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익스프레스로 식기류 주문할 때 통관
알리익스프레스로 식기류 주문할 때 통관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자가사용 목적은 몇개까지인지, 유니패스 ? 등록을 해야하나요 ?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에서 식기를 직구하는 경우, 면세한도 금액이라도 식품검역 대상이므로 목록통관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 주는 소액면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수입요건을 거쳐야 하지만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반입하는 수량에 대해서는 식약처 검역요건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관에서 인정되는 자가사용 수량은 5개 정도 내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자가사용목적의 경우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는 면세 및 목록통관이 됩니다.
식약처 검사면제 기준인 자가사용기준 수량의 경우는 기준이 없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수량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수량을 주문하는 것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면세한도인 목록통관의 경우에는 별도 수입신고없이 바로 물건을 받으실 수 있으며, 일반수입신고의 경우에는 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자가사용으로 식기를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일단 목록통관배제대상입니다. 그렇기에 150불이하의 소액면세를 적용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 20%의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되며 자가사용목적으로 소량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식품검역의 면제를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검역절차도 통과하셔야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알리 익스프레스 즉,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하는 식기류의 경우 150불 이하인 면세한도 금액이라도 하더라도 식품검역 대상으로 일반 수입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는 수량은 세관의 규정을 확인 하셔야 하므로 식기 1인조 등의 물품의 수량을 세관 통관시에 따로 인정 받으셔야 합니다.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가 가능하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수입요건을 거쳐야 하지만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반입하는 수량으로 인정 받으시는 경우 요건 면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국제우편물·국제특송화물(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의 영업등록을 한 자에게 요청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 등으로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구 및 용기 등은 수입식품검사 제외대상입니다.
수량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반복적으로 수입되거나 수량이 과다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가소비용으로 인정 됩니다.
특송물품의 경우에도 수입통관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다만, 물품가격에 따라 통관방법이 달라집니다.
1. 물품가격미화 15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2.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 2000달러 이하 물품은 간이신고
3. 물품가격이 미화 2000달러 초과인 경우 일반 수입신고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