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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조명기기 교체 계정과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개당 가격이 25만원 정도라면 금액이 크진 않으므로 비품으로 자산화 하여 감가상각비를 인식하기보다는 전액 소모품비로 계상하시는 것이 더 적절해보입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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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 못한 사정이 있어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사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항목을 두고 있으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사회통념상 허용가능한 범위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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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후 연말정산하는방법(전직장원천징수못받음)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회사가 있으시다면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이전 직장으로부터 수령한 중도퇴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서 합산 연말정산하셔야 합니다. 이 때 합산하지 못하셨을 경우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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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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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연말정산 어디로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제로페이나 충전식으로 적립되는 지역화폐는 직불카드 사용금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각 지역의 지역화폐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실 것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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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연말정산에 대해서 여쭤봅니당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받는 자녀ㆍ손자녀ㆍ입양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 외에도 추가적으로 1인당 연 100만원의 한부모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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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연말정산 수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어차피 2022년에 진행하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1년의 소득에 대한 것이므로 2022년에 취업하신 것은 2021년의 근로소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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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주식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늘이는 방법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사), 연금저축보험(생명, 손해보험사), 2020년부터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이러한 연금저축에 가입하시거나 DC형 퇴직연금에 근로자 개인이 추가납부한 금액,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부한 금액이 존재할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하십니다. 공제한도는 연금계좌와 퇴직연금의 납입금액을 합하여 연 700만원+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한도 연 300만원)이며, 이 중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 400만원 한도입니다.(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하는 경우 혹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경우는 300만원 한도) 공제대상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 12%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 : 15%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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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퇴사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연말정산 시 반영되는 근로소득자를 위해 마련된 여러가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제도(교육비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등)가 있으므로 일일이 그 요건들을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자신이 해당하거나 해당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요건을 각각 검토하셔서 직접 찾아 적용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 링크에 따라 구조를 파악하시고 자신이 해당할 수 있는 제도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https://call.nts.go.kr/call/taxInfo/selectTaxInfo.do?mi=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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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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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실비보험 공제금액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2019년 귀속분부터는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 중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받은 금액은 배제됐기 때문에 지출한 공제대상 의료비에서 실손의료보험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 0원이거나 금액이 적어 공제대상이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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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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