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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FOB(Free on Board)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1. ‘Free On Board’의 약어인 FOB는 ‘본선 인도 조건’이라고도 불립니다. 보통 인코텀즈 조건으로 알려져 있으며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수출의 경우 소매점에서부터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기까지 운송 비용을 지불할 책임이 있는 사람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운송 용어입니다. 수출자는 물품이 선박에 인도될 때까지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게 되며 수출 통관도 처리해야 합니다. 구매자는 운송이 완료되면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창고 또는 판매자로부터 상점까지 운송 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2. 양 당사자간의 의무(1) FOB Incoterm에 따른 수출자의 의무판매자는 상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에 선적될 때까지 모든 의무를 이행합니다. 다음을 포함한 다양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수출 포장– 하역 비용 요금– 항구까지 운송– 수출 관세, 세금 및 통관– 캐리지에 적재(2) FOB Incoterm에 따른 수입자(바이어)의 의무상품이 본선에 선적될 때 상품을 관리하는 것은 구매자의 책임입니다. 이는 구매자가 상품이 본선에 선적되면 모든 비용과 손실 위험을 부담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구매자는 다음 의무를 따라야 합니다.– 국제 운송 요금– 목적지 터미널 요금– 목적지까지 운송– 목적지에서 양하 (unloading)– 수입 관세, 세금 및 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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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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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은 한번 진행하면 규모가 어느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무역의 정의상 국가, 지역간의 상푸므 서비스, 자원, 기술 등의 교환을 의미하므로, 소액부터 조단위 까지 거래할 수 있으므로 규모가 천차만별 일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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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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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 Po와 PI는 무슨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견적송장(Proforma Invoice)은 물품의 가격에 대한 견적을 해주는 역할을 하므로 선적전에 작성하는데 반하여 가송장(Provisional Invoice)은 선적시에 작성됩니다.2.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는 구매업무를 담당하는 담당 직원이 물품을 공급받는 업체에 주문 내역을 기록하고 구입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발송하는 문서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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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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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재무 문제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주로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재무 요인은 외국환으로 환율에 대한 요소가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고, 그 외에는 금리 변동이나 국가의 경제, 정책 적 요인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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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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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하는 물품의 관세 납부는 모두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관세법상 세율의 종류는 아래와 같이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1) 종가세 : 수입물품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종량세 또는 선택세 부과대상 물품을 제외한 관세율표의 대부분의 물품에 적용됨.(2) 종량세 : 수입물품의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과세 (ex : 3706.10-1000, 3822.00-3058, 8523.29-2231)(3) 선택세 : 종가세와 종량세 중 조건에 따라 세종을 선택하여 과세 (ex : 0706.10-1000, 0712.31-9000)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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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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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아이돌 솜인형(10cm) 중국에서 한국으로 관부가세 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방직용섬유제의 인형의 경우에는 관세 8%이고, 중국산인 경우에 원산지증명서는 700불까지 제출 면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0%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4세 이상 사용되는 물품으로 어린이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어린이제품이 아님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어린이 제품으로 간주하게 되므로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완구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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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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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FR 컨테이너에 적재할 수 있는 중량은?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컨테이너에 적재 가능한 화물 중량은 20피트의 경우 21.7톤, 40피트의 경우 26.7톤에 달하고 있으나 국내 관련 법규에 따라 실제 실을 수 있는 화물 중량은 제한을 받고 있으니 화물 적재전에 중량 체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40FT 컨테이너 최대적재중량(약 25톤)을 초과하므로 적재가 불가능하며, 가능하신 경우에는 벌크 포장을 통해 운송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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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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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금액과 수출신고필증상 금액이 달라도 네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수출신고필증이 신용장 MT700 서류제시조건으로 삽입되지 않고 다른 서류만 일치하도록 작성하신다면 네고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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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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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대만이 전쟁이나면 우리나라 무역경로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대만해협은 중국과 대만 사이에 위치한 길이 약 500㎞, 폭 150∼200㎞의 바닷길로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유럽을 오가는 주요 항로가 있으나, 발틱해국제해운협회(BIMCO)에 따르면 대만해협이 아닌 다른 항로를 통해 한나절 정도 더 돌아가는 항로를 이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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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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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말고 수입수출 금지하는물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우리나라는 수출자유화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무역을 하도록 대외무역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관세법에서도 정책적 목적으로 수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1. 대외무역법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물품 등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규제「대외무역법」 제11조제1항 및 규제「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6조).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의 이행생물자원의 보호교역상대국과의 경제협력 증진국방상 원활한 물자 수급과학기술의 발전항공 관련 품목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위와 같은 이유로 수출이 제한된 물품을 수출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1) 수출금지품목고래고기, 자연석, 개의 모피 등(2) 수출제한품목(승인품목)천연모래, 자갈, 쇄석, 철강제품 등(3) 수입제한품목(승인품목)항공기 및 동 부분품 관련 품목2. 관세법(1) 수출입금지 품목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 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ㆍ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ㆍ변조품 또는 모조품(2) 지식재산권 침해물품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습니다(규제「관세법」 제235조제1항).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짝퉁 등 지재권 침해물품은 용도, 수량에 관계없이 수출입이 전면 금지되며, 통관단계에서 위조품 확인 시 폐기됩니다. 또한 고의적인 반복 반입이 의심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3. 타 법령 수입금지물품(1)「식물방역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식물방역법」 제10조제1항)1. 「식물방역법」 제6조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에 실린 식물이 병해충에 감염되지 아니한 상태로 보관되어 수입 금지 지역을 통과하는 경우는 제외함)한 식물로서 규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으로 정하는 것2. 병해충.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 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병해충은 제외함)3. 흙 또는 흙이 붙어있는 식물4. 1.부터 3.까지에 규정된 물품 등의 용기·포장(2)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제1항)1. 「수입금지지역 및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의 적용범위와 수입조건」에서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2.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3.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4. 특정위험물질(3)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제1항 본문)1. 해양수산부장관이 규제「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하는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항공기 또는 선박의 단순기항에 따라 수입금지 지역을 거친 경우는 제외함)2.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수산생물3. 규제「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이 제한·금지된 수산생물과 이식승인의 대상임에도 이식승인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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