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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금조137
신속한금조13724.02.29

한국에서 미국으로 상품을 판매중인데, 관세가 할인 가격 기준일까요 아니면 정가 기준일까요?

현재 한국 상품을 한국에서 미국에 판매중입니다. 미국에 사는 고객이 주문을 하면 한국에서 배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관세 기준인 800불 상품들도 많이 판매되고 있는 중인데요. 관세가 붙는 가격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USD 900불인 상품에 20% 할인 쿠폰을 사용하여 USD 720불로 고객이 해당 상품을 구매를 하였다고 가정을 했을 때, 상품의 정가가 900불이기 때문에 관세가 붙는지 고객이 최종적으로 결제한 가격이 720불이라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건지 관세가 붙는 가격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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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관세 협정에 따라 인정되는 할인은 일반적인 할인으로서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수량할인, 가격할인이 있습니다. 그 외의 특별할인(특정인 또는 특정한 경우에 적용되는 할인으로 쉬운 예로 적립금 할인)의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 할인으로 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할인 쿠폰 20%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이 아닌, 특정인에게만 발급되거나 특정한 경우에만 발행되어 적용가능한 것이라면 인정되지 않는 할인으로 보아 900불이 과세가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당 미국 CBP 홈페이지를 확인해 본바 물품 가치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세 통관 적용 상세 내용

    ○ 절차

    - 수입업자가 제품의 소매가치가 800달러 이하임을 구두로 선언하거나 증거 서류를 제출

    - 트럭으로 국경을 통과하는 저가 적하물의 경우, 일반 검색 통로를 통과함으로써 전자 트럭 적하목록 방식으로 통관

    - 철도, 해상, 항공운송으로 수입되는 저가 물품에 대해서는 미 세관이 통관자동화시스템(Automated Commercial Environment)에 적절히 게시된 전자 적하목록을 검토 후 통관을 허용

    ○ 조건 및 예외사항

    - 하루에 한 사람에 의해 수입되는 물품으로 한정

    - 하나의 최종 수하인을 기재한 혼재 적하물의 경우 하나의 수입으로 간주됨.

    - 알코올 음료, 알코올이 함유된 향수, 담배류는 관세 또는 세금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품목

    - 미국 세관이 적하물이 하나의 주문 또는 계약하에 여러 개로 나뉘어 배송되는 물품이거나, 면세 목적 또는 다른 여러 법규나 규제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뉘어 배송된 것으로 판단한 경우, 면세가 허용되지 않음.

    - 관세 쿼터가 적용되는 상품의 경우에도 면세가 허용되지 않음.

    - 외국 정부기관에서 규제사항 적용을 위해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면세 제외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판매자와 구매자가 관부가세 부과를 회피하기위해 불법적으로 크게 할인 금액으로 수입신고 할수 있으므로 할인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관에서 인정하는 할인은 소비자 누구에게나 주어지고 있는 수량할인, 현금할인 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할인권이 모든 소비자에게 주어지는 할인이라면 인정할인이 될수있으나 특별할인인 경우에는 20%할인을 받기 전의 금액이 물품 과세가격이 되므로 미국에서 관부가세가 부과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미국의 면세한도는 물품가격으로 800달러로 확인되오며,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

    - 수입업자가 제품의 소매가치가 800달러 이하임을 구두로 선언하거나 증거 서류를 제출

    - 트럭으로 국경을 통과하는 저가 적하물의 경우, 일반 검색 통로를 통과함으로써 전자 트럭 적하목록 방식으로 통관

    - 철도, 해상, 항공운송으로 수입되는 저가 물품에 대해서는 미 세관이 통관자동화시스템(Automated Commercial Environment)에 적절히 게시된 전자 적하목록을 검토 후 통관을 허용

    조건 및 예외사항

    - 하루에 한 사람에 의해 수입되는 물품으로 한정

    - 하나의 최종 수하인을 기재한 혼재 적하물의 경우 하나의 수입으로 간주됨.

    - 알코올 음료, 알코올이 함유된 향수, 담배류는 관세 또는 세금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품목

    - 미국 세관이 적하물이 하나의 주문 또는 계약하에 여러 개로 나뉘어 배송되는 물품이거나, 면세 목적 또는 다른 여러 법규나 규제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뉘어 배송된 것으로 판단한 경우, 면세가 허용되지 않음.

    - 관세 쿼터가 적용되는 상품의 경우에도 면세가 허용되지 않음.

    - 외국 정부기관에서 규제사항 적용을 위해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면세 제외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가격할인은 경우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되거나 불인정됩니다.

    인터넷 등으로 공개되어 있는 정규 할인이나 카드사의 제휴할인 등 원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가격할인은 인정되지만, 사은권이나 쿠폰, 적립금 등 어떠한 조건이나 의무사항의 반대급부로 주어지는 할인이나 종전거래에서 발생한 신용채권에 의한 할인 등은 불인정되니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리하면, 말씀하신 쿠폰 할인의 경우 적용전 가격으로 인정될 것 같다는 의견 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과세가격은 할인쿠폰을 적용하기 전의 가격인 미화 900달러를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합니다.

    관세평가 협정에서 인정되는 할인은 수량할인과 현금할인 등의 통상적인 할인입니다.

    문의하신 쿠폰이나 포인트, 적립금 사용과 같은 특별할인은 할인으로 인정 받지 못하며 할인전 금액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시, 판매자의 공시된 정책에 따른 가격할인(예 : 일정금액 이상 구입 시 할인) 및 수량할인(예 : 일정 수량 이상 구입 시 할인) 과 선불할인 등 일반적인 상관행에 부합하는 할인은 인정되므로 이 경우 할인 이후의 금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

    ㅇ 물품 구매 시 누구나 같은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동 할인은 일반적인 상관행에 부합하는 할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인정되는 할인(누구나 받을 수 있는 할인) → 할인 후 금액으로 과세

    - 정규세일, 신규회원가입 할인, 가격할인(500달러 이상 구매시 30달러 할인 등) 등

    ※ 인정되지 않는 할인(특정인 한정 할인 및 이전 거래관련 할인) → 할인 전 금액으로 과세

    - 적립 할인(지난번 결제시 적립한 10달러 차감), 이전 거래실적에 의한 할인 등

    그러므로 20% 할인쿠폰이 모든 회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720불이 되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역직구와 관련하여 수입국인 미국에서 개인물품은 미화 800불 이하까지 면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할인 및 할인쿠폰, 축하금 등 해외판매자(한국)가 부담하고 구매자 누구나 제한이나 조건 없이 받을 수 있는 할인금액은 과세가격으로 인정받고 있으므로 미화 720불로 통관이 가능하여 면세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부과시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결정되며, 일반적인 할인이 아닌 특정할인의 경우에는 할인 이전의 가격이 과세가격이 되지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통상적인 할인의 경우, 할인 후 금액이 물품가격이 됩니다.

    즉, 종전거래로 적립받은 금액을 새로운 거래 시 사용하는 적립금, 포인트(마일리지)사용, 기프트카드, 쿠폰 등의 사용은 특별할인으로 할인 전 금액이 물품가격이 됩니다. 할인의 과세가격 적용여부는 통상적인 할인인지, 특정할인인지에 따라 결정이 되며 할인가격이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에 부합하는 할인인가에 대한 판단이슈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실제지급금액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할인은 그 사안에 따라 적용가격이 과세가격이 될지 할인 전 가격이 과세가격이 될지에 대한 여부가 다릅니다.

    또한 해당 수출건의 경우 미국 관세청(CBP)의 판단영역이므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할인적용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한 바 있습니다.


    ㅇ 관세법상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결정되며, 일반적인 할인이 아닌 특정할인의 경우에는 할인 이전의 가격이 과세가격이 됩니다.

    - 즉, 결제한 금액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아니며, 물품의 실제가치(가격)에 따라 과세가격이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또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통상적인 할인의 경우, 할인 후 금액이 물품가격이 되지만, 종전거래로 적립받은 금액을 새로운 거래 시 사용하는 적립금, 포인트(마일리지)사용, 기프트카드, 쿠폰 등의 사용은 특별할인으로 할인 전 금액이 물품가격이 됩니다.

    ㅇ 할인의 과세가격 적용여부는 통상적인 할인인지, 특정할인인지에 따라 결정이 되며 할인가격이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에 부합하는 할인인가 아닌가의 최종적인 판단은 통관지세관장이 민원인께서 제출한 자료 등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할인의 경우 불특정 다수 여부가 과세대상 여부 판단에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할인의 경우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할인의 경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과세대상에서 공제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할인전 가격이 과세가격이 됩니다. 다만, 불특정다수에게 제공하는 일반 할인 / 수량할인 / 총금액 할인의 경우에는 명백한 기준이 있다면 모두에게 적용되기에 할인된 가격이 과세가격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쿠폰이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것이라면 할인된 금액으로 신고하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