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용어에 CBM은 선박. 항공운송시 비용산정에 사용한다고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선박과 항공운송시 모두 동일기준 비용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해상운송해상운송시 운임계산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톤을 운임톤(R/T : Revenue Ton)이라 말하며, Freight Ton이라고도 합니다.해상운임 계산시 화물의 총중량(Gross weight)와 총용적(Gross Measurement)을 비교하여 큰 쪽을 운임톤(R/T)으로 선정하여 계산하게 되는데 이때 중량과 용적의 분기점은 1CBM(Cubic Meter=1㎡)당 1MT(Metric ton=1,000kg)이 됩니다.*1CBM(1㎥)=1MT(1,000kg)포장물품의 {가로(L) m x 세로(W) m x 높이(H) m x 포장개수= CBM(입방미터)}를 계산한 수치입니다.즉, 1m(1,000㎜)x 1m(1,000㎜) x 1m(1,000㎜) = 1CBM 됩니다.1Box 가정 : 0.3m(300㎜) x 0.4m(400㎜) x 0.5m(500㎜) = 0.06CBM200Box 가정 : 0.3m(300㎜) x 0.4m(400㎜) x 0.5m(500㎜) x 200Box = 12CBM2. 항공운송항공운송시 운임계산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중량을 운임산출중량(C/W: Chargeable Weight)이라 하며, 화물의 총중량(Total Gross Weight)과 총용적중량(Total Volume Weight)을 비교해서 많이 나오는 쪽이 운임적용중량(Chargeable Weight)으로 계산되며, Weight Break별로 Rate를 적용받게 됩니다.포장물품의 {가로(L) cm x 세로(W) cm x 높이(H) cm x 포장개수÷ 6,000 = kgs}를 계산한 수치입니다.계산전에 각 단위 치수를 사사오입하여 정수로 만든후 (가로 x 세로 x 높이)의 방식으로 계산하며, 직육면 체나 정육면체가 아닌 경우에는 (최대가로 x 최대세로 x 최대높이)로 계산하게 됩니다.참고로 용적중량을 운임산출중량으로 환산하는 방법에 있어서 6,000 입방센티미터(Cubic Centimeter)를 1kg로 적용하는 문제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서 규정된 것입니다.※ 부피를 운임부과 중량으로 환산하는 기준 6,000㎤ =1kg예) 1CBM을 기준으로 한다면, 100㎝(L) x 100㎝(W) x 100㎝(H) = 1,000,000 Cubic Centimeter(입방센티미터)가 되는 것 입니다.여기에서 자세히 계산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1,000,000 Cubic Centimeter를 나누기 6,000 을 하면 166.6666666 KGS이 나오게 됩니다.즉, 1CBM=167kg이 되는 것입니다.1Carton 가정 : 30cm(300㎜) x 40cm(400㎜) x 50cm(500㎜) ÷ 6,000 = 10kgs200Carton 가정 : 30cm(300㎜) x 40cm(400㎜) x 50cm(500㎜) x 200CTN ÷ 6,000 = 2,000kgs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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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과 국내무역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무역이라 함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사고파는 일을 무역이라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무역은 국제무역을 의미합니다.다만, 우리나라에서 자기 명의로 수출하지는 않으나 수출할 물품을 일정한 요건에 의해 수출업체에 공급하는 국내업체에게도 수출실적으로 인정하는 간접수출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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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네갈에서 생선을 수입하려면 어떤서류들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살아있는 수산생물이 아닌 냉동어류의 경우 아래의 서류를 포함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품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시행규칙 별표4의 식품등의 수입신고 및 검사방법에서 정하는 정밀검사 대상 식품 등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국외공인검사기관 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한다)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기재된 서류(전자문서로 수입 신고하는 경우 이미지 파일로 첨부할 수 있음)기타 수입수산물검사업무에 필요한 서류위생증명서 원본(위생증명서를 첨부하기로 약정한 위생협정 체결국가로 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에 한함)국제수산기구 등에서 정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통계서류 또는 어획증명서(재수출증명서 포함)또한, 관세율은 어종에 따라 관세율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어종을 확정하여 댓글 남겨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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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인증이 없어도 폴란드 현지 통관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현 상황에서 가장 정확한 방법은 폴란드 현지 CE 인증기관이나 세관 관련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폴란드 현지 CE 업무를 하는 인증기관 링크 송부 드리오니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https://icrpolska.com/kr/certyfikacja-wyrobow/oznakowanie-ce/2. 폴란드 수출입 관행 - 2004년 5월 EU에 가입한 이후 폴란드의 모든 수출입 규정은 EU 규정에 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상품의 수출입은 자유로워 무기류, 폭발물 등 특수 품목을 제외하고는 수출입 허가가 필요 없다. 수입 상품의 폴란드 도착 시 운송 서류와 인보이스를 세관에 제출하고 관세를 납부하면 수입이 가능하다. 의약품, 의료기기 등 현지 승인이나 등록이 필요한 품목은 사전에 수입상을 통해 관련 기관에 등록을 해야 하며, 안전을 요하는 설비 제품의 경우 수입 후에도 정규적으로 안전 관련 기관에서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한다. 또, EU 공동의 규격 인증 제도인 CE 마크가 폴란드에도 적용되고 있으므로 CE 대상 품목(기계, 전기·전자, 건축자재, 완구 등)의 수입 및 판매를 위해서는 CE 마크가 있어야 한다. 수입품 유통 구조는 수입상→디스트리뷰터→도매상→소매상과 같은 전형적 형태는 아니다. 후르토브니아(Hurtownia, 자체 창고를 보유한 도매상)를 겸하는 전문 수입상이 수입부터 도매까지 겸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일부 원부자재는 수입상을 거치지 않고 생산 공장에서 직접 수입하기도 하나, 제품의 하자가 있을시 책임을 질 중간 수입상을 끼고 수입을 하는 것을 선호하는 제조사들도 많이 있어 수입상과의 거래가 용이한 편이다. 일부 수입유통상은 수입한 상품을 인근 유럽에 재수출하기도 한다. 최근 인터넷을 이용한 상거래가 성행하면서 수입상이나 도매업체가 직접 인터넷을 이용한 소매를 하기도 한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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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150불 배송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전파법 대상의 경우 자가사용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모델별 1대가 제외되는 것으로,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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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비 내용중 CFS charge비용이 어떤 비용인가요?쇼링(shoring)비용과 CFS charge는 관련되는 비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CFS 작업료(CFS Charge)란 소량화물을 모아두는 CFS 창고의 이용료 및 이 작업에 드는 모든 제반비용을 의미합니다. 즉, LCL 화물의 경우 혼재 또는 분류작업을 할 때 발생되는 비용으로 쉽게 말해 창고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CFS 작업료에 쇼링(shoring)비용이 포함되어 청구될 수 있으며, 별도로 구분되어 청구 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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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드와 팔레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스키드스키드는 단일 데크 로딩 플랫폼. 바닥 데크가 없습니다. 운송 업계와 관련된 사람들은이를 로우 프로파일 모바일 플랫폼이라고합니다. 이 바닥 데크의 부족은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는 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나무 스키드는 때때로 플랫폼이라고도합니다. 스키드는 이동성이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중장비의 영구 기초로 자주 사용됩니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스키드는 제조업체의 기계 및 장비를 운반해야하는 경우 저렴한 버전의 팔레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2. 팔레트스키드와 달리 팔레트, 상단 및 하단 데크가 모두 있습니다.. 이것은 스키드보다 더 많은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팔레트는 목재이지만 플라스틱과 심지어 금속으로도 만들어집니다. 팔레트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모든 재료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전 문제와 관련하여 목재 팔레트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나무 팔레트에는 날카로운 모서리, 파편 및 녹슨 못이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안전 문제입니다. 그러나 플라스틱 팔레트에는 이러한 안전 문제가 없습니다.3. Pallet과 Skid의 차이점파렛트와 스키드는 상품이 잭이나 지게차를 통해 적재 또는 운반되는 동안 안정적으로지지되는 플랫폼을 의미합니다.• 스키드는 단일 갑판 적재 플랫폼입니다. 바닥 데크가 없습니다.• 스키드와 달리 팔레트에는 상단 및 하단 데크가 모두 있습니다.• 팔레트는 스키드보다 더 안정적입니다.출처 : https://www.eurosender.com/blog/en/pallet-vs-skid/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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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KPI 가 무엇인가요? 블로그 검색내용말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KPI는 Key Performance Indicator의 약자입니다. 우리 말로 옮기면 '핵심성과지표'가 되지요. 아직 뜻이 와닿지 않는다면 '성과지표'라는 말부터 살펴봅시다. '성과 지표'는 '개인 또는 조직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기준, 척도'로 정의됩니다.물류에서는 물류와 관련된 핵심성과지표 예를 들어 통관리드타임, 배차시간, 통관 등의 주요 지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용어로서 사용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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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필증 재교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수출신고필증은 유니패스에서 재 출력이 가능하며, 유니패스 아이디를 생성하신 경우에는 유니패스 홈페이지, 전자신고 - 통관서식출력 - 수출신고필증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만약, 유니패스 아이디가 없으신 경우에는 통관을 의뢰하신 관세사 측에 요청 또는 유니패스 아이디를 생성하신 후 관세사에게 의뢰하여 화주 필증 교부 허용을 요청하신 후 출력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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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장?? 운송장?? 인보이스?? 전표??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송장과 인보이스는 동일한 용어로 가격증빙을 위한 서류이며, 운송장은 운송증빙을 위한 서류입니다. 전표는 회계상 거래를 기록한 표에 해당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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