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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무역용어는 국제용어와 같은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대부분의 무역용어는 국제협약 및 세계무역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법령에 반영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무역용어로는 정형무역거래규칙(인코텀즈)가 있고, Shipping Documents 1) 선하증권(B/L : Bill of Lading), 2) 상업송장(C/I : Commercial Invoice, 3) 포장명세( (P/L: Packing List) 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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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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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역에 따라 수입/수출 과정이 어떻게 다릅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국가ㅏ별 수출입 통관절차나 물품 등에 대한 원활화를 위하여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국제협약에 근거하여 각국의 수출입통관 및 무역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마다 여러가지 목적에 따라 수출입에 관한 절차와 법령을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통관절차나 물품 별 수출입 방법도 전부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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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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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수입해서 들어오는물품중에 관세를 안내는것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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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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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목이버섯 수입하려면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신선한 목이버섯의 경우 30% 또는 1,218원/㎏ 양자중 고액(율)이 적용되며, FTA를 적용하여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는 중국(FCN1): 16.5% 또는 669원/kg, 양자 중 고액(율)로 수입이 가능합니다.이 외에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물방역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고 수입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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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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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2개인데 한번에 선적할 경우 BL 분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제 의견을 드리자면 선사 스케줄이 마감되지 않고 별도 신용장 조건에 상충되지 않는다면, B/L을 발급한 선사나 포워딩에 요청하시면 신규품목에 대하여 B/L을 추가로 발급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수출신고는 동시포장 물품으로 하여 1건으로 수출신고도 가능하고 별도 2건으로도 신고 가능한 점 참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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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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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의 자산인 소프트웨어 같은 것은 어떻게 수입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관세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부과되므로 소프트웨어 자체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즉,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으로 직접 다운 받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다만, 소프트웨어가 유형의 물품(CD, USB 등 제외)에 수록되어 함께 수입되는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 권리사용료(로열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권리사용료에 해당할 경우 함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이와 더불어 대외무역법에서는 전자적 무체물의 수출입을 무역으로 인정하고 있어 수출입 실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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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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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완료보고를 3번 어길시 불이익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말씀하신 대로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제14조(완료보고) 조항에 따라 ① 공급자등은 적재등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날 12시까지 관할 세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보고 기한 내에 해당 선박이 출항하는 때에는 출항허가 전까지 보고해야 합니다.이러한 완료보고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고시에서 경고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경고처분 횟수는 세관장이 현장조사, 감사 등의 결과 위반사항이 다른 경우 사안별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로 인한 행정제제로는 최종 적발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의무위반이 있고, 이로 인해 3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1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동일한 업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등록 유효기간 중에 위에서 설명한 행정제재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2차시에는 20일, 3차시에는 3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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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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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자가판정과 전문가 판정의 차이점은 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전략물자의 의미전략물자란 재래식무기 또는 대량파괴무기와 이의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 개발, 사용 또는 보관 등에 이용 가능한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로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입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 및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 2에서 3에 전략물자를 고시하고 있습니다.2. 전략물자 대상품목■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2(이중용도품목) 및 별표3(군용물자 품목)에 해당되는 물품등(물질, 시설, 장비, 부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을 포함)을 말합니다. ■ 또한 시행령 제32조의2 규정에 의한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이란 전략물자의 제조·개발 또는 사용 등에 관한 기술로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2 및 별표3의 기술을 말합니다.3. 전략물자 확인방법수출하려는 물품등이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 2(이중용도품목), 별표 2의2(상황허가 대상품목), 별표 3 (군용물자품목)에 해당하는 전략물자등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수출자 스스로 판정하는 ‘자가판정’ 과 전략물자관리원 또는 방위사업청 등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전문판정’이 있습니다. 판정(신청) 양식은 각각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지 제4호의3 서식(자가판정서) 또는 제4호 서식(전문판정신청서)이며, 모두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4. 전략물자 확인 범위■ ‘대외무역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전략물자를 허가없이 수출한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라 벌금 및 징역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모든 수출품목에 대한 전략물자 확인을 권장 드립니다. 다만,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2의 3(상황허가 면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HS코드에 해당하는 품목의 경우 전략물자 가능성이 없는 비민감 품목이므로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확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5. 자가판정과 전문판정전략물자 자가판정과 전문판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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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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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물품 반품 관련 환급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해외직구물품 관세환급 제도관세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수입신고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수출)되는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는 제도입니다.해외직구물품 반품환급 신청시 제출서류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을 갖추어 세관장(전국세관 가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 반품환급 증빙서류 확대 인정 지침을 마련하여 수출신고없이 수출하는 경우에도 관세환급이 가능하도록 시행중입니다.해외직구물품 반품환급 증빙서류 확대 인정해외직구물품이 수출신고가격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출신고없이 반품되었다고 하더라도 물품송품장, 반품확인서류, 환불영수자료 등을 세관장이 확인하여 당초 수입물품이 원판매자에게 반품된 경우 관세법 제106조의2제1항의 관세환급 대상으로 인정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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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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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 DAP는 무슨용어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Delivered at Place" 규칙은 합의된 도착장소에서 물품을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화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의 임의 처분상태에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도인은 합의된 인도 장소까지 물품을 가져오는데 수반되는 위험을 부담하여야 합니다.DAP 규칙은 계약서나 인보이스(선적서류)에 기입할 때 DAP + 우리나라 도착지점을 표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DAP, SEOUL, KOREA라고 기재하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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