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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톤지게차 살때 알아보아야할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4.5톤 지게차 덧발은 보통 2200을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구체적인 스펙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될 듯 싶습니다.https://www.doosan-iv.com/kr/product/lpg35t45t/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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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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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통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구매자에 대한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조항은 별도로 없으며, 다만 구매한 상품을 재판매할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가짜명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세법 그리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소량으로, 비상업적인 경우로서, 개인 물품(전체 가격 600 USD 이하) 품목 당 1개, 전체 2개의 가짜 상품을 반입이 가능하며, 그 이상 반입이 불가능 한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만, 관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품목은 여행자휴대품에 해당하므로, 일반 수입품목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 통관보류 및 폐기 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3조(적용의 배제)①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3조에 따라 법 제235조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물품은 품목당 1개, 전체 2개에 한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적용이 배제되는 물품이 낱개 판매가 가능하나 세트로 판매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그 세트를 구성하는 단위물품을 기준으로 품목의 수를 적용한다.<관세법 시행령>제243조(적용의 배제) 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여행자휴대품으로서 소량으로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법 제235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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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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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WORK 와 FOB 차이점 및 유불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1. EXW EX WORKS 공장인도2.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3.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5.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6.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7.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8.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9.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10.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11.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EXW와 FOB 규칙의 구체적인 위험과 비용의 이전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EXW (Ex Works) - 공장인도규칙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시기’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의무 : 수출입통관 - 매수인 -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규칙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의무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해당 규칙의 가장 큰 차이점은 위험이전 시기가 EXW는 공장/ FOB는 본선적재이며, 수출통관의무가 EXW는 매수인, FOB는 매도인에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상기 내용에 따라 수입자 업무측면에서 상대국 수출통관의무가 없는 FOB 규칙이 업무상 더 편리할 것으로 판단되며, 비용측면에서는 운임등을 제외하고 거의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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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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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할때 계약조건에 FCA 와 DDP 조건이라는 것인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인코텀즈 2020 규칙을 기초로, FCA는 운송인인도조건으로 매수인의 지정장소에 지정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면 비용과 위험이 수입자에게 이전되는 규칙입니다.DDP는 관세지급인도조건으로 수출자가 수입자와 협의한 장소까지 운송하면서 모든 비용과 위험을 책임지는 조건으로 수출자의 부담이 가장 큰 규칙에 해당합니다.수출 계약 시 결제조건이나 그밖의 계약조건 등을 판단하여야하나, 물류 편의나 비용적인 편의상 FCA가 위험이나 비용의 이전시기가 DDP보다 빨리 이전되므로 수출계약시에는 보다 유리한 조건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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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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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한국으로 택배 관세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이사물품 통관이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물품 내역을 신고하고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절차입니다.이사물품은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이사자의 직업, 거주이전의 사유, 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이사자 자격에 따라 면세범위를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사화물 통관 사이트 및 해외 이사물품 통관안내 리플릿을 다운받아서 관련 요건에 해당하는지 부터 판단하신 후 해당 제도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8451&cntntsId=2800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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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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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신고시 전자씰 부착 컨테이너 운송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아래, 전자봉인제도 운영절차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운영절차 파일도 함께 첨부드리오니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1. e-Seal 도입 개요 ㅇ (e-Seal) GPS․무선이동통신 기능이 있는 전자봉인으로 컨테이너에 부착되어 실시간으로 위경도 좌표와 봉인상태를 송신하는 장비 ㅇ (도입배경) IT를 접목한 e-Seal을 컨테이너에 부착하여 물류흐름은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운송과정의 화물관리 안전성 제고 2. 적용대상 ㅇ 관리대상화물․보세운송화물․Sea&Air환적화물 중 컨테이너 화물(전산 선별) 3. 물류주체별 협조사항 ㅇ 보세구역운영인 - 컨테이너 도착시 전자봉인 파손 등 이상유무 확인(이상확인 즉시 세관 통보)- 인터넷 통관포탈(http://portal.customs.go.kr)에서 e-Seal해제 등록 후 전자봉인 제거- 전자봉인 일시 보관(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서 방문하여 회수 예정) ※ 관련근거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제10조 4항,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3-3-5조 4항 등 ㅇ 보세운송업체 - 전자봉인의 무단 해제, 훼손 등 금지- 도착지보세구역에 도착시 반드시 보세구역운영인(보세사)에게 세관봉인 대상물품임을 통보하고 보세운송신고필증에 보세사 기명날인 후 서류보관 ※ 관련근거 : 보세 운송에 관한 고시 제3-3-5조 ㅇ 검수업체 - 하선시 전자봉인 부착대상화물에 전자봉인 부착4. 업무처리 프로세스 ㅇ (관리대상화물) ①관리대상화물 선별(세관) → ②인터넷 통관포탈에서 e-Seal번호 전산 연계(검수업체) → ③e-Seal 부착(검수업체) → ④컨테이너도착시 인터넷 통관포탈(http://portal.customs.go.kr)에서 e-Seal해제 등록(보세구역운영인 또는 세관) → ⑤컨테이너에서 e-Seal 제거(보세구역운영인) → ⑥e-Seal회수(개발원)* X-RAY검색센타 도착 컨테이너의 경우 해제등록 없이 제거 가능 ㅇ (보세운송화물) ①보세운송신고(승인신청)(업체) → ②e-Seal 부착대상 선별(세관) → e-Seal 부착 및 유의사항 안내서 교부(관세무역개발원, 세관 또는 운영인) → ③ 보세운송신고 수리(승인) → ④컨테이너도착시 인터넷 통관포탈(http://portal.customs.go.kr)에서 e-Seal해제 등록(보세구역운영인 또는 세관) → 컨테이너에서 e-Seal 제거(보세구역운영인) → e-Seal회수(개발원) ㅇ (Sea&Air환적화물) ①e-Seal 부착대상 선별(세관) → ②인터넷 통관포탈에서 e-Seal번호 전산 연계(검수업체) → ③e-Seal 부착(검수업체) → ④컨테이너도착시 인터넷 통관포탈(http://.portal.customs.go.kr)에서 e-Seal해제 등록(보세구역운영인 또는 세관) → ⑤컨테이너에서 e-Seal 제거(보세구역 운영인) → ⑥e-Seal회수(개발원)http://www.kcla.kr/Jsource/Jboard/content.asp?ji_num=1&jb_sort=00001&jb_idx=19596&gotopage=20&folder_name=Jboard&screen_width=1024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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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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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에서 보험의 종류와 역할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국제무역에서 화물에 가입하는 보험은 항공/해상 보험이 있으며, 해상보험은 다른 보험과는 달리 국제성을 지니고 있는 보험이며, 주로 영국해상보험법, 신 협회적하약관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해상보험은 국제무역의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국제무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상/항공 운송 과정에서 존재하는 위험을 커버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데 이러한 기능을 해상보험이 수행하고 있습니다.해상보험을 분류하는 방법으로는 보험가입 대상에 따라 가입을 하거나, 보험 기간에 따라 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적하보험은 선박이나 항공기로 운송되는 화물이 운송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며, 보험계약 성립을 증명하는 서류인 보험증권은 선적서류. 즉, 선하증권, 상업송장 등과 함께 환어음에 첨부되어 무역대금 결제의 수단으로 이용됨으로써 국제 무역 거래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항공기나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되는 수출, 입 화물 및 국내 연안 운송화물 일체가 적하 보험의 가입대상이 되며, 삼국간 운송화물과 컨테이너 보험을 포함합니다. 단, 방위산업관련 화물에 대한 적하 보험 계약은 현행 해상 및 보세보험 공동인수 협정에 의거 대한 손해보험협회에서 이를 일괄 인수토록 되어 있으므로, 일반 보험 회사에서는 인수할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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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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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 FTA는 그 동안 유럽연합(EU)이나, 미국·멕시코·캐나다 헙정(USMCA) 등과 같이 인접 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릅니다.지역 무역 협정은 체결국간 경제통합의 심화 정도에 따라 4단계로 크게 구분 할 수 있습니다.1.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회원국간 무역자유화를 위해 관세를 포함하여 각종 무역제한조치 철폐2. 관세동맹(Customs Union)회원국간 역내무역 자유화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여 대외적인 관세까지도 역내국들이 공동보조를 취함(예 : 남미공동시장(MERCOSUR))3. 공동시장(Common Market)관세동맹 수준의 무역정책외에도 회원국간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가능(예 : 구주공동체(EC), 중앙아메리카 공동시장(CACM))4. 경제동맹(Economic Union)회원국간 금융, 재정정책, 사회복지 등 모든 경제정책을 상호 조정하여 공동의 정책 수행 (예 : 유럽연합(EU))5. 완전경제통합(Complete Economic Union)회원국들이 독립된 경제정책을 철회하고, 단일경제체제하에서 모든 경제정책을 통합/운영, 회원국간에 단일 의회 설치와 같은 초국가적 기구 설치전통적인 FTA와 개도국간 FTA는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었으나, WTO체제 출범을 전후하여 상품에 대한 무역철폐 외에 서비스, 투자자유화,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무역구제제도 등 협정의 대상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Regionalism)는 세계화와 함께 오늘날 국제 경제를 특징짓는 뚜렷한 조류가 되고 있으며, WTO 출범 이후 오히려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확신의 이유로는 WTO 다자협장의 경우 장시간이 소요되고, 회원국수의 급증으로 합의 도출이 어렵다는데 대한 반작용, FTA가 개방을 통해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무역부분의 중요한 개혁 조치로 부상, 무역 및 외국인 직접 투자의 유입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는 인식 확산과 FTA체결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된 사례 (예. NAFTA 이후 멕시코)가 교훈으로 작용, 특정국가간의 배타적 호혜조치가 실익 제고, 부담 완화 및 관심사항 반영에 유리할 수 있다는 측면 고려, 지역주의 확산에 따라 역외 국가로서 받는 반사적 피해에 대한 대응 필요 등이 있습니다.현재 우리나라에 발효된 FTA 는 21건 59개국이며, 서명 타결된 FTA 는 1건 1개국, 협상중인 FTA 는 10건, 협상재개, 여건조성인 FTA 는 2개국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313&cntntsId=989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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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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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물품 관부가세는 얼마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물품에 부여되는 관세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관세 8%에 부가세 10% 부과에 따라 물품가격에 18.8%가 부과된다고 생각해주시며 될 것 같습니다. 예상세액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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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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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결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당사자 간의 해결 - 청구권의 포기(Waiver of Claim) 피해자가 상대방에게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로, 대체적으로 상대방이 사전 또는 즉각적으로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무역실무매뉴얼, 무역협회). 청구권의 포기는 분쟁해결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향후 양당사자 간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거래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화해(Amicable Settlement) 당사자 간의 자주적인 교섭과 양보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당사자가 직접적인 협의를 통해 상호평등의 원칙 하에 납득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는 해결방법을 말합니다(무역실무매뉴얼, 무역협회). 화해는 대체적으로 화해계약을 체결하는데, ① 당사자가 서로 양보할 것, ② 분쟁을 종결할 것, ③ 그 뜻을 약정할 것 등 3가지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민법」 제731조).2. 조정절차 조정절차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요청에 의해 양당사자가 공정한 제3자를 조정자로 선임해 분쟁해결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부탁하고, 조정인이 제시하는 조정안에 양당사자가 합의함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무역실무매뉴얼, 무역협회).3. 중재절차 중재절차란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사법(私法)상의 법률관계에서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사인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해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중재, 대한상사중재원). 우리나라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국제연합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일명 뉴욕협약)에 가입해 대한상사중재원(국내 유일 상설중재기관)의 중재판정도 협약 체약국 간에는 승인 및 집행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무역실무매뉴얼, 무역협회).4. 소송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한 국가의 재판권이 상대국에까지 미치지 못하므로 우리나라에서 받은 소송판결은 외국에서 승인 및 집행이 보장되지 않습니다(무역실무매뉴얼, 무역협회).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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