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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이후 임금지급 14일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1월 5일까지 근무하고 1월 6일 퇴직한 경우 해당 일이 기산점이 되는 바 1/6 ~1/19일 까지가 14일입니다.따라서 1월 19일까지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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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이었다가 5인 미만으로 바뀌면 연차지급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1. 5인 미만이 된 순간부터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2. 다만, 5인 이상일 때에 발생했던 연차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충족해 연차휴가 산정기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는 향후 상시근로자 5인 미만으로 된다 하더라도 사용청구권이 남아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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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부당한 인사처분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는 기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 뿐만 아니라 부당징계, 부당전직 등 부당한 인사처분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업장이 부당한 인사처분 등을 하였다면 이에 대해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을 통해 행정적 판단 및 조력을 받으실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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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유지비 통상임금 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차량유지비의 경우 차량보유와 무관하게 전 직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해당이 되지만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자세한 사항은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함.(1) 소정근로대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의미(2) 정기적- 미리 정해진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더라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3) 일률적-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4) 고정적- 사전에 확정이 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중도 퇴사를 하더라도 퇴사일까지 일할해서 반영해주는지 등을 확인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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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는 못 받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일 것'은 실업급여 지급 요건 중 하나 이기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별개로 회사는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으로 처리되어 있으나, 특정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취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확인 절차를 거쳐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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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무일이란 정확히 몇일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란,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여(근로계약서) 근로하기로 약정한 날을 말함으로써 무급휴일 및 주휴일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가 될 것입니다.즉, 주휴일, 휴무일, 법정휴일,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타의 휴일 등을 제외한 날의 수이기에 회사마다 다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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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중 퇴사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되며2.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자발적 이직)ex)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폐업, 도산,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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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이 아닌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게 됩니다. (전 사업장 적용)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면 퇴직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다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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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청구하려면 어떤 기준을 만족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실직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기간(피보험단위기간=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개인사정(전직, 가사, 자영업등)으로 이직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을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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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1년지나면 무조건 받는거 아닌가여 ?????질문 드갸용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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