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잦은 지각을 반복하고 개선 여지가 없다면 해고도 가능해보이나, 수습기간이라도 근로계약 체결 후의 관계이므로 신중할 필요는 있습니다.
임금에서 공제하려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은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거부 시 임금은 전액 지급되고 따로 민사청구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200만원 손해 전액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관리책임도 고려해서 산정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