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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선량한레아33
선량한레아33

5월 연말정산 수정 궁금합니다.

신랑 앞으로 연말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 제가 300만원 미만의 근로소득이 있었는데, 이 소득때문에 배우자공제에 해당되지않는줄알고 미적용신고하였어요.

그런데 근로소득이라서 배우자공제에 해당된다고 하셔서 5월에 수정가능이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3월부터 보조교사로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럼 5월에 신랑이 연말정산 수정해도 상관없는건가요?

작년분이라 상관없나요?

연말정산 배우자공제 미적용으로 뱉어낸? 금액이 많아요ㅠㅜ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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