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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14

해외에서 한국으로 택배 관세관련 문의

제가 현재 해외에서 4년 반정도 살다가 이번에 한국을 들어가서 택배를 보내려고하는데 관세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1. 한국에서 1년 사용한 노트북을 해외에 가져와서 사용후에 다시 한국으로 택배를 보내려고하는데 이 것도 관세를 내야하나요?

만약 관세를 안 내도 된다면 따로 조치를 해야하나요?


2. 호주에서 오랫동안 사용한 물품들에 관해서도 택배 보낼시 관세가 적용되나요?

금액은 총해서 200만원이하입니다.

문제는 제가 한국을 갔다가 다시 현재 살고있는 해외로 와서 11개월 뒤에 아예 한국으로 들어가는데

이 경우에도 해외이사 관세면제가 되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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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4년 반정도 거주하시다가 이번에 한국으로 거주를 이전하는 이사자로 이사물품 통관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사용한 노트북과 호주에서 사용한 물품

    이 물품들은 모두 이사물품 통관 즉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물품 내역을 신고하고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절차를 이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물품은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이사자의 직업, 거주이전의 사유, 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이사자 자격에 따라 면세범위를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 아래 물품은 이사물품이라도 신고 대상 물품이므로 주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품 또는 3월 미만 사용물품 ,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 총포(엽총, 모의총포 포함), 석궁, 도검(장식용 포함), 보석 등 고급 신변장식용구(개당 500만원 이상의 것) , 직업(전공학생 폼함)과 관계없이 반입하는 그랜드 피아노 등 고급 악기, 작품 제작용 비디오 카메라, 영사기 등 , 대리운반물품, 회사물품, 상용물품,과다반입물품 등, 수입금지물품 및 수입제한물품

    2. 해외 출국 뒤 11개월 뒤 영구 귀국

    이사자 자가판정을 통해 이사자 구분을 확인하실 수 있는 관세청 사이트 링크를 첨부 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8453&cntntsId=2802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이사물품은 일반적으로 개인이 소유하고 사용 중인 물품으로, 통관 시 일정한 우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이사물품의 경우, 대개의 경우 개인용품 또는 가족용품으로 분류되며, 수입시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부 품목은 제외되거나 면제조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관세청 또는 통관 대행 업체와 상담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물품의 통관 절차는 일반적인 수입통관과 유사하지만, 필요한 서류와 과정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사의 계획이 확정되면, 해당 국가의 관세청이나 국제 이사 대행 업체에게 이사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를 진행합니다. 이사신고서에는 이사인의 개인 정보와 이사물품의 목록, 수량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세청이나 대행 업체가 이를 검토하여 통관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사물품을 통관할 때는 반드시 관련 서류 및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하며, 통관 대행 업체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물품로 분류될 시에는 관세 등이 면제될 수 있지만 이는 사전에 이사물품으로 분류가 가능해야 할 것이기에 사전에 관세청이나 수입 대행 업체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 작성드립니다.

    1.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구매 후 사용하던 중고노트북은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노트북 가격이 $150달러 이상인 경우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노트북 관세는 0%)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최초 구매 시 한국에서 구매한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구비해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필요한 경우 세관에서 가격 확인, 어디서 구매한 노트북인지 등을 하기 위해 연락할 수 있고, 이때 구비해놓은 증빙자료로 한국에서 구매한 노트북임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2. 현재기준 총 금액이 200만원정도라는 가정하에 1,000달러를 넘으므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사화물의 경우 이사자 기준에 따라 자가판정을 하여야 하며, 이사자 자격에 따라 면세범위가 달라집니다. 해외에서 4년반 이상을 거주하신 경우 이사자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사화물 통관과 관련된 관세청 사이트 링크 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8451&cntntsId=2800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이사물품면세의 경우에는 간단하게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 제외)이 외국에 주거를 설정해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다가 귀국을 하는 경우 특정물품에 대하여 관세가 면제" 아래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 기반으로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한국에서 1년 사용한 노트북을 해외에 가져와서 사용후에 다시 한국으로 택배를 보내려고하는데 이 것도 관세를 내야하나요?

    만약 관세를 안 내도 된다면 따로 조치를 해야하나요?

    -> 해당부분은 호주에서는 이사물품면세를 통하여 면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한국에 반입할때는 이사물품면세는 기간상의 문제로 어렵기에 재수입면세를 적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2. 호주에서 오랫동안 사용한 물품들에 관해서도 택배 보낼시 관세가 적용되나요?

    금액은 총해서 200만원이하입니다.

    문제는 제가 한국을 갔다가 다시 현재 살고있는 해외로 와서 11개월 뒤에 아예 한국으로 들어가는데

    이 경우에도 해외이사 관세면제가 되나 궁금합니다.

    -> 호주에서 사용한 물품들이 11개월 사용이라면 이사물품면세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호주 수출시 관, 부가세 환급을 받고 국내수입시 다시 납부하시든지 혹은 호주 현지에서 처분후 국내에서 다시 구매를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1. 사용 노트북 한국 수입시 관세 발생여부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물품이나, 미화 150달러(미국에서 오는 경우에는 미화 200달러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 대상이므로, 관세 및 부가세 발생됩니다.

    노트북의 경우 세관신고 이외에도 전파법 및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저촉대상이므로, 사전에 요건진행해주실 관세사 분께 상담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2. 호주에서 사용한 물품 택배 보낼시 관세 적용여부

    금액이 200만원 이하이므로, 택배 보내는 경우에도 세금 발생됩니다. 해외에 1년 초과해서 거주한 경우에는 이사자로 판별되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만 11개월만 거주하고 오는 경우에는 이사자로 판별 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이 발생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사물품 통관이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물품 내역을 신고하고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절차입니다.
    이사물품은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이사자의 직업, 거주이전의 사유, 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이사자 자격에 따라 면세범위를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사화물 통관 사이트 및 해외 이사물품 통관안내 리플릿을 다운받아서 관련 요건에 해당하는지 부터 판단하신 후 해당 제도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8451&cntntsId=2800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개인이 자가사용의 용도로 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의 면세한도가 적용됩니다.

    정확한 사안을 알 수 없으나, 고가물품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사화물 통관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니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8451&cntntsId=2800

    다만 이는 법적인 얘기고 일반 품목을 개인이 소포로 단순히 송부하는 경우 이러한 규정이 정확히 적용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