수입할 수 없으므로 아래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상표권을 조회하여 수입가능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정보조회 > 통관정보 > 수입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2.어린이 안전기준? 이런 인증도 필요하나요?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하며, 성인용으로 판매하실 경우에는 14이상 사용 가능 등을 표시하여야 합니다.3.만약에 위에 일본제품들은 국내 판매라이센스 등이 있어냐 하나요?국내 판매 라이센스의 경우에는 해당 라이센스를 보유한 수출자 측에 문의하여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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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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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로 식기류 주문할 때 통관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자가사용목적의 경우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는 면세 및 목록통관이 됩니다.식약처 검사면제 기준인 자가사용기준 수량의 경우는 기준이 없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수량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수량을 주문하는 것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면세한도인 목록통관의 경우에는 별도 수입신고없이 바로 물건을 받으실 수 있으며, 일반수입신고의 경우에는 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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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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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한국으로 물품을 수입할 경우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수입신고를 하고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하는 경우에 세관에서 수입세금계산서를 납부하게 됩니다.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제50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유예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2022.12.31>1.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수입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제3호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수입하는 자가 해당 재화의 수입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관세법」 제270조(제271조제2항에 따른 미수범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270조의2 또는 제276조를 위반하여 고발되거나 같은 법 제311조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나. 「관세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부정한 행위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부당한 방법으로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다. 수입자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신고하면서 관세조사 등을 통하여 이미 통지받은 오류를 다음 신고 시에도 반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3.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될 것을 미리 알고 그 결정ㆍ경정 전에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해당 재화의 수입과 관련하여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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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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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의 일반수입신고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운송서류 : B/L, AWB 등2. 인보이스(구매 영수증), 포장명세서그 외 사업자 통관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및 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하며, 개인으로 수입하시는 경우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이 필요합니다. 그 외 HS CODE 및 물품 특성에 따라 국내 법령에 따른 요건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거래하시는 관세사를 통하여 검토 후 수입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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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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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의 대상 품목 조회방법 및 적용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아래 사이트 세계 hs에서 hs code를 조회하여 확인이 가능하며, FTA 의 경우 양허물품에 대하여 한-중 FTA 기관발급원산지증명서를 통해 FTA 적용 가능합니다. 또한 수입물품 과세가격이 미화 700달러 이하인 물품은 원산지증명서 없이 FTA 협정관세를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또한 구매대행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에서 참고 가능합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mi=10220&cntntsId=10220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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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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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대행업의 식기류 사업자 통관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입식품 등을 구매 대행하는 영업자는 수입통관이 이루어지기 전에매 건마다 통관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약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수입신고 사이트 주소: http://unipass.customs.go.kr > 통관단일창구 >요건신청 > 신청서작성 > 8. 인터넷 구매대행 - 수입 신고 대상 품목은 건강기능식품, 가공식품, 축산물, 기구 및 용기· 포장, 식품첨가물입니다※ 수입 미신고 적발 품목: 머그컵, 텀블러, 접시, 그릇 등 식기류 주방용품, 식품용고무장갑,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되는 얼음제조기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수입금지 성분 및 의약품 성분(수입식품정보마루 안내)이 미량이라도 함유된 제품,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에 고시되지 않은 식품 사용불가 원료 및 이를 사용한 제품은 구매대행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영업자는 취급하는 수입식품 등의 위해여부에 대해 항상 확인하고 검사하여야 하며, 수입신고하는 제품에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재료를 포함하고 있는 지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 수입금지성분(센나 잎, 알파리포산, Magnesium glycinate 등)이 포함된제품 구매대행 금지※ 수입식품정보마루(impfood.mfds.go.kr) > 안전정보 > 수입검사관련정보 > 인터넷구매대행참고사항 >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 영업자를 위한 수입금지성분(원료) 현황- 의약품 성분(발기부전치료제, 비만치료제, 당뇨병치료제 등) 등이 포함된부정유해물질 함유 제품 구매대행 금지※ 식약처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고시전문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3.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 10) 부정물질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s://impfood.mfds.go.kr/CFCII01F01인터넷 구매대행 참고사항https://impfood.mfds.go.kr/CFCII01F01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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