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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4.01.06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는 못 받는 것인가요?

개인 사정상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급여를 현금으로 받았다면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퇴사를 한 후에 실업 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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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가입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퇴사후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미가입기간에 대하여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퇴직 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는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즉,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 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퇴사일 전 18개월이내에 180일 이상인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실업급여도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추후 가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일 것'은 실업급여 지급 요건 중 하나 이기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별개로 회사는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으로 처리되어 있으나, 특정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취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확인 절차를 거쳐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하였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고용보험 소급 적용 등을 신청하지 않는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급여를 현금 등으로 받으셨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입증을 하시고 미납한 보험료 등을 내신 뒤에 고용보험 등을 소급 적용 받으셔야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인정받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할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는 것이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는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라는 것을 할 수 있고, 만약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기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고용보험 취득자격이 된다면, 근무한 기간 동안 고용보험 취득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그 외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적용이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이전 기간으로 소급해서도 가입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고용보험은 가입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소급해서 가입한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