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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한국으로 택배 관세관련 문의

제가 현재 해외에서 4년 반정도 살다가 이번에 한국을 들어가서 택배를 보내려고하는데 관세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1. 한국에서 1년 사용한 노트북을 해외에 가져와서 사용후에 다시 한국으로 택배를 보내려고하는데 이 것도 관세를 내야하나요?

만약 관세를 안 내도 된다면 따로 조치를 해야하나요?


2. 호주에서 오랫동안 사용한 물품들에 관해서도 택배 보낼시 관세가 적용되나요?

금액은 총해서 200만원이하입니다.

문제는 제가 한국을 갔다가 다시 현재 살고있는 해외로 와서 11개월 뒤에 아예 한국으로 들어가는데

이 경우에도 해외이사 관세면제가 되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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