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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스타치오 잼 수입시 필요서류 및 알아야하는 법률 이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우선 수입 후 판매를 하시려고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과, 수입식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수입식품판매업을 등록하고 수입을 하여야 합니다.또한 현품에 수입식품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글표시사항을 부착하여야 하며, 최초 수입신고 시 정밀검사를 받아 이상이 없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식약처 수입신고가 끝나면 관세법에 따른 관세청 수입신고를 하게 됩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의 자료를 참고 부탁 드립니다.https://www.mfds.go.kr/brd/m_1060/view.do?seq=14947&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해당 수입절차를 게시판으로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있는 관계로 가급적 수입 전에 거래 관세사 또는 식품검역 대행업체와 충분한 사전 협의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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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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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목록통관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화장품은 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을 제외하고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ㅇ 화장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세관장이 판단하여 결정합니다.ㅇ 기능성화장품이란 「화장품법」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제품을말합니다.①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②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③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④ 모발의 색상 변화·제거 또는 영양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⑤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ㅇ 기능성화장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경우 통관목록 품명·규격 항목에 “기능성 없음” 표시를 권고합니다.(예 : non-functional cosmetic, cosmetic without function 등)ㅇ 목록통관에서 제외되는 화장품은 미국에서 발송되어도 물품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만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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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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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보류라는것은 왜 나오는것이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일반적인 수입통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수입검사 및 서류심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신고를 수리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보완을 요구하거나 통관보류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보완요구 사유신고서 항목의 기재사항이 미비된 경우신고서 심사결과 첨부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증빙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P/L신고를 서류제출신고로 변경하려는 경우통관보류 사유「관세법」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관세법」 제245조에 따른 제출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관세법」 제24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국세징수법」 제30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관세 관계 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거나 조사를 받는 경우「관세법」 제230조의2에 따른 품질 등의 허위·오인표시물품기타 통관심사결과 신고수리의 요건을 구비하는데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추가로, 관세법에 따른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이나, 식약처에서 관세청에 금지성분 함유 등을 이유로 수입 금지를 요청 하면 그에 따라 관세청은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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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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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한해 쌀수입, 수출량은 각각 얼마나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쌀과 관련된 최근 5개년 수출입 통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21년 원조용 쌀을 제외한 쌀 수출액은 5.1백만불로 전년 대비 20.6% 감소, 쌀가공식품 수출액은 164백만불로 전년 대비 18.8% 증가* `21년 전체 쌀 수출액(원조용 쌀 포함)은 21.3백만불로 전년 대비 6% 감소○ 쌀 주요 수출국은 미국·호주·싱가포르로 총 수출액의 약 60%(3,093천불) 차지, 쌀 가공식품 주요 수출국은 미국·일본·베트남으로 총 수출액의 약 61%(99,921천불) 점유- CV19 안정화로 외식수요가 증가하면서 미국·호주 등 해외 교민 시장 대상 한국산 쌀 수요 감소, 가정간편식 수요가 지속되면서 가공밥·떡류를 중심으로 쌀가공식품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 가공밥 수출액(HS코드 1904901010, 1904909000) : [`19] 34.7백만불 → [`20] 45.8 → [`21] 57.2* 떡류 수출액(HS코드 1901909091) : [`19] 34.3백만불 → [`20] 53.8 → [`21] 65.9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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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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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영수증을 받지 않고 증빙할수 없을때 관세를 어떻게 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법정가산요소를 가산하고 조정한 거래가격을 의미합니다.다만, 문의해주신 사례와 같이 과세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평가 방법 외의 이하 방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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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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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중고품을 구매하면 관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중고물품이라고 하더라도 그 물품의 가치가 개인 면세한도에 해당되는 경우 면세가 되며, 면세한도 이상인 경우에는 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직구물품 통관 방법은 목록통관, 수입신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ㅇ 목록통관-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ㅇ 수입신고-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되는 제도- 다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물품가격이 미화150불 이하인 경우(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해 주는 소액면세 제도를 운영※ 미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 수입 시 ‘한-미 FTA협정세율’ 적용신청이 가능하며 과세가격 미화 1천달러 이하의 원산지 상품에대하여는 원산지 증명서 제출없이 구매영수증, 현품의 원산지표기 등을 통해 원산지 확인 후 협정세율 적용(관세 면제)을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구매자가 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을 경우 전자상거래사이트에서 결제한 금액을 기재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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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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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차류 직구 (150불 미만) 자가사용기준은 차'만'의 무게인가요? 차통같은것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목록통관제도는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입니다.다만, 아래표와 같이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검역대상 물품 등은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말씀하신 면세통관범위 자가사용 인정기준 시 중량단위는 물품의 순중량 단위일 것으로 판단되며, 면세기준은 아래 합산과세 기준에 따라 부과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받기위해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ㅇ 다만, 합산이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표11]에따른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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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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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에도 물건에 따라 차이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관세는 그 성격상 과세대상이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대물세에 해당하며, 무체물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경세관세구조를 채택하고 있어서 완제품의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수입 원료에는 낮은 관세를, 가공단계가 높은 수입 완제품에는 관세가 더 높게 부과되는 세율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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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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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인도까지 수출 시 배 운항일수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부산 ~첸나이 기준으로 약 18~23일 정도 소요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s://www.tradlinx.com/ocean-schedule-fcl?org=105169&des=105068&day=2023-07-13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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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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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시 합산과세가 부과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받기위해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ㅇ 다만, 합산이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표11]에 따른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ㅇ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ㅇ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주문하였더라도, 단일 화물운송장(B/L) 으로 반입되는 경우 전체 물품에 대하여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초과 여부를 판단하여 면세통관 여부를 결정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결론적으로 다른 공급자로부터 주문을 하고 2개의 운송장으로 반입될 것으로 판단되어 합산과세 대상이 아니며, 목록통관배제대상물품이 아닌 경우 면세 처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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