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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으로 아기세제 바디워시, 입욕제 판매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수입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과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고 통관하여야 합니다.추가로, 입욕제와 바디워시의 경우에는 화장품법에 따른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여야 하는 물품인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화장품법 책임판매업자와 표준통관예정보고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s://www.kpta.or.kr/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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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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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로 육포 수출 가능한가요? (소고기 또는 돼지고기 육포)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한국육류수출협회의 자료를 참고하면 육포(육가공품)은 수출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몽골 식품 수입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수입 통관 진행 절차1 신고하기 → 2 세관 발급 서류 확인 → 3 물품과 차량 검사→ 4 관세 및 기타 세금의 부과 및 납부 → 5 세관 국경 통과 허가수입 신고 시 필요한 제출 서류 목록물품 수입 요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매매 계약서 4 (필요시) 육류 검역 증명서 5 패킹 리스트 6 수입 신고필증 발급 수수료 납부 영수증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https://www.kati.net/file/down.do?path=/board/2020/06/&fileName=aT%EC%A7%80%EA%B5%AC%EC%B4%8C%EB%A6%AC%ED%8F%AC%ED%8A%B8+98%ED%98%B8_%EB%AA%BD%EA%B3%A8.pdf.pdf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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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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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과일 수입하려고 제품 포장 규격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아래 신선과일의 수입요건을 참고 부탁드리며, 별도 포장규격은 없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과일 수입 관련하여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fruit_cond.jsp1. 망고메콩강 삼각주 내에 등록된 과수원에서 생산, 재배지 예찰 및 방제, 등록된 선과장에서 선과, 증열처리(47℃ 이상 20분), 한국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 식물검역증(부기사항 기재) 첨부 등2. 두리안두리안의 경우 태국에서만 수입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3. 바나나전세계 수입가능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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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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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부호로 주문한 해외직구제품을 사업자통관으로 어떻게 바꾸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목록통관 되기 전에 특송사나 배송사에 요청해서 일반통관으로 변경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목록통관이 된 경우에는 아래 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12조의3 (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 ① 물품수신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② 물품수신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③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물품수신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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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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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을 다른 나라로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수출통관수출신고시 관세법·대외무역법 등 통관 및 무역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에 따라 성실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사실과 다르게 수출신고하거나 수출신고하지 않고 수출하는 경우 관세법상 허위신고죄, 밀수출죄 또는 가격조작죄 등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최대 1년 이내 범위에서 적재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수출물품이 장치된 물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허위신고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2. 수입통관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신고방법 : 관세청 UNI-PASS 전자통관시스템에 자료 전송수입신고를 포함한 인터넷을 통한 각종 신고, 신청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http://unipass.customs.go.kr)을 이용하며, 이용방법은 전자통관기술지원센터(☎ 1544-1285)로 문의신고자 : 관세사, 자가통관업체 (화주)신고시기 : 물품이 항구(공항)에 도착한 후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속 통관을 위해 도착 전이라도 신고 가능합니다.수입신고 시 제출서류기본제출서류 : 수입신고서(전산시스템으로 전송)요구제출서류 : INVOICE, PACKING LIST, B/L, C/O, 검사(검역증) 등* 요구제출서류는 세관에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출하도록 요구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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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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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소재의 코드락 HScode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해당 제품은 플라스틱제의 기타 물품으로 보아 3926.90-9000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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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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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마우스를 하나 샀는데 일반통관으로 입력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해당 제품의 경우 면세한도 내로서 목록통관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별도의 관부가세는 발생하지 않고, 자가사용으로 수입하시는 경우에는 전파법 요건면제대상에 해당합니다(별도 신청 불요).TV 등 전자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스마트폰 등 통신용품은 「전파법」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고 수입하여야 합니다.ㅇ 다만, 동 법령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모델별 각 1개의 제품만 별도의 수입 승인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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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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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프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입 후 아마존 플랫폼을 이용해서 미국으로 재수출할 경우에 제한되는 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네, 가능하며 아마존의 경우 FBA(풀필먼트 방식)으로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참고로 ‘풀필먼트’란 판매 상품을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 제공업체의 물류센터에 보관하고, 고객의 주문에 맞춰 상품을 피킹(Picking)·패킹(Packing) 및 배송하고, 사후 교환·환불까지 제공하는 물류 대행 서비스를 의미합니다.풀필먼트 방식 수출 시 수출신고서 거래구분 코드 ‘17’로 신고https://sell.amazon.co.kr/start/fulfillment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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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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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의 득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협정 체결국간 상품 관세장벽뿐만 아니라 서비스·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비관세장벽까지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합니다. 최근의 FTA는 관세·비관세장벽 완화 외에 지적재산권·정부조달·경쟁 등 다양한 통상규범도 포함하여 체결되는 추세입니다. 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한 국가들 간의 거래에서는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합의에 따라 품목별로 다른 관세율을 부과하는 것도 가능해 상호 간의 단단한 경제 협력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물리적인 형태가 있는 상품 뿐 아니라 무형의 서비스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장점자유 무역 협정의 체결은 상품 수출 시에 해외 시장에서 입지를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한국의 상품을 다른 국가에 수출해 판매하게 되면 관세가 붙어 판매 가격이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비슷한 사양의 현지 제품과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시장에서 살아남는 것이 어렵습니다.하지만 협정을 체결했다면 관세 혜택으로 상품 가격을 낮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지 상품과 동등한 레벨로 판매할 수 있고 한 국가의 시장에 진입한 다른 경쟁 국가 상품보다 큰 가격적 이점을 갖게 됩니다.해외에 있는 상품을 수입해올 때도 마찬가지로 저렴하게 해외 상품을 들여올 수 있게 되면서 소비자는 더 다양한 상품군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게 됩니다.단점해외에 판매할 때도 해외의 상품을 구매할 때도 장점이 있어 만능 협정인 것 같지만 단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국내에서도 경쟁력이 약한 일부 산업군이 해외의 저렴한 상품의 등장으로 몰락할수도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나 국내 농산업이 FTA에 희생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국내 농산업은 해외 상품이 들어오기 전에도 좁은 경작지와 낙후된 시설, 고령화된 생산 인구 때문에 경쟁력이 약했습니다. 농산업이 기계화되어 생산 효율이 높은 국가와 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해 저렴한 농산물이 수입된다면, 국내 농산품은 즉각적인 타격을 받게 됩니다.하지만 이 단점 때문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는 없어 국내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협약의 예외 조항 삽입 등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출처 : https://1cmblog.com/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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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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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자가 반입하는 물품은 모두 이사물품으로 통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이사물품 통관이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물품 내역을 신고하고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절차입니다.이사물품은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이사자의 직업, 거주이전의 사유, 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이사자 자격에 따라 면세범위를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① 사용하던 중고물품만 반입하더라도 이사자 및 이사물품 요건 충족시면세가 가능합니다. ② 필수 과세대상은 전량 과세됩니다. ③ 이사자가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사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선박 또는 항공기 입항일)해야 합니다.④ 이사물품 자동차로 인정받으려면 이사자, 반입기간 요건과 이사차량 요건을 동시 충족해야 합니다. ⑤ 자동차는 필수 과세대상으로 이사차량으로 인정되더라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국내 수출 · 생산 차량 면세, 해외 생산 국내 브랜드 자동차 과세) ⑥ 이사물품 자동차의 경우 통관 후 국내 자동차 등록 절차가 일부 면제되며, 세부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⑦ 장난감 총(BB탄 총)이나 장식용 도검이라 하더라도 반입금지 대상일 수 있으므로 상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⑧ 코로나19 등 통관예외 규정은 부득이한 사유와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적용 가능합니다. 이사화물과 관련된 통관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cntntsId=8454&mi=8454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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