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품목에 따라서 관세가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며, 유체물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합니다. 또한 관세율표라는 품목분류체계를 통하여 물품별로, 또한 세율 종류별로 관세를 정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관세율 구조는 가공도가 낮은 것 부터 높은 순서로 부과하는 경사관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부과방법은 아래와 같은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및 내국세는 모두 일정한 기한내에 수입신고건별로 또는 일괄하여 납부함이 원칙이며 부과고지 대상물품을 제외한 물품이 신고납부대상입니다.납세신고는 원칙적으로 물품을 수입한 화주, 즉 납세의무자만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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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해외에 직접구매는 총 구매금액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구매제한 금액은 없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관세 면세한도의 경우에는 우선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소액물품으로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 발송물품은 미화 200달러, 건강기능식품 등 일부물품 제외) 이하이고 판매용이 아니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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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에스테르 가방은 hs코드가 어떻게되나요ㅠㅠ?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1. 가방폴리에스테르 섬유로 만든 핸드백으로 보아 제4202.22-2000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이며, 관세는 기본 8%,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에 해당합니다.2. 키링관세청 분류사례에 따르면 장식품과 열쇠고리가 결합된 키링의 경우에는 열쇠고리에 본질적특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제7326.90-9000호에 분류한 사례가 있습니다. 관세는 기본 8%, 원산지 표시대상입니다.해당 품목분류 의견의 경우 물품정보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수입 시 관세사와 다시 검토하시거나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받고 진행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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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쪽에 수입할 물품이 있어서 원산지 조사를 하고자 하는데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태국 쪽에 서 우리나라로 수입(태국-> 우리나라)을 가정하고 설명 드리겠습니다.먼저 수출자 측에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해 보시거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해당 물품의 원산지 정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후 HS CODE를 확인한 후에 구체적인 수입 계획을 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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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라는건 언제 부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며, 수입 시 관세 부과 시점은 수입신고 시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서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또한 관세는 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가격에 수입신고일의 과세환율을 적용한 금액에 해당 물품의 관세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이때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도 함께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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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번호는 영구적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아래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하십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유출되었을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용신고, 기존부호 사용 정지 또는 부호 재발급(연 5회 한정)이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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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에서 다량의 물건을 사서 우리나라에서 팔게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우리나라에 판매목적으로 수입하시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견본품이나, 다른 비 상업적 목적의 경우에는 소액일 경우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해당 판매목적인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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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식기류 수입할때 필요한 절차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해당 식기류에 대한 재질, 제조공정 등을 확보한 후 수입식품안전관리법 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한글표시사항 부착 후 식품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식약처 사이트에서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https://www.mfds.go.kr/brd/m_1060/view.do?seq=14947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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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를 중국에서 수입한다고 할때 대략적인 통관비용항목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운송 보관, 관련 수수료(1) 해상, 항공운임(수입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경우) 및 부대 비용(2) 포워더 수수료(3) 보세창고 수수료(4) 내륙운송(우리나라 수입통관 후) 비용2. 세금 관련(1) 관세 / 부가가치세 / 개별소비세((기준가격 : 800만원/조, 500만원/개)(2) 관세사 수수료대략적으로 발행하는 비용은 상기 항목이 있으며, 이외에 관련법령에 따른 요건을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관련 이행 비용이 추가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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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보복관세가 부과된 사례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우선 국가별로 보복관세 부과대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1. 미-중 보복관세 경과사항18.3.22 미국 통상법 301조 조사 결과 발표에 따라 미-중 통상분쟁이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 3차에 걸쳐 상호 보복관세를 발효한 상황입니다.○ 1차 조치 (18.7.6) 미국은 중국산 첨단기술제품(818개 품목, 340억 달러 규모)에 대해,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자동차 등(545개 품목, 340억 달러 규모)에 대해 25% 관세 부과○ 2차 조치 (18.8.23) 미국은 중국산 반도체 등(279개 품목, 160억 달러 규모)에 대해, 중국은 미국산 화학, 에너지 제품 등(333개 품목, 160억 달러 규모)에 대해 25% 관세 부과○ 3차 조치 - ① (18.9.24) 미국은 중국산 냉장고, 건조기 등(5,745개 품목, 1,900억 달러 규모)에 대해 10%(19년 이후 25%) 관세 부과, 중국은 미국산 쇠고기, 연어, 섬유 제품 등(5,207개 품목, 600억 달러 규모)에 대해 5~10% 관세 부과○ 3차 조치 - ②(19.5.10, 19.6.1) 미국은 중국에 2019년 5월 10일, 3차 조치 5,745 개 품목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율을 25%로 인상하는 조치를 취하였음. 이에 중국은 6월 1일, 3차 조치 5,140개 품목(자동차부분품 등 일부 제외)에 대해 5~10%의 추가 관세율을 5%, 10%, 20%, 25%의 4단계 관세로 변경 조정하는 조치를 취하였음.2. EU - 대미 보복관세 부과2004년 3월 1일부터 EU는 4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5%포인트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 - EU는 보복관세율을 매월 1%포인트씩 인상하여 2005년 3월에는 최고 17%의 관세를 기존 세율에 추가로 부과할 수 있게 됨.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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