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을 다른 나라로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물품을 다른 나라로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해외 직구로 물건을 사다가 갑자기 궁금해져서 질문 올려보아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물품을 다른나라로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수출신고는 쉽게 내국물품(우리나라 물품)을 외국물품화 하는 것이며, 수입신고의 경우에는 외국물품(수입하려는 물품)을 내국물품화하는 일련의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여행자가 상업적 목적이 아닌 물품을 휴대하여 출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채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밀수출에 해당하며 여행자가 여행자 면세범위 (800불)를 초과하여 휴대 입국하거나 자가사용 목적으로 직구하는 경우 면세범위(150불, 미국의 경우 200불)을 초과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출신고 및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상업적 목적이 있을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여 사업자에 해당하는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진행하여야 하며, 이와 유사하게 직구를 통해 수입하는 경우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해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수입신고의 경우 물품의 과세가격에 따라 신고유형은 달라지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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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입무역이 대부분 자유화되어있지만, 물품별 수출입의 방법이 상이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물품에 대하여 수출입을 할때는 세관에 수출입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수출통관 수입통관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뜻이며, 수출통관 및 수입통관은 각각 다음의 절차를 말합니다.
<수출통관>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0&cntntsId=818
<수입통관>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19&cntntsId=817
앞서 말씀드린대로 대부분의 물품은 제한없이 수출입이 가능하나, 수입시에는 물품에 따른 수입요건을 충족해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들어 식품을 수입하고자 한다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역절차를 받고 수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수출통관
수출신고시 관세법·대외무역법 등 통관 및 무역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에 따라 성실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실과 다르게 수출신고하거나 수출신고하지 않고 수출하는 경우 관세법상 허위신고죄, 밀수출죄 또는 가격조작죄 등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최대 1년 이내 범위에서 적재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수출물품이 장치된 물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허위신고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수입통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신고방법 : 관세청 UNI-PASS 전자통관시스템에 자료 전송
수입신고를 포함한 인터넷을 통한 각종 신고, 신청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http://unipass.customs.go.kr)을 이용하며, 이용방법은 전자통관기술지원센터(☎ 1544-1285)로 문의
신고자 : 관세사, 자가통관업체 (화주)
신고시기 : 물품이 항구(공항)에 도착한 후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속 통관을 위해 도착 전이라도 신고 가능합니다.
수입신고 시 제출서류
기본제출서류 : 수입신고서(전산시스템으로 전송)
요구제출서류 : INVOICE, PACKING LIST, B/L, C/O, 검사(검역증) 등
* 요구제출서류는 세관에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출하도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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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수출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출통관 절차는 물품이 장치된 소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수출신고서를 제출하는 단계로 시작됩니다. 수출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하면 세관에서는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등 법령에 따라 해당 물품의 성실신고 여부와 수출 제한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하는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일부 물품은 세관에서 분실, 도난, 말소 여부를 검사하는 과정이 추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30일 이내에 선박에 적재하여야 합니다.
반면,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수출 및 수입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기본적으로 B2B 거래의 경우 당사자와 계약이 체결되어 발주를 통해 진행되는데 계약에 있어 수량, 가격, 대금결제, 분쟁해결 등을 정확하게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출절차>
수출계약체결 → 신용장 수취(L/C 조건의 경우) → 수출요건 확인(요건이 있는 경우) → 수출물품 제조/검사/포장 → 수출물품 운송 및 보험계약 체결 → 수출신고 → 수출물품 선적 → 수출대금 회수
<수입절차>
수입계약체결 → 수입승인 및 요건확인 (필요한 경우) → 수입신용장의 발행 및 통지(신용장거래인 경우) → 운송 및 보험계약 체결 → 선적서류 내도 → 수입대금결제 및 선적서류 인도 → 수입물품 통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물품을 수출입할때는 통관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통관은 수입통관, 수출통관으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출입되는 물품은 수출입 통관을 거치거나 혹은 반송처리되게 됩니다.
이러한 수출입통관 시에는 물품의 정보 확인, 관부가세 납부, 수출입요건 확인 등의 절차가 이뤄지며 여기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 검사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직구같이 소액물품들은 대부분 목록통관으로 간단하게 통관이 되며 X-ray 검사 등 최소한의 검사만 거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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