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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선의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아래의 종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MV(Motor Vessel): 내연기관에 의해 추진되는 선박SS(Steam Ship): 증기선MT(Motor Tanker): 유조선MT(Motor Tug Boat): 동력 예인선MSV(Motor Stand-by Vessel): 동력 구조선MY(Motor Yacht): 동력 요트RMS(Royal Mail Ship/Steamer): 왕립 우편선. 로열메일과 우편물 운송 계약을 맺고 있을 때에만 이렇게 불린다. 대표적으로 RMS TitanicRRS(Royal Research Ship): 왕립 연구선SV(Sailing Vessel): 범선LPG(liquefied petroleum gas): LPG 운반선LNG(liquefied natural gas): LNG 운반선CS(Cable Ship or Cable layer): 케이블 가설선RV(Research Vessel): 연구선MFV(Motor Fishing Vessel): 동력 어선MAC(Merchant Aircraft Carrier): 상선 항모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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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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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남미 우루과이간에 무역이 횔발한 품목들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2023년 5월 기준 한국 우루과이 수출입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s://www.kotra.or.kr/bigdata/visualization/korea?gclid=Cj0KCQjw5f2lBhCkARIsAHeTvlj6la6Hf4kn6_6r11MRZvnfZJnGaC4o4U7DGxI1lzEvARG6PvxTvNcaAi5GEALw_wcB#search/UY/ALL/2023/5/imp1. 수출2. 수입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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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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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물품의 이사물품 인정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 휴대하거나 별송으로 반입하는 물품 중 주거를 설정하여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세관장이 이사자의거주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등을 감안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통상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 입국 전 3개월 이상 사용한 물품-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반입된 경우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용기준에 적합한 물품- 외국거주 우리나라 국민이 다른 외국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국내로 반입하는 통상 가정용으로 3개월 이상 사용하던 물품 등이사물품이란 상기 내용을 의미하므로 주거용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이사화물로 인정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일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물품특성을 정확히 판단하여야 겠지만 컴퓨터 서버와 라우터 장비의 경우 관세는 0%, 부가세 10%가 부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서버와 라우터 장비는 KC 전파인증대상 물품에 해당하므로 해당 요건 구비 또는 면제여부를 검토하고 수입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사와 자세한 협의 후 수입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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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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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입 면세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재수입면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출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전시물품의 경우 수출신고 대신 ATA 까르네에 의하여도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까르네는 수출입면장없이 진행이 가능한 반면 재수입면세는 수출입 면장을 발행해야 합니다.2) 재수입면세는 재반입시 동일상품임을 입증해야 하며 입증이 어려울 경우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일성여부는 담당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다름)3) 까르네는 발행수수료가 있음.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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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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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식품 수출시 필요서류 및 절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필리핀으로 식품을 수입하기 전에 제품을 등록하는 과정을 거쳐 라이센스를 발급받기 때문에 필리핀으로 수입되는 식품들을 검사하는 시스템은 없으며, 사업면허(LTO, License to Operate)와 제품등록 신청서(CPR, Certificate of Product Registration) 두 개의 문서를 제시하면 됨. LTO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이후에 갱신된 라이센스는 5년간유효함○ 시장에서 판매되는 수입식품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되어 식품에서 발생될 수 있는 질병들을 막기 위한 역학데이터가 조사되며, 만약수입식품에 문제가 생기면 회수명령을 내리고 시장에서 해당되는 제품을 모두 회수함. 그리고 필리핀으로 수입된 한국 식품의 부적합 리스트 항목은 수입식품검사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따로 홈페이지에 공고되지 않으며, 수입국가로부터 해당식품이 문제가있다는 검사성적서를 받아서 공고를 진행하게 됨○ 실제로 필리핀에 있는 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품들에는 제품명칭, 영양성분표시, 성분 등이 간단하게 표기되어 있었으며 필리핀으로 수입된 우리나라의 제품에는 제품명, 용량, 영양성분,성분, 제조업체가 모두 명시된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었음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s://mfds.go.kr/brd/m_583/down.do?brd_id=ntc0056&seq=31162&data_tp=A&file_seq=1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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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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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를 수입할 때 통관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먼저 중고자동차 수입목적이 판매용인지, 이사화물인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게 되는 점 참고 하여주시기 바라며, 외국에서 쓰던 중고자동차로 문의하셔서 이사화물임을 전제로 설명드리는 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자동차 통관요건 확인국내에서 제조·수출한 국산자동차만 면세 대상에 포함됩니다.운송업체에게 차량 인도운송 중 차량이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합니다.이사화물과 함께 해외 → 국내배송운송업체로부터 선적서류를 인수하세요. 선하증권·포장명세서·화물인도지시서 등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 도착세금 납부와 함께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증을 발급받으세요!국토교통부 or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신규검사자동차 신규등록을 위해 실시하는 절차입니다.환경부 or 한국환경공단 자동차 환경인증자동차 운행중 발생하는 소음 및 배출가스가 국내법 기준에적합한지 평가합니다.자동차 신규등록지방세 납부 및 자동차 신규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자동차 신규등록 완료!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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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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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대행업의 수입세금계산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먼저 구매대행을 할 경우 수입신고를 판매자 명의로 하는지, 고객 명의로 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일반적인 구매대행처럼 고객 명의로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고객 명의로 수입을 하고 관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수입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됩니다.또한, 수입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은 수입신고 시에 기재된 (과세가격+관세)X 10%에 대하여 발행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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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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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는 해당물품 확인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국제적멸종위기종" 이라 함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 · 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이라 한다) 에 의하여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 · 식물로서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종을 말합니다.멸종위기에 처한 종 중 국제거래로 그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으로써 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Ⅰ에서 정한 것현재 멸종위기에 처하여 있지는 아니하나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아니할 경우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과 그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거래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규제를 하여야 하는 그 밖의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Ⅱ에서 정한 것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당사국이 이용을 제한할 목적으로 자기 나라의 관할권 안에서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국제거래규제를 위하여 다른 당사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종으로서 멸종위기종 국제거래 협약의 부속서 Ⅲ에서 정한 것CITES 대상물품은 아래 사이트에서 검색 가능하신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s://www.me.go.kr/hg/web/index.do?menuId=7105https://www.me.go.kr/ndg/web/board/read.do?menuId=3246&boardId=542620&boardMasterId=160&condition.hideCate=1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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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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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세금계산서에 들어가는 금액(해외직구대행업)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고객이 카드로 결제했을 시 수입세금계산서 안 끊어주는 게 맞죠 ?수입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수입신고하고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할 때 발행되는 계산서 입니다. 고객 명의로 수입통관을 한 경우에는 고객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됩니다.2. 수입세금계산서에 들어가는 비용은 제가 해외구입한 비용인가요? 아니면 고객이 저한테 결제한 금액인가요?수입신고 시 신고한 금액에 대한 (과세가격+관세) x 10%에 대하여 발행이 됩니다. 해외 구입한 비용으로 신고를 하셨다면 해외 구입비용에 운임 등이 포함된 가격을 기준으로 수입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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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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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용어로서 20ft 1개를 지칭하는 단위가 TEU라고 사용한다면40ft 1개를 지칭하는 용어는 무엇아라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FEU(Forty-foot Equivalent Units)로서 40피트 컨테이너 한 개는 1FEU로 부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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