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무역용어중 FOB는 무슨용어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본선인도(Free on Board: FOB)에서는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선적항(그 지정선적항에 매수인이 표시한 적재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재지점)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하여야 한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 이전하고, 매수인은 그 순간부터 향후의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운송계약이나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수출통관은 매도인이 수행하고, 수입통관은 매수인이 수행한다. 매도인은 물품이 인도되었다는 통상적인 증거를 제공하고, 매수인은 그 증거를 인수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선박명, 적재지점 및 합의된 인도기간 내에서 선택된 인도일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일자를 충분히 통지하고, 매도인은 물품이 인도된 사실(또는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이 물품의 인도를 수령하지 않은 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FOB는 물품을 본선에 적재함으로써 인도하는 해상운송이나 내수로운송에만 사용되어야 하는바,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기 전에 운송인에게 교부되는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고, 이 경우 FCA가 적합하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6.16
0
0
제3자 인도방식도 국내산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대외무역법에 따라 한국산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나라에 반입되었다가 다시 수출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6.16
0
0
일본 금지품에 금품도 이제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최근 일본에서 "순도와 중량, 착용 여부와 관계없이 금 또는 금 제품을 반입하는 경우 '휴대품·별송품 신고서'에 해당 물품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며 "면세 범위(20만 엔, 우리 돈 185만 원)를 넘는 경우 해당 물품에 소비세 등을 과세한다"고 공지한 바 있습니다. 외교부 주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본 입국 시 금 또는 금제품 반입 주의 안내□ 일본 입국 시 금 또는 금제품 반입 주의 안내최근 우리 국민이 일본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일본 세관의 강화된 심사로 인해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 관세 당국은 귀금속 밀수 대책 강화를 위해 입국항 세관에서의 금 또는 금제품 반입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국민 여행객 여러분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입국 시 세관 단속 관련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오며, 평소 착용하시던 고가의 금제품은 한국에 보관하시고 오시기를 권합니다.○ 일본 세관의 금 또는 금제품 관련 신고기준- 순도와 중량, 사용(착용) 여부와 관계없이 금 또는 금제품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에는「휴대품·별송품 신고서」에 해당 물품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신고(금지금 또는 금제품 란에 있음으로 체크)하여야 하며, 면세범위(20만엔)를 넘는 경우 해당 물품에 소비세 등 과세 ※ 금제품(반지, 팔찌, 목걸이 등)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할 시, 일본 관세법상 허위신고로 처벌 및 물품 압수 등이 될 수 있음. ※ 면세범위(20만엔)을 넘는 물품의 경우, 소비세 등을 세관에 지불한 후에야 일본 반입 가능. - 순도 90% 이상의 금 또는 금제품의 중량이 1kg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관에「지불수단 등의 휴대 수출・수입신고서」도 추가로 제출 필요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6.16
0
0
무역용어중에 EBS라는 뜻은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EBS(Emergency Bunker Surcharge)는 긴급유류할증료로서 운임의 성격으로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정기선으로 해상운송에서 전쟁이나 분쟁, 산유국의 담합 등으로 유가가 평소폭보다 폭등하는 현상이 발생될 시 선사에서 운항비를 보존하기 위하여 긴급 부가하는 할증료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6.16
0
0
원산지 작업 꼭 해야 하나요? 안 된 제품들 많이 들어오던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최소포장이나 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으므로, 최소포장에라도 원산지를 표시하시고 수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원산지 표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관단계에서는 시정명령, 2회이상 적발시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6.16
0
0
개인통관고유번호를 통한 통관내역 조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특송사 또는 운송사 측에 운송장 번호를 통해 조회하는 방법과,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통관현황을 검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체크된 부분에 운송장 번호를 기재하시면 통관현황 파악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6.16
0
0
hs code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수입신고 시 해당 물품은 CD HS CODE로 분류 가능하며, CD 내의 자료에 음성만 기록된 경우에는 8523.49-1040, 음성과 사진이 함께 수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8523.49-1090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관세는 0% 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6.16
0
0
아마존 직구 질문드립니다. 물건가격만 190달러인데 왜 예비관세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아마존에서 한국으로 직배송하는 경우에 한하여 아마존 측에서 관세를 납부한다는 DDP 성격의 정책에 따라 관세 예치금을 미리 청구하고, 세액이 발생되지 않은 경우 환불해 주는 정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개인 면세한도 150불(미국 200불)이므로 관부가세 납부 대상인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6.16
0
0
무역용어중 CY는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CY 란 ‘CONTAINER YARD’ 의 약자로 컨테이너야적장으로 컨테이너를 보관, 반출입 하는 보세구역 입니다. 수출의 경우에는 모든 작업이 완료된 컨테이너를 CY 로 반입시키고, 여기서 선박으로 옮겨서 선적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수입의 경우는 선박이 항구에 도착하면 이 CY 에 컨테이너를 하역하여 보관하게 됩니다.이후 통관을 진행하여 컨테이너를 반출하거나, 보세운송으로 창고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대부분의 수출입 화물은 CY를 반드시 거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6.16
0
0
무역 거래조건에서 CIF와 FOB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FOB 조건은 수출거래 뿐만 아니라, 국내 거래에서도 쓰이는 운임 조건입니다. 원칙대로라면 매수인이 운송 계약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운임과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이 맞지만, 매도인과 매수인이 사전에 합의하여 매도인이 매수인 대신 서비스로 운임과 보험료를 대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추가의무부 FOB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매도인은 물품대금은 물론 운임과 보험료도 상업송장에 별도로 기재하여 매수인에게 모두 청구하면 됩니다.CIF 조건은 FOB 조건과 다르게 무역거래를 전제로 생겨난 운임조건입니다.CIF 조건에서는 매도인이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을 체결해야하는 의무를 가지는데, 운임과 보험료는 금액이 얼마이든지 계약금액에 포함하여 계약하게 됩니다. CIF 조건에서의 매도인의 주요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1. 계약에 일치하는 물품을 선적하여야 합니다.2. 물품에 관련, 일치하는 서류 BL, CI, PL 들을 매수인에게 인도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6.16
0
0
775
776
777
778
779
780
781
782
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