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자가판정과 전문가 판정의 차이점은 뭔지요?

2023. 06. 17. 00:11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 수출 물품에 대한 전략물자로 분류되는 물품이 거의 800가지나 되어서 일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HSCODE 예문이 있긴하나,, 여러가지로 머호한 부분이 많아 복불복인것 같네요..

자가판정과 전문가 판정이 있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차이점도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원합동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전략물자의 의미

  • 전략물자란 재래식무기 또는 대량파괴무기와 이의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 개발, 사용 또는 보관 등에 이용 가능한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로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입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 및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 2에서 3에 전략물자를 고시하고 있습니다.

2. 전략물자 대상품목

■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2(이중용도품목) 및 별표3(군용물자 품목)에 해당되는 물품등(물질, 시설, 장비, 부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을 포함)을 말합니다. ■ 또한 시행령 제32조의2 규정에 의한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이란 전략물자의 제조·개발 또는 사용 등에 관한 기술로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2 및 별표3의 기술을 말합니다.

3. 전략물자 확인방법

전략물자 판정 절차 알아보기 : 네이버 블로그

수출하려는 물품등이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 2(이중용도품목), 별표 2의2(상황허가 대상품목), 별표 3 (군용물자품목)에 해당하는 전략물자등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수출자 스스로 판정하는 ‘자가판정’ 과 전략물자관리원 또는 방위사업청 등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전문판정’이 있습니다. 판정(신청) 양식은 각각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지 제4호의3 서식(자가판정서) 또는 제4호 서식(전문판정신청서)이며, 모두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전략물자 확인 범위

■ ‘대외무역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전략물자를 허가없이 수출한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라 벌금 및 징역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모든 수출품목에 대한 전략물자 확인을 권장 드립니다. 다만,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2의 3(상황허가 면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HS코드에 해당하는 품목의 경우 전략물자 가능성이 없는 비민감 품목이므로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확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5. 자가판정과 전문판정

전략물자 자가판정과 전문판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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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6. 17.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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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공항세관

    1. 수출업체가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품목을 외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출허가를 받은후 세관에 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해 수출한 때에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 등의 가격 5배 이하의 벌금 부과 및 수출제한 행정처분이 부과 됩니다.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란 국제 수출통제 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제한이 필요한 물품·소프트웨어·기술의 수출을 통제하는 제도를 말하며, 전략물자는 재래식 무기 또는 대량 파괴 무기와 이의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 개발, 사용 또는 보관 등에 이용 가능한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로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입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 및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 2에서 3에 전략물자를 고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국가간 반도체 등 첨단물품에 통제 등으로 전략물자의 수출관리 중요성 더욱 확대됨에 따라 기업의 전략물자 수출의 이해와 자율관리 역량 강화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2. 전략물자 해당여부는 수출하는 물품 등이 이중용도품목, 상황허가대상품목 및 군용물자 등에 해당하는지를 자가판정 또는 전문판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자가판정방법 :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 > 판정/허가신청 > 자가판정시작 > 품목명 선택 > 해당항목 모두선택 > 판정 > 등록 및 출력

    ㅇ 1단계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온라인 자가판정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략물자 해당 여부만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 없지만 자가판정 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자가판정서 양식으로 출력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하여야 합니다. Yestrade 회원가입 시 ​자가판정 등록을 위해서는 기업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ㅇ 2단계 관련 키워드 검색 : 온라인 자가판정 시스템은 사용자로 하여금 관련성이 높은 통제품목만 선별하여 검토하도록 하고 있고, 품목키워드나 HS번호를 입력하면 판정하려는 품목과 관련성이 높은 통제번호가 제시되며, 통제번호를 입력하는 경우 바로 해당으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

    ㅇ 3단계 : 질의/응답 (파라메타시트 응답) : 모든 통제번호에 대하여 파라메타시트라는 문답지가 개발되어 있고, 사용자는 항목설명을 잘 읽고, 왼쪽에 제시된 전략물자와 비교하면서 판정하려는 품목이 자사제품의 특성이 설명에 부합하면 “Yes”, 그렇지 않으면 “No”를 선택하면 되고, 응답의 근거가 되는 자사제품의 특성은 특성기재란에 자동으로 기입되지만, 자사 제품에 대해 좀더 상세한 자료를 넣는 것이 좋습니다.

    ㅇ 4단계 : 최종 판정결과 확인 : 통제번호별 파라메타시트를 응답하면, 당해 통제번호에 대한 판정 결과가 전략물자 “해당” 또는 전략물자 “비해당”으로 제시되고, 사용자는 자사제품이 “해당”으로 나온 경우 전략물자 Search-Pro 및 판정사례집에서 설명하는 전략물자와 동일한지 자세한 정보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ㅇ 5단계 : 시스템 등록 및 판정서 출력(날인후 사용 가능) : 시스템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HS번호, 제품명, 제조사, 모델 및 형식 등 제품에 대한 기본 정보를 입력해야 하고, 판정결과 “공개”를 선택하여 타업체에서 판정결과를 참고하게 할 수도 있고, 시스템에 로그인한 상태에서 진행한 판정결과만 등록이 가능하며, My page에서 자가판정 결과를 조회하여 출력할 수 있으며, 전략물자수출입고시의 전략물자 자가판정서 양식에 따라 출력(별지 제5호 서식)되기 때문에,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하면 관계기관 등에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전문판정방법 :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 > 전문판정 접수/의뢰 > 판정결과발급 > 전문판정서 출력(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처리)

    ㅇ 기업 또는 개인이 수출하고자 하는 제품 또는 기술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기 어려운 경우 판정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판정받을 수 있으며, 전략물자의 전문판정기관이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2 내지 3의 전략물자 또는 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 후 그 결과를 업체에게 회신하게 됩니다.

    ​ ㅇ 전문판정 신청서류 및 첨부서류 : 가) 전문판정 신청서, 나) 매뉴얼, 카탈로그, 사양서 또는 시험성적서 등 전략물자의 성능과 용도를 표시하는 서류, 다) 기타 판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ㅇ 전략기술 전문판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판정기관은 신청기관에 대하여 자가판정의 결과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험성적서는 품목의 성능 및 규격이 명시된 것으로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등의 시험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ㅇ 전문판정 소요기간 전문판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단, 심사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유효기간은 전문판정일로부터 2년, 다만, 유효기간 중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 2내지 3이 개정되어 판정기준이 그 동일성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개정 고시일에 당해 전문판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봅니다. 개정된 경우 개정고시일에 유효기간 만료. 전략기술 전문판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판정기관은 신청기관에 대하여 자가판정의 결과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위 방법으로 자가판정 및 전문판정의 결과, 전략물자에 해당된 경우 전략물자 허가기관(이중용도품목 : 산업동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군용물자품목 : 방위사업청)에서 수출허가서를 발급받고 세관에 수출허가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수출신고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2023. 06. 1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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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앤멤버스 합동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전략물자 자가판정은 교육을 이수하면 자가판정이 가능합니다. 전문가판정은 전문판정기관이 전략물자의 판정을 진행합니다.


      자가판정에 비해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점이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의 판정이기 떄문에 수출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판정은 2년간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활용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6. 1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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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최근 상황허가에 관련된 문제로 여러가지 문의사항이 생기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리나라 전략물자관리원에서는 전문판정 및 자가판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한 바 있습니다.

        상황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798개 품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이 필요하며, 상황허가 대상품목 판정을 위한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상황허가 대상품목의 확인은 전략물자관리원에 의뢰하여 확인하는 전문판정과 무역거래자가 스스로 확인하는 자가판정이 있습니다.

        전문판정은 무역거래자가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을 통해 전략물자관리원에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이 상황허가 대상품목에 해당하는지 의뢰한 후 해당될 경우 상황허가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자가판정은 무역거래자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 2의2를 참고하여 상황허가 대상품목을 스스로 확인한 후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에 판정 결과를 등록하고 상황허가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자세한 정보가 전략물자관리원에 존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yestrade.go.kr/common/common.do?jPath=/im/imBm010D&BD_NO=1&BBS_NO=34710&TOP_MENU_CODE=MENU0006&CURRENT_MENU_CODE=MENU0097

        감사합니다.

        2023. 06. 17.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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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대학교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자가판정, 전문가판정의 경우 모두 동일하게 전략물자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며, 수출시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판정의 주체가 자가이냐 전문가이냐의 차이로 인하여 책임의 주체가 판정을 진행한 기업이냐 전문가이냐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6. 1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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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사무소

            러시아 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 품목

            문의 하시는 것과 같이 것과 같이 전략물자에 대한 판정이 매우 중요해짐에 따라 23년 5월 18일자로 전략물자수출입고시 31차 개정이 4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략물자관리원에서 기업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러시아 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 품목 HS 연계표"를 수정하여 배포되었습니다.

            연계표 상에는 798개 품목이 수록되어 있으며

            ①품목 및 사양 확인이 필요한 687개의 품목(69개 소프트웨어 및 기술 포함)

            ②HSK 만으로 판정이 가능한 111개의 품목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②HSK 만으로 판정이 가능한 품목은 연계표의 비고란에 기재하고 별도의 색 표시를 통해 구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對러/벨 상황허가 품목-HSK 연계표” 중 ①품목 및 사양 확인이 필요한 687개 품목을 수출 할 때 자가판정이 어려운 경우 전문판정을 신청할 것을 권고하는 바이며, 이와 달리 ②HSK 만으로 판정이 가능한 111개 품목을 수출할 때에는 자가판정 만을 이용해도 무방한것으로 안내 되어 있습니다.

            자가 판정과 전문가 판정의 구분

            자가판정과 전문가 판정은 수출하려는 물품등이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 2(이중용도품목), 별표 2의2(상황허가 대상품목), 별표 3 (군용물자품목)에 해당하는 전략물자등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판정하는 주체에 따라 나뉩니다.

            1) 수출자 스스로 판정하는 ‘자가판정’

            2) 전략물자관리원 또는 방위사업청 등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전문판정’

            판정(신청) 양식은 각각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지 제4호의3 서식(자가판정서) 또는 제4호 서식(전문판정신청서)입니다.

            신청은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을 이용하여 신청 온라인 시스템의 웹사이트 주소는 www.yestrade.go.kr 입니다.

            주의하실 점으로는 수출 진행을 위한 기간이 촉박한 경우 자가판정을 활용하여 신속히 진행할 수 있지만, 판정이 잘못 되었을 경우 해당 업체에 법적책임이 있으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또한 민감품목이나 자가판정이 까다로운 경우에는 기업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전문판정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2023년 2월 22일부터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3 군용물자품목(ML1~ML21) 해당여부 자가판정은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www.d4b.go.kr) 이용하셔야 하니 주의 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2023. 06. 1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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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이드리더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러시아수출품목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확인을 해야하는 품목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전략물자의 확인에는 자가판정과 전문판정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자가판정은 수출업체가 제조한 품목이나 거래하고자 하는 품목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스스로 판정하는 것으로 먼저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서 정하는 대상인지 여부를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 2의 수출통제품목 리스트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반면, 전문판정은 수출업체가 수출하고자 하는 제품 또는 기술에 대해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전문판정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에 의뢰하여 판정을 받는 방법입니다. 전문판정은 일정한 소요기간과 유효기간이 있으며, 소요기간은 전문판정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이며 유효기간은 전문판정일로부터 원칙적으로는 2년입니다.

              전략물자관리시스템(https://www.yestrade.go.kr/user/main.do?method=main)에서 자가판정 툴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 06. 17.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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