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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께 여쭤봅니다 꼭 답변주세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사업장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하여야 합니다.임금전액지급원칙상 손해배상액을 임금에서 임의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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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사직서 두 달전 제출하라고 하는데 퇴사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므로 그 이전에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런 퇴사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배청구 가능성은 있지만 실무상 그런 사례는 많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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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는 퇴사 두달전 통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퇴사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므로 퇴사가 가능합니다.갑작스런 퇴사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경우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은 있지만실무적으로 실제 소송을 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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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작시간 10분전에 출근하라고 하는것은 정당한것인가요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10분 전 출근을 지시하는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시간이라면 당연히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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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금 인출 가능한가요? 현재 무직입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의 경우 퇴직금이 적립된 irp 계좌를 해지하시면 인출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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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퇴사하고 무직자인데 퇴직금 인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irp계좌에 적립된 퇴직연금 인출 여부를 물으신 거라면irp계좌를 해지하여 인출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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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하면서 사직서를 작성을 안하고 나왔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추후 분쟁방지를 위해서는 사직서를 작성하는게 가장 바람직하나 근로자분께서 문제제기 하지 않는 이상실무상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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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일에 입사를 했고 개인 사정으로 10.11일에 퇴사를 했는데요. 회사에서 한글날 쉰거를 급여지급이 안된다 라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이 아니므로한글날에 근무하지 않았다면 급여에서 공제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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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서 사인중 4번조항때문에 사인을 못 하겠스비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4번 조항과 같이 경업금지 조항이 있더라도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근로권을 과도하게제한하는 경우 효력이 없습니다. 유효성 여부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특허 또는 기술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경업금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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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좀 계산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정확한 답변은 근로계약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인의 통상시급 × 8시간이 하루치 연차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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