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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양146
굉장한양14623.02.07

미국에서 한국으로 배송할 경우, 관세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한국으로 배송을 진행하는데, 비용을 비교해 본 결과 우체국보다 한인회사가 운영하는 개인 택배 업체가 가격이 많이 저렴해 알아보던 중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1. 입던 의류(빈티지 상품)은 관세에 가격이 포함 안되나요?

2. 새 제품이 500달러(모두 다른 제품)+800달러(동일 제품 4개)= 1300달러인데 어떻게 나눠서 보내야 관세와 배송비 측면에서 저렴할까요?

(피할 수 없다면 관세를 줄이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500달러에 해당하는 제품들의 가격도 한벌당 70~100불정도 돼서 아마 한 소포당 200불은 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론 150불을 넘기는 제품은 개인사용 목적이더라도 관세를 내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제가 개인 의류 온라인 샵을 운영중인데 500달러에 해당되는 제품들은 판매용 목적이 아닌 샘플 목적으로 배송하는건데 상업용이라고 생각하고 관세를 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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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1. 입던 의류(빈티지 상품)은 관세에 가격이 포함 안되나요?

    ▶ 네 모든 수입 물품은 수입 신고 당시의 성질과 형상에 따라 관세가 부과됩니다. 의류의 경우 관세율은 13%, 부가세는 10%입니다. 관세는 수입하려는 물품의 가격에 국내 도착항까지의 운송 및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 기준으로 부과되며, 빈티지 의류의 경우 유사/동종 물품의 가격이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과 유사한 기준으로 매매 당사자간 거래하는 인보이스 금액으로 과세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 지나치게 가격이 낮거나 그러지 않으면 인보이스상의 가격으로 신고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새 제품이 500달러(모두 다른 제품)+800달러(동일 제품 4개)= 1300달러인데 어떻게 나눠서 보내야 관세와 배송비 측면에서 저렴할까요?

    (피할 수 없다면 관세를 줄이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500달러에 해당하는 제품들의 가격도 한벌당 70~100불정도 돼서 아마 한 소포당 200불은 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론 150불을 넘기는 제품은 개인사용 목적이더라도 관세를 내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미국에서 직구로 자가사용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까지 면세 가능합니다만, 한 소포당 200달러가 넘는 경우 정식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관세는 13%, 부가세는 10% 동일) 게다가 판매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라면 미화 200달러 기준도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내든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라면 물류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한번에 배송하시는 것이 그나마 가장 저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 제가 개인 의류 온라인 샵을 운영중인데 500달러에 해당되는 제품들은 판매용 목적이 아닌 샘플 목적으로 배송하는건데 상업용이라고 생각하고 관세를 내야할까요?

    ▶ 관세법상 소액물품 면세 규정이 있습니다. 만약 물품가격+국내 도착항까지의 운송료 및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이 미화 250달러 이하로 견본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될 수 있기에 참고하여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소액물품 면세 규정을 악용하여 미화 250달러 이하로 나누어서 분할 통관하는 경우에는 운 좋으면 그냥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합법적인 방법이 아니기에 세관 심사에서 의심을 사게 되면 관부가세는 물론 과태료 또는 가산세를 납부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 그러한 방법은 권고 드리지 않습니다.

    •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① 법 제94조제3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3. 16.>

      1.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2.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목록ㆍ가격표 및 교역안내서등

      3.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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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